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통일운동
1) 192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
2) 대한민족통일촉성회의 결성과 통일운동
3) 한인협회의 결성과 통일운동
3. 통일운동의 전개
1) 동지회 부흥운동과 합동운동
2) 동지미포대표회의 개최
4. 분쟁 발발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열
1) 분쟁 발발의 배경과 원인
2) 분쟁의 전개
3) 대응 영향
5. 통일운동의 성격
6. 맺음말
2. 통일운동
1) 192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
2) 대한민족통일촉성회의 결성과 통일운동
3) 한인협회의 결성과 통일운동
3. 통일운동의 전개
1) 동지회 부흥운동과 합동운동
2) 동지미포대표회의 개최
4. 분쟁 발발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열
1) 분쟁 발발의 배경과 원인
2) 분쟁의 전개
3) 대응 영향
5. 통일운동의 성격
6. 맺음말
본문내용
4일,「국민보 기자에게』.
129)『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1930년 10월호, 「합동문제와 이번 풍파의 진상」및「시국해결책을 동포제군 에게 의논함」;『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0년 12월 20일,「양심의 공론」참조.
130)『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6월 13일,「김현구씨에게」; 7월 14일,「오해를 가지신 동지들에게」; 8월 8일,「위원부 재정보고에 대하여」; 8월 29일,「한번더 위원부 일에 대하여 」참조.
131) 동지회 뉴욕지회가 발표한 「성명서」(1930. 11. 1) 및 시카고동지회가 발표한 「포와 우리 동포에게」 (1931. 7) 참조.
132)『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10월 15일,「사실설명」.
133) 임시분규타협위원연합회의「성명서」(1930. 12. 12) 참조. 이 기사는 1930년 12월 중순경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동지별보(同志別報)』에 수록되어 있다.
134) 교민단은 이승만이 하와이에 18년동안 사는 동안 단 1년만 교민단 회비를 납부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The Cas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2면.
135)「The Cas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6면.
136)『국민보(國民報)』, 1930년 12월 17일자,「이박사에게 질문」.
137) 위와 같음.
138)『국민보(國民報)』, 1930년 12월 17일,「근본문제」;'공민의 의결'.
139)『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0년 12월 20일,「양심의 공론」.
140)『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6월 20일,「사설」; '동지회에서 보는 세상'.
141)『국민보(國民報)』, 1930년 12월 17일「동지회 음모연혁」및『신한민보(新韓民報)』,1931년 2월 12일「영 수들을 축출한다고」, 그리고 김원용(金元容), 앞의 책, 160∼161면 참조.
142) 1930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임시분규타협위원연합회의「성명서」. 이 기사가 실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12월 중순경에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143) 1931년 1월 6일자,「공동보」참조. 이밖에 교민단은 자치규정 16조에 7항을 신설하여 응급으로 얻어쓰는 돈을 의사회에 보고하게 만들었고, 93조("본단의 자치규정을 가감하는 것은 오직 총단 의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포함은 행정임원이 행함")도 삭제하였다.
144)『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0년 12월 20일,「의사회에 대한 총단장의 행정」.
145)『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12월 12일,「힐로지방단 해산령에 대하여」.
146)『신한민보(新韓民報)』,1931년 2월 5일,「교민단의 내용」.
147)『The Case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6면 및 『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19일,「하와 이』;'양파의 감정은 극도에 달함'.
148)『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5일,「하와이풍파는 악화해」. 이 때문에 『국민보(國民報)』는 그 이 후 약 3개월동안 정간되다 1931년 4월 22일부터 속간되었다.(『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5월 7일,「국민보 다시 발간」참조)
149)『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1930년 7월호,「하와이 우리 사업」 및 『동지별보(同志別報)』,1930년 10월 22일,「 동지회내정」참조.
150)『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날짜미상,「동지회와 교민단 두 회가 다 필요한가」 및 10월 22일,「한국 민족의 소원이 무엇이냐」참조.
