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어적 민주주의 정의
2. 방어적 민주주의 의의
3.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2) 입법예
4.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5.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한국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1) 정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3) 기본적 제한사유
2) 판례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Ⅰ.들어가며
Ⅱ.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1.민주주의의 전개
1) 초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2) 자유민주주의의 성립
3)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도입
2.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전개
1) 해방과 자유민주주의의 도입
2) 4.19혁명 이후
3) 박정희 정권과 한국적 민주주의
4) 5공 이후의 민주주의
5)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Ⅲ.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1.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상충된다
2.국가보안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3.민주주의의 척도로서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
1) 사상의 자유의 의의
2) 사상의 자유의 한계
3)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4) 국제인권과 국가보안법
Ⅳ.국가보안법 폐지론
1.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검토
1) 존치론
2) 부분개정론.대체입법론
3) 폐지론
2.국가보안법 폐지는 실천의 문제
3.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Ⅴ.결론
2. 방어적 민주주의 의의
3.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2) 입법예
4.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5.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한국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1) 정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3) 기본적 제한사유
2) 판례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Ⅰ.들어가며
Ⅱ.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1.민주주의의 전개
1) 초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2) 자유민주주의의 성립
3)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도입
2.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전개
1) 해방과 자유민주주의의 도입
2) 4.19혁명 이후
3) 박정희 정권과 한국적 민주주의
4) 5공 이후의 민주주의
5)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Ⅲ.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1.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상충된다
2.국가보안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3.민주주의의 척도로서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
1) 사상의 자유의 의의
2) 사상의 자유의 한계
3)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4) 국제인권과 국가보안법
Ⅳ.국가보안법 폐지론
1.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검토
1) 존치론
2) 부분개정론.대체입법론
3) 폐지론
2.국가보안법 폐지는 실천의 문제
3.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Ⅴ.결론
본문내용
대개 위의 기준에 따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는 363명(한겨레신문, 1998.4.27, 5면), '국제사면위원회'는 100~120명,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80명으로 현재 양심수의 숫자를 추산하고 있다 (이상 한겨레신문, 1998.11.10, 3면)
국제사면위원회의 집행위원 로스 데니엘스도 "만약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다 구속되었다면 양심수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수로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억압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 한겨레신문, 97년 11월 4일
"고 하여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보안관찰법 문제이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을 계승한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대상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부를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비민주적 제도로서 시급히 폐지가 요구된다.
) 이에 대해서는 배종대,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과 사회』, 창간호, 1989.8, 43~52쪽 ; 이승호, '보안관찰법 폐지론', 『법과 사회』, 제5호, 1992, 196~212쪽
또한 비전향자에 대해 가석방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류처우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행형법시행령',과 '누진처우규정' 등의 사상전향제도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제도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안기부 문제이다.
) 안기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45~85쪽 ; 조용환, 민주주의와 정부수사기관의 통제, 동향과 전망, 33호, 1997.3, 153~181쪽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을 핵심적으로 적용해 온 기관으로서 그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안기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는 등 일련의 안기부 개혁을 단행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안기부 내의 김대중 반대자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안기부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안기부 개혁에서는 수사권 박탈, 국민적 통제를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 최소한의 민주성/공개성 제고 등의 조치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Ⅴ.결론
그렇다면 김대중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통신상에 대학교재로 쓰이는 번역물 몇편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신인이 구속된 사건 소식이 들려 온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채팅까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적인 의견교환까지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과 연행,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결코 국가보안법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해주는 사례이다. 김대중정권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도 공안논리의 맛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영삼씨도 집권 후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너무도 잘 활용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향후 몇 년간 실업자 증가,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최근 대검 공안부에서 5.1노동절 행사를 앞두고, '노동자/학생들과 연게, 불순세력들의 실업자단체 개입'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김대중정권이니까 국가보안법도 좀 바뀌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국가보안법폐지는 민주적인 정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사회의 활발한 폐지운동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말 국가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후로는 이렇다 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전개된 적은 없었다. 탄압받는 조직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철폐운동이 전개되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와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지겹기도 한 주제가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바로 며칠전만 해도 통신상에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예전에 읽어 보았던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에서 남민전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저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파리 망명사무국 관리는 구체적인 행동도 없이 겨우(?) 조직을 만들고,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망명까지 신청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뭘 망명신청까지 했냐고 하면서, 망명신청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 관리의 모습에서 저자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꼈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장난으로 들리는 일이 이 땅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마지막을 장식할 말을 찾다가 좋은 말을 찾아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보안법을 너무나도 잘 활용했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제는 좀 폐지가 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대로 인용한다. 본 글에서의 나의 주장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집행위원 로스 데니엘스도 "만약 테러 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다 구속되었다면 양심수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심수로 봐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억압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 한겨레신문, 97년 11월 4일
"고 하여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보안관찰법 문제이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을 계승한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대상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부를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비민주적 제도로서 시급히 폐지가 요구된다.
) 이에 대해서는 배종대,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과 사회』, 창간호, 1989.8, 43~52쪽 ; 이승호, '보안관찰법 폐지론', 『법과 사회』, 제5호, 1992, 196~212쪽
또한 비전향자에 대해 가석방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류처우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행형법시행령',과 '누진처우규정' 등의 사상전향제도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제도로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안기부 문제이다.
) 안기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45~85쪽 ; 조용환, 민주주의와 정부수사기관의 통제, 동향과 전망, 33호, 1997.3, 153~181쪽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을 핵심적으로 적용해 온 기관으로서 그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안기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는 등 일련의 안기부 개혁을 단행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안기부 내의 김대중 반대자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안기부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안기부 개혁에서는 수사권 박탈, 국민적 통제를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 최소한의 민주성/공개성 제고 등의 조치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Ⅴ.결론
그렇다면 김대중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통신상에 대학교재로 쓰이는 번역물 몇편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신인이 구속된 사건 소식이 들려 온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채팅까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적인 의견교환까지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계속적인 구속과 연행,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결코 국가보안법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해주는 사례이다. 김대중정권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도 공안논리의 맛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영삼씨도 집권 후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너무도 잘 활용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향후 몇 년간 실업자 증가,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최근 대검 공안부에서 5.1노동절 행사를 앞두고, '노동자/학생들과 연게, 불순세력들의 실업자단체 개입'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김대중정권이니까 국가보안법도 좀 바뀌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국가보안법폐지는 민주적인 정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사회의 활발한 폐지운동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말 국가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후로는 이렇다 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전개된 적은 없었다. 탄압받는 조직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철폐운동이 전개되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와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지겹기도 한 주제가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바로 며칠전만 해도 통신상에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구속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예전에 읽어 보았던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에서 남민전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저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파리 망명사무국 관리는 구체적인 행동도 없이 겨우(?) 조직을 만들고,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망명까지 신청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뭘 망명신청까지 했냐고 하면서, 망명신청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 관리의 모습에서 저자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꼈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장난으로 들리는 일이 이 땅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마지막을 장식할 말을 찾다가 좋은 말을 찾아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보안법을 너무나도 잘 활용했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제는 좀 폐지가 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대로 인용한다. 본 글에서의 나의 주장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