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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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행정환경과 패러다임 전환
1. 행정환경의 변화
2. 선진제국의 정부개혁
3.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Ⅲ.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개방형 직위제도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2.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
1) 미국의 SES (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
2) 영국의 SCS (Senior Civil Service) 제도
3) 호주의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

IV. 개방형직위 관리의 중요사항
1. 선발 전 개방형 인사관리상의 중점사항
1) 수직 및 수평적 직무분석의 조화필요
2) 개방형 임용범위
3) 보수·수당·혜택·대우의 현실화
2. 선발·임용과정 상의 중점사항
1) 선발·임용형태상의 중점사항
2) 선발·임용방식상의 중점사항
3. 선발·임용 후 개방형 인사관리상의 중점사항
1) 선발 후 교육훈련
2) 성과관리
3) 배타적 조직문화의 극복과 사기관리
4) 신분보장제도
5) 징계제도
6) 권리보호

Ⅴ.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전략
1. 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
1) 대상 직위의 범위
2)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2.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신분
3. 신분보장
4. 보수
5. 선발 및 성과평가 방법
6.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
1) 승진기회의 축소
2) 정치적 중립
3)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및 책임성
4) 공공성

Ⅵ. 개방형 직위의 임용실태
1. 한국의 개방형직위 임용실태
1) 개방형직위의 충원실태
2) 채용자 분석
3) 부처별 충원실태 및 민간/공무원 응시자 및 채용자 수
4) 채용자 연령분석
2. 영국 고위공무원(SCS)의 개방형직위 및 임용실태
1) 영국의 SCS Level 공무원 수
2) 영국 SCS level 신규임용 및 퇴직자수
3) SCS공개채용 출신별 현황

Ⅶ. 개방형직위 임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개방형 임용실태 파악의 지표
1)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였는가?
2)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은 배제하였는가?
3) 민간임용자가 공직에 적응하는데 문제는 없었는가?
2. 개방형직위 임용의 문제점
1) 적은 수의 민간인의 지원자
2) 적은 수의 민간임용자 비율
3) 적은 수의 타부처 출신의 공직자
4) 적은 수의 여성 임용자
3. 개방형직위 임용의 발전방향
1) 모집 단계에서의 발전방향
2) 민간인에 대한 개방여건 개선
3) 타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지원 활성화방안
4)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5) 중앙인사위원회 관할범위 확대
6) 충원의 원활화 유도
4. 장기적 발전전략
1) 개방형 직위운영관련 사항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확대
3) 개방형 직위제도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분리

Ⅷ. 결 론

본문내용

원회의 심 사권이 크게 제약받게 된다. 이 경우 창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도 신 분상 계약직으로 바뀐다는 점과 개방형의 취지에 비추어 1위로 선발되었다 하더라 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공정성 취지에 부합된다.
(2) 중앙인사위의 사후평가 및 보상기능 부여
각 부처별 임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incentive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예: 민간인채용, 여성채용, 타부처 출신 채용 등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취지에 부 합되는 방향으로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incentive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충원의 원활화 유도
(1) 법개정 등 충원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
검찰청 사무국장의 경우 검찰청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방형 직위에 대한 충원을 시작할 수 없다.
(2) 상위직급 결원도 포함(개방형직위규정 제3조)
일부 부처의 경우 해당 직급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충원요건중 상위직급 결원도 포함시켜 충원의 원활화를 유도해야 한다.
(3) 충원연기시 중앙인사위와 협의 의무화(개방형직위규정 제3조)
소속기관이나 파견의 경우 인사위와 협의없이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인사운영상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충원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장기적 발전전략
1) 개방형 직위운영관련 사항
(1) 부처별로 민간 및 여성 등 최소인원 임용 할당제를 도입한다.
(2) 민간임용자의 공직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확대
(1) 감사원 및 특정직(검사, 경찰등)에의 확대 강구한다.
(2) 고위공무원단과 연계하여 제도개선방안 강구한다.
3) 개방형 직위제도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분리
(1) 현황: 개방형 직위에는 순수 개방형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이 추가지정 되면서 이미 지정하여 공시한 순수 개방형 직위를 재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문제점: 개방형 직위제도의 주무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의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개방형 직위 지정에 있어서 본부와 소속기관의 균형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3) 해결방안: 장기적으로 개방형 직위의 확대과정에서 순수개방형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을 분리하여, 순수 개방형 직위를 2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Ⅷ. 결 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행정부의 인력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화·정보화·지식화를 근간으로 세계시장과 국가간 협력체계가 재설계 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부 역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행정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제3자를 통한 욕구 충족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중앙정부도 개방형 대상직위를 설정하여 공무원과 외부 민간인력 중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애초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방형 임용관리상 대두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개방직위의 선정에 앞서 동태적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직종·직군·직렬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임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3급 이상의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전문성 강조냐, 아니면 조직관리능력이냐 하는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
후보자 선발과정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지원부서로서 한정하되, 기준설정 및 인사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다단계에 걸쳐 다양한 능력검증방법을 개발하고 정실에 의한 임용이나 부적격자의 임용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발 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성과관리일 것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지침을 마련토록 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의 원리를 적용하고 다양한 조직관리기법을 도입 운용함으로써 조직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개방직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들 이외에 개방형 인사관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개방직위 후보자를 발굴하고 선발하여 임용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을 한눈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개방형 인사관리가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추세 속에서 공직 내에 새로운 지식과 관리기법의 도입,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감의 조성을 통한 정부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중양. (1998). "한국관료체제의 개방모형 연구" 한국행정학회 인사행정연구회
발표논문
김중양. (1999).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지방자 치』
이정민. (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와 주요운용방향" 『계간 인사행정』
서원석. (1997). "정부혁신시대의 인력관리" 『한국행정연구』
하태권. (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쟁점과 성공전략" 『계간 인사행정』
전상우. (1999). "개방형직위제도를 위한 다섯가지 제언" 『계간 인사행정』
총무처. (199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박동서. (2000). "방향잃은 개방형 임용제" 『 8.22. 조선일보 논단』
박동서. (1999). "21C 신인사행정방향" 『계간 인사행정』
행정자치부. (1999).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남궁근·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남궁근·황성돈·박천오·강제상·신대균·김상묵. (1999). "개방형임용제도의 발전 방안" 정부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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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2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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