151)『공동보』제1호 참조. 제1호의 발간 날짜는 확실치 않으나 1930년 12월 중순 또는 말경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152)『신한민보(新韓民報)』,1931년 4월 30일,「교민단재판의 판결서」 및 4월 23일,「교민단이 재판에 득승」참조.
153)『국민보(國民報)』, 1931년 4월 22일,「사설」;'총단일'.
154) 이 내용은 1931년 11월 2일자로 이은구, 배일진, 주자문의 이름으로 보고된 「재판전말보고(裁判顚末報 告) 판결 선포(判決宣布)는 수일내(數日內)로」에서 나온것인. 여기서 동지회가 주장하는 현 교민단 임원들의 재정 부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결산을 위반하고 재정을 마음대로 쓴 것.
2. 공회 재정을 난중 물같이 한 것.
3. 문부상에 부정한 것.
4. 무단히 총단간을 전집하여 가지고 낭비한 것.
5. 공전을 가지고 단총을 산 것.
6. 금전 지출이 불분명한 것.
7. 영수증에 실린 금액을 숨긴 사실.
8. 예산에 없는 총단장 자동차 사건.
그다음 의사회가 교민단 규칙을 어긴 사항에 대한 동지회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있는 의사던들을 몇 사람외에는 받지 아니한 것.
2. 의사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의사회에 참여케 한 것.
3. 의사회 집회실문에 순사로 파수를 세운 것.
4. 자치규정을 위반하고 소수인이 자행자지 한 것.
155) 김원용(金元容), 앞의 책, 161면.
156)『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19일,「하와이 풍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57) 위와 같음.
158) 위와 같음.
159)『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5월 9일,「국민회장 백일규가 하와이 한인사회에 한 사람이 되었더 면」; 6월 6일,「북미한인통일연구회에」참조.
160)『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8월 1일,「민중화에 캄캄한 우리 장래와 우리의 앞길」.
161) 정두옥(鄭斗玉), 앞의 책, 79면.
162) 김원용(金元容), 앞의 책, 163면.
163) 정두옥(鄭斗玉), 앞의 책, 79면.
164)『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4월 9일,「하와이 시국강연」 및「하와이 시국강론」.
165)『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19일,「하와이풍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66)『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9월 5일,「깨달은 김에 실행하자.」
167)『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1930년 10월호,「시사에 대하여」 및「합동문제와 이번 풍파의 진상」참조.
168) 김원용이 이승만에게 보낸 1930년 10월 20일자 편지.
129)『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1930년 10월호, 「합동문제와 이번 풍파의 진상」및「시국해결책을 동포제군 에게 의논함」;『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0년 12월 20일,「양심의 공론」참조.
130)『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6월 13일,「김현구씨에게」; 7월 14일,「오해를 가지신 동지들에게」; 8월 8일,「위원부 재정보고에 대하여」; 8월 29일,「한번더 위원부 일에 대하여 」참조.
131) 동지회 뉴욕지회가 발표한 「성명서」(1930. 11. 1) 및 시카고동지회가 발표한 「포와 우리 동포에게」 (1931. 7) 참조.
132)『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10월 15일,「사실설명」.
133) 임시분규타협위원연합회의「성명서」(1930. 12. 12) 참조. 이 기사는 1930년 12월 중순경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동지별보(同志別報)』에 수록되어 있다.
134) 교민단은 이승만이 하와이에 18년동안 사는 동안 단 1년만 교민단 회비를 납부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The Cas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2면.
135)「The Cas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6면.
136)『국민보(國民報)』, 1930년 12월 17일자,「이박사에게 질문」.
137) 위와 같음.
138)『국민보(國民報)』, 1930년 12월 17일,「근본문제」;'공민의 의결'.
139)『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0년 12월 20일,「양심의 공론」.
140)『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6월 20일,「사설」; '동지회에서 보는 세상'.
141)『국민보(國民報)』, 1930년 12월 17일「동지회 음모연혁」및『신한민보(新韓民報)』,1931년 2월 12일「영 수들을 축출한다고」, 그리고 김원용(金元容), 앞의 책, 160∼161면 참조.
