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공개법과 미국의 FOIA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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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理解
1. 의의
2. 필요성

Ⅲ. 美國의 情報公開制度 紹介
1. FOIA 발전과정
2. FOIA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
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Ⅴ. 우리나라와 美國의 情報公開制度의 比較
1. 목적
2. 공개청구권자와 공개청구목적
3. 공개대상기관과 공개대상정보
4. 비공개정보

Ⅵ. 結 語


< 參考 文獻 ․ 資料 >

본문내용

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
청구인은 청구서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목적도 포함시켜 공개청구실명제를 도입하고, 목적에 따른 적정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청구량의 과다, 업무수행의 지장 등을 이유로 하여서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정보공개 처리절차
전담부서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처리과에서는 해당 정보를 찾아서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때 참고하여야 할 것이 앞에서 열거한 8가지 항목이다. 이 8가지 사항 중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결정을 하면 된다. 공개청구가 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여부결정은 '99. 9. 1일부터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다라 생산과 동시에 공개여부가 결정되어 표시되지만, 그 이전의 문서는 해당문서를 생산한 과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한 후 30일이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입안과정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제도」와 같은 별도의 불복구제절차를 고려하였으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하였다.
6) 기 타
보칙에서는 제도총괄과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자료의 제출요구등과 위임규정을 두면서, 정보제공에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기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Ⅴ. 우리나라와 美國의 情報公開制度의 比較
1. 목적
미국의 FOIA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와 행정부가 FOIA의 목적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FOIA의 기본목적은 부패방지와 통치자들의 책임추궁에 필요한 정보로 무장된 시민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정부의 법적 의무이행을 밝히는 공적 정보는 바로 FOIA의 목적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목적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조항」에서는 미국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부연하여 알 권리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알 권리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알 권리를 헌법적 가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판례는 구체적 권리성까지 인정하고 있다.
2. 공개청구권자와 공개청구목적
미국의 FOIA는 청구권자를 '모든사람(누구라도)'로 하고 있고 청구서기재사항에 청구목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을 청구권자로 하고 청구목적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3. 공개대상기관과 공개대상정보
미국의 경우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대상에 대하여는 미국의 FOIA에서는 '기관기록'(agency records),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비공개정보
비공개정보에 대하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FOIA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모두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형식은 미국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식별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프라이버시형」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 '지질·유정'정보는 미국에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정보는 한국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Ⅵ. 結 語
우리나라는 미국의 FOIA가 제정된지 30년만에 정보공개제도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실질적인 정보공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낮은 것이다. 위의 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미국의 FOIA와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행정 및 국정참여와 같은 활동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솔선수범하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은 공개되거나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
< 參 考 資 料 >
- 국회도서관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추한철,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 현황과 과제", 1999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1997
김기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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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7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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