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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교통 현황
2. 교통법규의 중요성
3. 최종 레포트 방향
Ⅰ. 자동차 보험제도
1.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의 역할
2. 자동차보험의 발전
3. 자동차보험의 종류
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전망
5. 자동차 보험제도의 문제점
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 입건
1. 미신고∙구호조치위반
2. 중앙선 침범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Ⅲ.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사항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2.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5.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6.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려면
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8. 자동차의 무단방치행위
Ⅴ. 결론
Ⅵ. 자료출처
2. 교통법규의 중요성
3. 최종 레포트 방향
Ⅰ. 자동차 보험제도
1.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의 역할
2. 자동차보험의 발전
3. 자동차보험의 종류
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전망
5. 자동차 보험제도의 문제점
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 입건
1. 미신고∙구호조치위반
2. 중앙선 침범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Ⅲ.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사항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2.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5.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6.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려면
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8. 자동차의 무단방치행위
Ⅴ. 결론
Ⅵ. 자료출처
본문내용
적용하는 일
하였다. 하지만 교특법은 이러한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08조(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경우만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물적피해가 났을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미
가 있거나 사고 운전자의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이 유효하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교특법 제 3조 2제 2항 본문, 제 1항
. 하지만 아래에 공고있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1)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도교법 제 50조). 특가법 제5조의 3제1항이 적용되어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중처벌 된다.
2) 피해자의 사망 시
3) 교특법 제 3조 2항 단서 차의 교통으로 제 1항의 죄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에 해당하는 경우들 (10개 항목)
가) 신호 또는 지시에 다를 의무위반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기의 신호,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내용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 중앙선침범
운전자가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실의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는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도교법 제12조 제3항)(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다) 과속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교법 제15조 제1항)(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 앞지르기 방법 금지의 위반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1항, 20조 내지 제20조의 3또는 제 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위반 경우(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마)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모든 차는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21조 제 1항) 도로교통법 제 21조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특례법 제 3조 2항 제 5호)
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48조 제 3호)(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사) 무면허운전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나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도교법 제40조, 68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아) 주취, 약물의 영향하의 운전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 8호)
(자) 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차) 개문발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교통법규조는 발표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도주사고(뺑소니), 중앙선침범, 보행자사고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미신고구호조치위반
1) 의의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 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는 교통사고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1항), 이 경우 운전자 등은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난 곳, 사상자수,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업무상 과실범죄로서 죄질이 크게 바쁘지 않으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구호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후 도주운전(이하에서는 도주운전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하고도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의 가족을 정신적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교통범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속하므로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해석 연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과학연구원[편] p 312~313
2) 관련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
하였다. 하지만 교특법은 이러한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 108조(과실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경우만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물적피해가 났을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미
가 있거나 사고 운전자의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그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이 유효하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교특법 제 3조 2제 2항 본문, 제 1항
. 하지만 아래에 공고있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1)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도교법 제 50조). 특가법 제5조의 3제1항이 적용되어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중처벌 된다.
2) 피해자의 사망 시
3) 교특법 제 3조 2항 단서 차의 교통으로 제 1항의 죄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에 해당하는 경우들 (10개 항목)
가) 신호 또는 지시에 다를 의무위반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기의 신호,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내용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 중앙선침범
운전자가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실의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자는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도교법 제12조 제3항)(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다) 과속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교법 제15조 제1항)(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 앞지르기 방법 금지의 위반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1항, 20조 내지 제20조의 3또는 제 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위반 경우(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마)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모든 차는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21조 제 1항) 도로교통법 제 21조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특례법 제 3조 2항 제 5호)
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48조 제 3호)(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사) 무면허운전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나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도교법 제40조, 68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아) 주취, 약물의 영향하의 운전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 8호)
(자) 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차) 개문발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교통법규조는 발표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도주사고(뺑소니), 중앙선침범, 보행자사고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미신고구호조치위반
1) 의의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 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는 교통사고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1항), 이 경우 운전자 등은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난 곳, 사상자수,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업무상 과실범죄로서 죄질이 크게 바쁘지 않으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구호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후 도주운전(이하에서는 도주운전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하고도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의 가족을 정신적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교통범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속하므로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해석 연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과학연구원[편] p 312~313
2) 관련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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