142) 1930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임시분규타협위원연합회의「성명서」. 이 기사가 실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12월 중순경에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143) 1931년 1월 6일자,「공동보」참조. 이밖에 교민단은 자치규정 16조에 7항을 신설하여 응급으로 얻어쓰는 돈을 의사회에 보고하게 만들었고, 93조("본단의 자치규정을 가감하는 것은 오직 총단 의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포함은 행정임원이 행함")도 삭제하였다.
144)『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0년 12월 20일,「의사회에 대한 총단장의 행정」.
145)『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12월 12일,「힐로지방단 해산령에 대하여」.
146)『신한민보(新韓民報)』,1931년 2월 5일,「교민단의 내용」.
147)『The Case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6면 및 『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19일,「하와 이』;'양파의 감정은 극도에 달함'.
148)『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5일,「하와이풍파는 악화해」. 이 때문에 『국민보(國民報)』는 그 이 후 약 3개월동안 정간되다 1931년 4월 22일부터 속간되었다.(『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5월 7일,「국민보 다시 발간」참조)
149)『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1930년 7월호,「하와이 우리 사업」 및 『동지별보(同志別報)』,1930년 10월 22일,「 동지회내정」참조.
150)『동지별보(同志別報)』, 1930년 날짜미상,「동지회와 교민단 두 회가 다 필요한가」 및 10월 22일,「한국 민족의 소원이 무엇이냐」참조.
151)『공동보』제1호 참조. 제1호의 발간 날짜는 확실치 않으나 1930년 12월 중순 또는 말경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152)『신한민보(新韓民報)』,1931년 4월 30일,「교민단재판의 판결서」 및 4월 23일,「교민단이 재판에 득승」참조.
153)『국민보(國民報)』, 1931년 4월 22일,「사설」;'총단일'.
154) 이 내용은 1931년 11월 2일자로 이은구, 배일진, 주자문의 이름으로 보고된 「재판전말보고(裁判顚末報 告) 판결 선포(判決宣布)는 수일내(數日內)로」에서 나온것인. 여기서 동지회가 주장하는 현 교민단 임원들의 재정 부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결산을 위반하고 재정을 마음대로 쓴 것.
2. 공회 재정을 난중 물같이 한 것.
3. 문부상에 부정한 것.
4. 무단히 총단간을 전집하여 가지고 낭비한 것.
5. 공전을 가지고 단총을 산 것.
6. 금전 지출이 불분명한 것.
7. 영수증에 실린 금액을 숨긴 사실.
8. 예산에 없는 총단장 자동차 사건.
그다음 의사회가 교민단 규칙을 어긴 사항에 대한 동지회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있는 의사던들을 몇 사람외에는 받지 아니한 것.
2. 의사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의사회에 참여케 한 것.
3. 의사회 집회실문에 순사로 파수를 세운 것.
4. 자치규정을 위반하고 소수인이 자행자지 한 것.
155) 김원용(金元容), 앞의 책, 161면.
156)『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19일,「하와이 풍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57) 위와 같음.
158) 위와 같음.
159)『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5월 9일,「국민회장 백일규가 하와이 한인사회에 한 사람이 되었더 면」; 6월 6일,「북미한인통일연구회에」참조.
160)『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8월 1일,「민중화에 캄캄한 우리 장래와 우리의 앞길」.
161) 정두옥(鄭斗玉), 앞의 책, 79면.
162) 김원용(金元容), 앞의 책, 163면.
163) 정두옥(鄭斗玉), 앞의 책, 79면.
164)『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4월 9일,「하와이 시국강연」 및「하와이 시국강론」.
165)『신한민보(新韓民報)』, 1931년 2월 19일,「하와이풍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66)『태평양주보(太平洋週報)』, 1931년 9월 5일,「깨달은 김에 실행하자.」
167)『태평양잡지(太平洋雜誌)』, 1930년 10월호,「시사에 대하여」 및「합동문제와 이번 풍파의 진상」참조.
168) 김원용이 이승만에게 보낸 1930년 10월 20일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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