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교통사고 처리순서
1) 피해차측
2) 가해자 측
(1) 볍률규정과 양형 기준
- 합의 된 경우
- 공탁한 경우
-공탁도 합의도 안된 경우
3) 경찰측
4) 보험회사
1) 피해자 측
2) 가해자 측
3) 경찰측
4) 보험회사
3. 보상금 계산
1) 사망사고
2) 중상사고
4. 결론
1) 진술하는 요령
2) 보험회사에 대처요령
3) 가해자에 대해
4) 피해자 측 대처요령
5) 법체계 상의 문제
2. 교통사고 처리순서
1) 피해차측
2) 가해자 측
(1) 볍률규정과 양형 기준
- 합의 된 경우
- 공탁한 경우
-공탁도 합의도 안된 경우
3) 경찰측
4) 보험회사
1) 피해자 측
2) 가해자 측
3) 경찰측
4) 보험회사
3. 보상금 계산
1) 사망사고
2) 중상사고
4. 결론
1) 진술하는 요령
2) 보험회사에 대처요령
3) 가해자에 대해
4) 피해자 측 대처요령
5) 법체계 상의 문제
본문내용
후(퇴원) 손해액
-정년퇴직시까지
월수입* 그 때까지의 호프만 계수
-60세 까지
(사고 시부터 60세 까지 호프만 계수 - 사고 시부터 정년퇴직시 까지 호프만 계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수익
가족 개호비(4개월만 인정 , 1일 도시 일용노임)=120일 * 34,360원
위자료= 5000만원 * 장애율
여기서 본 것과 같이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시 피해자 과실과 월수입니다 중상사고는 피해자과실과 장애 율이 추가되어 진단서가 중요한역활을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대략 짧을 경우 3-4일 길 경우도 10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도로정황은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진술의 경우도 한 쪽이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한 쪽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 진술로 과실이 정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서의 글자 하나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상의 보상금을 늘게도 줄이게도 합니다 또한 사망과 중상모두 피해자 측은 최소 2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거의 경찰조사가 마무리 될 때야 불합리한 점을 알게 되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할것입니다 (실제로 경찰 중에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운동역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이를 보완해야 할 검찰이지만 검찰의 교통사고처리는 일반 범죄에 비해 비율이 낮아 (일반범죄 180만 건/사망교통사고 10만 건) 대형 교통사고 외에는 중요도가 낮아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략 10일간 조사기간이(최대 20일) 주어지지만 실제 조사는 오직 서류만을 봅니다) 결국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간이 오래걸리는데다 실제 도로 상황보다는 서류상의 진술싸움이 되 초기 경찰의 수사를 번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경우 초기 진술만이 자신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1) 진술하는 요령
최초 패해 자 진술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응급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때 피해자의 의식이 아무리 또렷해도 가급적이면 진술을 피하십시오
이 진술은 뒤에 민사 손해 배상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때 진술한 본인의 직업과 현상상황은 손해액산정과 과실상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현장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지만 직업이 개인 사업인 경우 최초진술에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중요한 단골 메뉴로 착용여부에 따라 10% 과실이 증가 됩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이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보험회사에 대처요령
보험회사는 거대조직입니다 피해자가 막 사건정황을 파악할 때 보험회사는 모두 파악하고 보상금 규모를 정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소송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의향을 먼저 보인 후 보험회사에 협상을 합니다 과실과 수입이 분명할지 않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선임 비는 대략 보상비의 10%정도로 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시 변호사는 일종의 얼굴마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답니다
단지 법원 제출 서류를 잘꾸며주는 정도로 보상금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해
가해자라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돈이 충분할 경우 사망사고시 15일에서 일개월 정도 감금당하는 정도이고 합의 되지않아도 공탁으로 1년 정도 금고형을 받을 뿐입니다 중상일 경우 불구속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정도이다 사실상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교통사고 처리법 10대조 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별상관없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지인 의 사망 또는 불구로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경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피해자 측은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진술을 이용 보험회사는 피해자 과실을 크게 보게 되면 보상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게되거나 심할 경우 보상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피해자 측 대처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측은 정신없는 가운데 치료, 장례로 2-3일 보내고 그제야 경찰조사의 불합리함을 알게 됩니다 이 때는 이미 피해자 측의 진술이 끝나거나 진술을 할 수 없어 피해자 측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보험회사조차도 도움보다는 민사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가까운 지인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이의 도움을 청하고 정황을 파악해야합니다 과실과 수입이 불분명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수임료와 보상비의 규모를 비교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유일한 무기는 진술입니다 사망사고시 합의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인정상 합의를 오랫동안 않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변호사와 지인 등과 상의 결정합니다
5) 법체계 상의 문제
위에 보는바와 같이 사건조사 시일이 짧은 데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통사고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에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약 500만원) 더구나 해당 검사에 따라 그 결과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조사의 경우 서류와 가해자,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밝히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변호사의 경우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없는 데다 변호사로서도 진술이 잘못됐을 경우 바꾸기 힘듭니다. 보상금의 경우도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 피해자 측에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순서나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합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건처리를 위해 직접 일을 한 경험에서 지식부족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지식을 조금이라 알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5 참고 문헌
교통사고 법대로 해결하기 /이창범, 양건식 공저 / 법률미디어
인터넷 통계청
인터넷 한겨레 / DBDIC에서 jihwan386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년퇴직시까지
월수입* 그 때까지의 호프만 계수
-60세 까지
(사고 시부터 60세 까지 호프만 계수 - 사고 시부터 정년퇴직시 까지 호프만 계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수익
