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의 담론] 한국 가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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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주의 담론] 한국 가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1. 이렇습니다.(서론을 대신하며)
2. 대한민국의 가족주의(家族主義)
1) 가족주의의 정의와 한국의 가족주의
2) 사회변화와 가족주의
3) 가족집단중심주의-줄세우기와 익명화
4) 가족이기주의
3. 탈(脫) 가족주의
1) 이득재의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2) 예수님의 탈가족주의(마르코 3,31-35을 중심으로)
3) 류경희의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
4. 결론

본문내용

된다.조형·박혜란·조한혜정,“지구상에살아남기위하여”,누구와함께 살 것인가(또 하나의 문화 제17호),2003.p.21-23발췌.
교회는 ‘소공동체만이 교회의 살 길이다’라고 외치며 여러 교구가 사목의 최고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많은 본당에서 열심히 ‘소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실제로는 ‘복음나누기 7단계’를 하는 ‘반모임’ 정도이고, 또 하나의 ‘신자 관리 체제’로서 운영되는 듯 하다. ‘구역’·‘반’단위 지역에서 실제적인 삶의 나눔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룸코에서 제시하는 소공동체의 4가지 기능 가운데 ‘이웃으로 만난다’에서 이웃은 이웃에 사는 신자 가정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공동체는 이웃에 사는 소수의 가정이 모여서 이루는 기초공동체일 것이다. 우리가 소공동체의 성서상 전형(典型)으로 거론하는 사도행전 2,44-47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고---’라고 함으로써 이웃 가정끼리 만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지금은 거의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유서깊은 공소(公所)의 선례(先例)에서도 이웃의 가정이 모여 공동으로 기도하고 작업하며, 애경사에 함께하는 등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득길,“한국 가족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그렇지만 현재 한국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미 불구(不具)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대체로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혈연공동체인데 반해서 소공동체는 거의 남성 구역모임과 여성 반모임으로 관행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이웃의 가정끼리 만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녀가 합석하지 않는 오랜 전통, 주로 직장 생활과 관련된 모임 시간대의 불일치, 이성(異姓)에 대한 거부감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야 다양하지만 적어도 가정 상호간에 부부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형태의 성별 소공동체는 삶을 나누어야 하는 속지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득길,위의 글,3쪽.
전문가들은 소공동체 사목과 최근 몇년새 강조되는 가정 사목을 ‘부분적 사목’이나 ‘특수 사목’ 영역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총체적 사목을 위한 접근 방식이면서 사목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가정 사목을 사목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몇 개의 새로운 가정 사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목 프로그램(피정, 성지 순례, 캠프, 교육 강좌, 신심 행사, 전례 등)을 가정 사목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본당의 모든 사목 프로그램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따로따로 참여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전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정 사목의 원리가 관여되지 않으면 소공동체 사목 역시 성숙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민희,“가정 사목과 소공동체 사목의 관계”
제랄드 폴리 신부는 그의 저서 『가정 중심의 교회』에서 본당의 사목이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가족 유대를 강화할 것인지, 가정을 붕괴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실천되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소명의 확신과 소명을 실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가정’을 ‘본당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 단위’로서가 아니라 ‘사목의 핵심으로서의 사목’ 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여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희,위의 글,2쪽 재인용.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르며,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느 사회보다도 사랑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연을 가꾸고 ‘측은지심’을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로서 지역 사회의 등불이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공동체 운동의 목표와 본질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인들 안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다양한 인연들이 맺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의 신앙 안에서의 일반적인 형제관계에서 이제는 공동육아를 통해 엮어진 소공동체, 학교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의 대안학교를 통해 엮어진 소공동체, 노인문제에 접근하는 공동부양과 탁아의 일정 부분을 맡아보는 노인 봉사활동 소공동체 등등, 이러한 목적별 기능적 소공동체가 단위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고, 이 핵심이 모범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 지금의 지역 단위 소공동체가 명실상부 밥을 나누며 삶의 모든 애경사를 함께 하는 ‘확대가족’ 또는 ‘가족연대’로서의 소공동체이기를 바라고 싶다.
그럼으로써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서로 편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보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있을 때, 즉 이웃 사랑의 삶이 나와 아이, 식구들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코 이런 종류의 삶이 특정한 가족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며, 내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적인 삶을 모색하고 가족의 성장을 꿈꾸는 용기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선택해서 풍성한 공동체 문화를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류경희, 위의 책, p.5.
,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참 신앙일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의 교회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성장하는 기회로 승화하며, 늘 대안을 모색하는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이 ‘살아있음’의 증거일 것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핏줄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사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절대 가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가족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의 현실적 예표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혈연을 뛰어넘는 진짜 가족관계가 실제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예수님의 교회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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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9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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