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내 비리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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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창립기념품 관련 진행일지
(1) 「접이식 야외용 침대」 선정과정
1) 입찰응모과정
2) 업체 선정과정
3) 물품 제작과정 확인 일정과 감사들의 움직임

2. 납품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
(1) 집행부에서 사건정황을 알게 된 과정
(2) 혼란에 빠진 노동조합

3. 사건 발생 배경과 의혹들
(1) 계약 전부터 진행된 사건의 진상
1) 계약 이전부터 진행된 치밀한 계획
2) 성주레페와 성오철한테 강호동, 백상구, 최용훈, 회계감사가 금품 받은 내용
(2) 회계감사와 이용 대의원들의 의혹들
(3) 성주레페의 조직적인 사기행각과 제품의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물이 발행되고, 300여명의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동원되어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뇌물을 받았으니 당장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공백상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진정으로 노동조합의 대의를 생각했다면 사건의 진상을 먼저 파악하고 조합원들에게 의혹을 남김없이 밝힌 뒤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도 충분했을텐데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집행부 사퇴를 주목적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위원장을 감금,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위압을 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조 집행권 장악 음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사퇴압력을 위압적으로 진행한 배경을 살펴보면 204명의 대의원 중 104명이 「노민투」 조직원이며, 창립기념품 관련 감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회계감사 5명도 모두 같은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104명중 10명의 분과장과 22명의 운영위원이 모두 같은 조직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의원 조직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노조 집행권만 장악하면 현중노조는 사실상 완전 어용조직으로 전락하며 그 이후에 벌어질 임·단협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3) 성주레패의 조직적인 사기행각과 제품의 문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주래패가 거액의 로비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과 계약한 내용을 위배하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1,000여개는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성주레패 중국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사건발생 이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주레패가 국내에서 제작하겠다고 제출한 작업 공정과 하청업체를 조사한 결과, 극히 일부만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주레패에 가공원단을 납품하는 신진화섬에서 2002년 5월 21일 이후에 거래한 실적은 창립기념품 2만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또한 원단을 가공하는 대구 염색공단에 위치한 삼성염공사에서도 노조에 납품된 원단을 확인한 결과 자사에서 염색과 코팅한 제품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런데 신진화섬 소속으로 있던 박종화(성주레패와 거래하는 영업사원으로 7월 중순경 신진화섬을 그만둔 사람)는 2만 야드를 삼성염공사에서 염색과 코팅을 했다고 전화상으로 확인했으나 그 뒤로 전화 등 모든 연락이 단절되어 버렸다. 또 가공된 원단을 받아서 재단하는 동강재단에서는 성주와의 관계 때문에 몇 개를 했다고 증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주레패 제품을 재단한 철형을 달라고 하여 납품 받은 제품과 맞춰보니 전혀 맞지 않았으며「현대중공업노동조합 창립15주년 기념」이라는 마크를 찍는 태경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뽄도 납품된 제품의 글씨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봉재를 진행하는 선아산업은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마크가 찍힌 제품을 약 1,000개 정도를 작업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성주레패의 창립기념품 제작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주레패가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계약을 완전히 위배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6월 20일∼21일 안상태 총무부장과 윤성철 차장이 창립기념품 제작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부천, 시흥, 예천 등을 방문했을 때 거래명세표까지 보여주며 스틸파이프와 원단 재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속였다.
또한 봉재 부분도 물량이 많아 성주레패 예천 공장에서 50%, 선아산업에서 50% 정도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간부들이 실사를 나갔을 때 성주레패 예천공장에서 봉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파이프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왜 봉재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이 바쁘면 한쪽에 모두 몰아서 작업한다”고 속였다.
그리고 제품과 크기가 달라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생기고, 라벨의 인쇄 표기도 3가지 종류로 납품되었으며 제품의 색상도 한 눈에 차이가 나 샘플과 다르다는 것과 국내 제작을 하기로 계약해 놓고, 성주레패가 제시한 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Ⅲ. 결 론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 비리 사건은 성주레패가 전체 계약금의 36%가량인 2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주기로 미리 성오철과 계약해 놓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계약한 내용의 정상적인 제작과정을 무시하고 불량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것이었다. 이는 성주레패가 노동조합과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며 성오철에게 수수료를 챙겨주고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침대 커버를 중국에서 국내 제작원가의 20∼30% 선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주레페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통날까봐 조직적으로 속이고 돈으로 모든 것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 위 내용과 같이 몇몇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각자의 이해와 욕심 때문에 노동조합의 큰 틀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불량품이 납품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면할 수는 없었다.
특히 강호동 사무국장은 13대 집행부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았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2만 조합원의 생계가 달려있는 임·단협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동료 집행간부와 현장 활동가 그리고 2만 조합원을 배신한 죄는 너무나 컸다는 비난을 받았다.
13대 집행부는 지난 휴가 전에 성주레패 사장을 불러 샘풀과 다른 제품에 대해 전량 교환을 요구한 결과 교환을 해주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그러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전혀 연락이 없어 2002년 8월 23일 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8월 2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 하였으며, 국내 제작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제작한 사실이 없었기에 ‘사기죄’로도 고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위해 이면 계약을 하여 노동조합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서삼길, 김주철(성주레패 영업담당자)과 성오철, 강호동에게도 ‘구상금 청구소송’도 신청하였다.

키워드

현대,   중공업,   비리,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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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8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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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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