목차
1 한미 합동위원회 형사재판권 이양촉구 (범대위)
2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국방부)
3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외교통상부)
4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국방부)
5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범대위)
2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국방부)
3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외교통상부)
4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국방부)
5 여중생 사건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범대위)
본문내용
듭하다 5월 16일 공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일미SOFA 제17조 제3항 (다)의 전단에 의거,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미SOFA 제17조 3항 (다) 제 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당사국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당사국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미 측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측은 지라드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하고, 판결을 최대한 경감한다는 내용에 관한 일미간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94년의 일이다.
앞의 밀약에 따라 5월 18일 일본 검찰은 지라드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라드가 미 연방지방법원에 자신의 신병을 일본측에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인신 보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측에서 그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재판 개시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재판은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6월 4일 미 국무장관과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미 합동위원회에서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재판권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일미관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이며, 일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미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재판권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7월 11일 미연방대법원이 일본측에 지라드의 신병인도를 금지하는 1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일본의 재판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8월 26일 일본 마에바시 지방재판소에서 지라드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후 11월 1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사건 일지
1957년 1. 30. 사건 발생
2. 7. 미 측 공무증명서 발행
2. 16. 일본측,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미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 요청
3. 7. 미 측 합동위 개최 동의
3. 12.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첫 개최. 이후 5월 중순까지 2개월 여 열림.
일본측 - 비록 장비를 지키기 위한 임무 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탄피를 던져 가까이 오도록 한 후 총을 쏜 것은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미 측 - 지라드는 소총 등을 지키기 위해 일본인들을 위협해 쫓아낼 목적으로 총을 쏘았다는 주장.
5. 14. 일미간 밀약. 미국 측은 일본에 재판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은 지라드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며 판결을 최대한 경감할 것에 관한 내용.
5. 16. 일미 합동위 일미 SOFA 제17조 제3항 (다)에 의거,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일미SOFA 제17조 3항 (다) 제 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당사국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당사국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18. 일본 검찰, 지라드를 상해치사로 기소.
미국 내 재향군인회나 지라드의 친족을 중심으로 지라드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지 말라는 주장. 지라드, 미연방지방법원에 인신 보호 청구소송 제기.
5. 21. 덜레스 미 국무장관, 주일미국대사관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일미 합동위 합의를 무효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생각해 합동위 합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측에 사법절차를 절대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라"고 지시.
5. 22. 주일미국대사, 일본 국무상을 만나 일미 합동위 합의 재고를 주장했으나 묵살 당함.
5. 24. 주일미국대사, 국무부 장관에게 일본 국무상 면담 결과 일본은 미국에 재판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전함.
국무부 장관 미 대통령과 전화에서 지라드를 일본에 넘겨주지 않으면 일본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 미 대통령 주일미군 철수까지 거론.
5. 25. 미 대통령 재판권 포기 결정.
6. 4. 미 국무장관 John Foster Dulles 와 미 국방장관 Charles E. Wilson은 6월 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미합동위원회는 5월 16일 심사숙고 끝에 "미합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the United States would not exercise its asserted right of primary jurisdiction in this case)고 결정했고, 재판권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일미간의 관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기 위해 일미합동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6. 18. 미 연방지방재판소는 지라드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는 것을 금하는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미 정부가 항소 제기.
6. 19. 기시 일본 수상과 로버트슨 국무차관보 등과의 회담에서 미 측은 지라드가 워싱턴 연방지법에 인신 보호 청구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라드에 대한 일본의 재판 시작을 연기해줄 것을 부탁하고, 기시 수상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7. 11. 미 연방대법원 일심 판결 파기, 일미합동위원회의 미 측의 재판권 포기 결정은 미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재판권 인정.
8. 26. 마에바시 지방재판소에서 공판 시작, 검찰 측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구형.
11. 19. 마에바시 지방재판소, 지라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음. 판결 확정.
12. 6. 지라드 일본인 부인 데리고 귀국. 군에서 정식 보상금은 없고 62만 엔의 위로금 지급.
앞의 밀약에 따라 5월 18일 일본 검찰은 지라드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라드가 미 연방지방법원에 자신의 신병을 일본측에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인신 보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측에서 그에 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재판 개시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재판은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6월 4일 미 국무장관과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미 합동위원회에서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재판권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일미관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이며, 일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미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재판권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7월 11일 미연방대법원이 일본측에 지라드의 신병인도를 금지하는 1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일본의 재판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8월 26일 일본 마에바시 지방재판소에서 지라드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후 11월 1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사건 일지
1957년 1. 30. 사건 발생
2. 7. 미 측 공무증명서 발행
2. 16. 일본측,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미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 요청
3. 7. 미 측 합동위 개최 동의
3. 12.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첫 개최. 이후 5월 중순까지 2개월 여 열림.
일본측 - 비록 장비를 지키기 위한 임무 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탄피를 던져 가까이 오도록 한 후 총을 쏜 것은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미 측 - 지라드는 소총 등을 지키기 위해 일본인들을 위협해 쫓아낼 목적으로 총을 쏘았다는 주장.
5. 14. 일미간 밀약. 미국 측은 일본에 재판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은 지라드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며 판결을 최대한 경감할 것에 관한 내용.
5. 16. 일미 합동위 일미 SOFA 제17조 제3항 (다)에 의거, 미합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일미SOFA 제17조 3항 (다) 제 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당사국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제1차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당사국 당국이 그 권한의 포기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18. 일본 검찰, 지라드를 상해치사로 기소.
미국 내 재향군인회나 지라드의 친족을 중심으로 지라드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지 말라는 주장. 지라드, 미연방지방법원에 인신 보호 청구소송 제기.
5. 21. 덜레스 미 국무장관, 주일미국대사관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일미 합동위 합의를 무효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생각해 합동위 합의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측에 사법절차를 절대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라"고 지시.
5. 22. 주일미국대사, 일본 국무상을 만나 일미 합동위 합의 재고를 주장했으나 묵살 당함.
5. 24. 주일미국대사, 국무부 장관에게 일본 국무상 면담 결과 일본은 미국에 재판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전함.
국무부 장관 미 대통령과 전화에서 지라드를 일본에 넘겨주지 않으면 일본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 미 대통령 주일미군 철수까지 거론.
5. 25. 미 대통령 재판권 포기 결정.
6. 4. 미 국무장관 John Foster Dulles 와 미 국방장관 Charles E. Wilson은 6월 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미합동위원회는 5월 16일 심사숙고 끝에 "미합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the United States would not exercise its asserted right of primary jurisdiction in this case)고 결정했고, 재판권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일미간의 관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기 위해 일미합동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6. 18. 미 연방지방재판소는 지라드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는 것을 금하는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미 정부가 항소 제기.
6. 19. 기시 일본 수상과 로버트슨 국무차관보 등과의 회담에서 미 측은 지라드가 워싱턴 연방지법에 인신 보호 청구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라드에 대한 일본의 재판 시작을 연기해줄 것을 부탁하고, 기시 수상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7. 11. 미 연방대법원 일심 판결 파기, 일미합동위원회의 미 측의 재판권 포기 결정은 미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재판권 인정.
8. 26. 마에바시 지방재판소에서 공판 시작, 검찰 측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구형.
11. 19. 마에바시 지방재판소, 지라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음. 판결 확정.
12. 6. 지라드 일본인 부인 데리고 귀국. 군에서 정식 보상금은 없고 62만 엔의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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