가족 개호비(4개월만 인정 , 1일 도시 일용노임)=120일 * 34,360원
위자료= 5000만원 * 장애율
여기서 본 것과 같이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시 피해자 과실과 월수입니다 중상사고는 피해자과실과 장애 율이 추가되어 진단서가 중요한역활을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대략 짧을 경우 3-4일 길 경우도 10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도로정황은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진술의 경우도 한 쪽이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한 쪽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이 진술로 과실이 정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서의 글자 하나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상의 보상금을 늘게도 줄이게도 합니다 또한 사망과 중상모두 피해자 측은 최소 2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거의 경찰조사가 마무리 될 때야 불합리한 점을 알게 되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를 좀더 합리적으로 해야할것입니다 (실제로 경찰 중에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운동역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이를 보완해야 할 검찰이지만 검찰의 교통사고처리는 일반 범죄에 비해 비율이 낮아 (일반범죄 180만 건/사망교통사고 10만 건) 대형 교통사고 외에는 중요도가 낮아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략 10일간 조사기간이(최대 20일) 주어지지만 실제 조사는 오직 서류만을 봅니다) 결국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기간이 오래걸리는데다 실제 도로 상황보다는 서류상의 진술싸움이 되 초기 경찰의 수사를 번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경우 초기 진술만이 자신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1) 진술하는 요령
최초 패해 자 진술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응급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때 피해자의 의식이 아무리 또렷해도 가급적이면 진술을 피하십시오
이 진술은 뒤에 민사 손해 배상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때 진술한 본인의 직업과 현상상황은 손해액산정과 과실상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현장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지만 직업이 개인 사업인 경우 최초진술에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안전벨트 착용여부는 중요한 단골 메뉴로 착용여부에 따라 10% 과실이 증가 됩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이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즉석에서 지적하고 정정해야지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보험회사에 대처요령
보험회사는 거대조직입니다 피해자가 막 사건정황을 파악할 때 보험회사는 모두 파악하고 보상금 규모를 정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소송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의향을 먼저 보인 후 보험회사에 협상을 합니다 과실과 수입이 분명할지 않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선임 비는 대략 보상비의 10%정도로 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시 변호사는 일종의 얼굴마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답니다
단지 법원 제출 서류를 잘꾸며주는 정도로 보상금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해
가해자라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돈이 충분할 경우 사망사고시 15일에서 일개월 정도 감금당하는 정도이고 합의 되지않아도 공탁으로 1년 정도 금고형을 받을 뿐입니다 중상일 경우 불구속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정도이다 사실상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교통사고 처리법 10대조 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별상관없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지인 의 사망 또는 불구로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경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피해자 측은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진술을 이용 보험회사는 피해자 과실을 크게 보게 되면 보상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게되거나 심할 경우 보상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피해자 측 대처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측은 정신없는 가운데 치료, 장례로 2-3일 보내고 그제야 경찰조사의 불합리함을 알게 됩니다 이 때는 이미 피해자 측의 진술이 끝나거나 진술을 할 수 없어 피해자 측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보험회사조차도 도움보다는 민사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가까운 지인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이의 도움을 청하고 정황을 파악해야합니다 과실과 수입이 불분명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수임료와 보상비의 규모를 비교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유일한 무기는 진술입니다 사망사고시 합의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인정상 합의를 오랫동안 않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변호사와 지인 등과 상의 결정합니다
5) 법체계 상의 문제
위에 보는바와 같이 사건조사 시일이 짧은 데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통사고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에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약 500만원) 더구나 해당 검사에 따라 그 결과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조사의 경우 서류와 가해자,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밝히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변호사의 경우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없는 데다 변호사로서도 진술이 잘못됐을 경우 바꾸기 힘듭니다. 보상금의 경우도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 피해자 측에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순서나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합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건처리를 위해 직접 일을 한 경험에서 지식부족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지식을 조금이라 알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5 참고 문헌
교통사고 법대로 해결하기 /이창범, 양건식 공저 / 법률미디어
인터넷 통계청
인터넷 한겨레 / DBDIC에서 jihwan386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추천자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실태와 보행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와교통
교통법규 위반의 법적효과(민,형사책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교통법규
교통법규 보상금제도
[교통체계][교통시스템][교통안전관리체계]교통체계(교통시스템)의 구성, 교통체계(교통시스...
[도시교통][도시교통문제][교통문제][교통][교통정책][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도로교통][도...
[교통학]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철도기술분야의 연계 및 적용 가능성
교통 안전활동
교통범죄 피해
도로교통 감정사 매뉴얼(요약) new
교통안전현황및 문제점
노인과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현황, 실제, 필요성, 문제점, 대안 등)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