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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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보호관찰활동의 의미
2. 자원봉사활동의 역사
가. 보호관찰제도 성립 이전의 자원봉사자
나. 보호관찰제도의 성립과 지원봉사자
다.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3.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
가. 조사방법
나.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 실태
1) 활동 전반의 실태
2) 보호위원과 소년간의 접촉
3) 보호관찰관련 제반 활동

결론과 요약


ps.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본문내용

거주지역 거주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 거주기간이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학력과 직업을 살펴보면 갱생보호치중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학력과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갱생보호치중형에 대한 지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호위원으로 최초 위촉될시 자발적으로 위촉될수록 그리고 과거나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통제감독형 역할과 갱생보호형 역할 양자에 공히 강한 지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입이나 성별과 역할인지 유형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입의 경우 보호위원들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안정된 계층에 속한 관계로 그 변량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성별의 경우, 갱생보호치중형에서의 여성 비율이 22%로서 가장 높고 통제감독치중형에서 11%로서 가장 낮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여성 보호위원 중에서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역할인지 유형집단별로 그 특성의 차이를 요약해 보면, 우선 통제감독치중형과 적극형에 속하는 보호위원들의 개인적 특성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무관심형과 갱생보호치중형에 속하는 보호위원들의 개인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갱생보호치중형에 속하는 보호위원들의 개인적 특성이 무관심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들의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갱생보호치중형은 의식에 있어서는 다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무관심형과 별로 다를바가 없게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제감독형의 경우 적극형과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었는데 활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과 요약
보호관찰제도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자원봉사 경험등 개인적 특성은 물론이며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에 대한 태도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보호위원활동의 참여 경로를 살펴보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홍보자료(광고)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호위원 위촉시 일반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위원들에게 소년들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보호위원 개인의 의견과 그들의 실제 활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소년의 배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정이후에 소년과 보호위원과의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과 보호위원 양자 모두에게 상호 대면접촉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가능한한 보호관찰관의 입회하에서 보호위원에게 소년이 배정되도록 하고 최초의 접촉의 실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것이다.
둘째, 보호위원의 개인적 특성과 활동 간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높고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지도상담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지도상담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위원의 개인적 특성과 원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호위원의 수입과 과거나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정도 등의 변인이 보호위원의 원호활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이 높은 보호위원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은 보호위원일수록 원호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때, 지도·상담활동과 원호활동 모두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정도가 가장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위원 신규 위촉시에는 자원봉사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변인은 예상과 달리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는 예상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보호위원의 선정과정에서 고학력과 전문직 종사자를 우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저학력, 비전문직 종사사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충원하여 교육 등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는 학력이나 직업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봉사활동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활동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보호위원의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및 역할 인지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활동 그자체는 적극적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특히 갱생보호형과 무관심형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갱생보호에 대한 태도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직업 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며, 나이는 젊으나, 보호위원에 비자발적으로 위촉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무관심형과 갱생보호형으로 나타났다. 유형과 보호관찰 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갱생보호형이 지도상담 활동이나 원호활동을 무관심형과 거의 비슷한 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학력이나 직업위세는 높으나 사명감 없는 사람을 관에서 위촉하였을 때 실제 활동이 거의 미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보호위원의 활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와 비해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리를 통해 유능한 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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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3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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