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과 신축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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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예산통제
1) 내부통제(행정부에 의한)
2) 외부통제(의회에 의한)
3. 신축성유지
4. 종합

본문내용

각국 정부들이 취하는 정책을 우리나라 기획예산처에서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보면 유럽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의 유동성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부양자금은 대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이다.
(8)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가 지는 일체의 부채는 의회가 사전에 알아야 하며 의결해 주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도 국가가 지는 책무중의 하나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올해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 완성에 수년이 소요될 때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면 계속비로 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한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채무부담행위는 다만 채무를 부담하는 권한만 부여받는 것이므로 차년도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으로 성립해야 한다.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01예산
2000예산
증(△)감
합 계
$486,773,197
2,458,745,615
$475,105,629
2,442,488,390
△$8,332,432
16,257,225
위의 표는 올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총 예산액이다. 위의 표에 따르면 예산액이 1625만원이 증가했다는 것과 2001년의 예산액이 24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4억의 돈은 2001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2001년의 부담으로 2000년에 쓰여졌다. 2000년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9) 수입, 지출의 특례
(A) 수입의 특례
(a) 과년도수입 : 과년도에 수납할 것으로 징수 결정하여 납입 고지한 세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남정리기간에 납입되지 못하고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그 수납금일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된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 수입은 회계연도돌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b) 지출금의 반납금 : 지출의 반납은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 이 금액을 당해과목에 편입시켜 예산사용권을 부활하여 재사용시키는 제도이다.
(B) 지출의 특례
(a) 관서의 일상경비 : 모든 관서의 일상경비 그리고 기타경비로서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선금급과 개산급 : 선금급과 개산급이란 운임, 여비 임대료 등과 같이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선금급과 개산급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원칙에서 예외이다. 이중 개산급은 출장비 등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어림잡아 생각한 금액이다.
(c) 도급경비 : 도급경비란 등기소, 재외공관, 우체국, 경찰지서, 세관출장소 등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관서의 장에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급경비는 부족하거나 남아도 추급되거나 반납되지 않는다. 이런 도급경비의 예로써 해외에 있는 여러 공관들은 도급경비를 쓰는 대표적 예이다.
(d) 과년도지출 :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의 경비가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출납정리기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현년도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지출은 채권자의 권리가 시효 또는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지 않는 한 현년도의 세출로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사망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 조체급과 조체급보전 : 지출관의 수표발행에 따른 자금의 교부를 받기 전에 일시 여유가 있는 출납공무원의 수중에 있는 자금을 조체하고 후일 지출관으로부터 정당한 과목에서 자금을 받아 입체한 과목에 보전토록하여 원상화하는 지출을 말한다. 이러한 조체급보전은 철도사업, 통신사업, 양곡사업, 조달사업 등 특별회계에 적용된다.
4. 종합
예산통제는 예산의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의 신축성유지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신축성유지는 재정통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신축성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통제는 걸림돌로서 작용한다. 하지만 예산통제와 신축성유지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상호작용 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지만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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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2.14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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