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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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록 해제(解題)

본문내용

여립의 복권에 관해서는 거론할 수도 없다. 동인에 속하던 자로 동인의 자멸을 자초하고, 서북과 더불어 전라도를 반역향(叛逆鄕)반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니, 더욱 그러하다. 역모가 아니였다면 죽더라도 국문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을 것인데, 관군에게 쫓겨 아들과 함께 자결하였으니 더욱 고려할 수 없다."
하셨다.
[사신은 말한다. 선조조의 역적 정여립(鄭汝立:1546-1589)은 본관이 동래(東萊), 자가 인백(仁伯)으로 본래는 서인이었으나 집권한 동인에 아부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낙향후 정감록(鄭鑑錄)의 참설(讖說)을 이용하는 한편, 망이흥정설(亡李興鄭說)을 유포하여 민심을 선동하였다. 역모가 밝혀지자 결국 전라도를 반역향으로 만든 장본인이니, 이로 인하여 호남인들의 등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자가 어찌 복권의 가치가 있겠는가.]
11월 18일 경진
선공감직장 여명(黎明)이 계하여 아뢰었다.
"정여립(鄭汝立)이란 자가 모임개설을 의뢰하여 모임 대동계를 허가했사오나, 그 자가 벽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사옵니다. 소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니, 관직에만 눈이 멀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물으시어 소신을 벌하시옵소서.
상께서 이르시기를,
"두고 볼 일이다. 각사(各司:각급 관청)에서 유의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겠는가. 크게 심려치 말라."
하셨다.
경상도 유생 정인홍(鄭仁弘)이 명종조의 학자 조식을 성균관 문묘에 배향하는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을 내리시기를,
"문묘에 종향(從享:배향)하는 일은 매우 신중한 사안이라 예로부터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예법에 따랐다. 광해조에 조식의 문묘 종향에 대한 유생들의 상소가 여럿 있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은 그 사안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어찌 일인(一人)의 상소에 따라 과인의 한마디 비답으로 가부를 정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11월 19일 신사
의정부와 이조, 예조 등에 전교를 내리셨다.
"의정부와 이조, 예조, 병조의 관리들에게 명한다. 과인이 금월 하순경에 이북 3도 도민(道民)만을 대상으로 별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김도민(金道民)의 차자가 있어 그 시행을 달리 하고자 하니, 이에 관해 논의한 후 합계하여 아뢰도록 하라. 당초에 정한 황해, 평안, 함경의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팔도의 모든 유생과 한량을 응시 인원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이후로 입조한 자가 크게 늘었으니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논의에는 의정부와 이조, 예조, 병조의 관리들이 참여할 것이로되, 다른 관청의 관리들도 의견은 낼 수 있을 것이다. 각도 감영에 영을 내려 백성들의 민심을 알아봄도 좋겠다. 논의는 의정부에서 할 것이며, 합계하여 아뢰는 것 또한 의정부에서 한다. 다소 시일이 급하니, 기한은 22일까지로 하겠다."
11월 20일 임오
행형조명률 권율(權慄)이 함경도 벽서사건 등에 대한 계사(啓辭:논죄 보고서)를 올리기를,
"이하응(李河應)은 이미 파직된 상태이고 가중 처벌에 관해서는 아직 처결에 관한 조사와 수사가 부족하고 또 소신이 문제의 글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타인의 말만으로 나라의 중대 사안에 관한 결말을 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이 증인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또한 수사법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니, 현재의 파직으로 벌을 대신 하시옵소서. 이승엽에 관한 복권 논의는 신과 형조가 당시 수사 및 처결에 관여하였던 관계로 소신의 생각은 공정성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당시 수사 당국인 형조가 아닌 다른 관청에서 사인을 진행시키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소신 권율은 별시 시관 임에도 답안을 접하지 못해 채점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직무유기의 죄를 물어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상께서 사헌부와 이조에 전교하시기를,
"이하응의 벽서 사건은 이미 과인이 명을 내려 종결한 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헌부의 통문을 받았을 것인데 명률이 지금 다른 말을 늘어 놓으며 아뢰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겠다.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관찰사 대행이였던 이하응이 인멸하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관한 논죄라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승엽 문제를 형조에 일임한 것에 관해서는 과인이 여러 차례 이유를 표명한 바 있는데 권명율은 이에 관해서도 다른 소리를 하니, 참으로 알지 못할 일이다. 이것을 두고 형조의 계사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답안을 접하지 못하여 시관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시관의 신분으로 과장(科場:과거를 보는 장소)이나 과거를 주관하는 청사(廳舍:관청 건물)에 등청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조정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국가지대사인 시관의 중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파직함이 마땅하다.
행형조명률 권율을 그 직에서 파하고 충청검률로 좌천한다. 업무를 후임에게 인계하고, 형조에서 미진하였던 바를 외관직에서 보완토록 하라. 비록 관품이 종7품에서 종9품으로 낮아졌으나 주어진 소임은 한 도(道)를 책임지는 것이니, 결코 그 책무가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응의 증거 인멸건과 이승엽의 복권 문제에 관해서는 사헌부에 이첩을 명하겠다. 헌부에서는 속히 해당 사건을 처결하여 아뢰도록 하라. 아울러 이하응의 관찰사직 업무 인계에 관해서도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조에서는 명률 묘청(妙淸)과 심률 연개소문(淵蓋蘇文), 율학훈도 이운성(李芸性) 등에게 차례로 통문을 보내 형조 수장직의 수행 또는 대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라."
하셨다.
예조좌랑 겸행경기찰방 이이(李珥)가 자신의 죄를 청하며 스스로를 문책(問責)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대강 이러하다.
"사헌부 박감찰이 예조에 감찰을 나왔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직접 맞이하지도 못하였사옵니다.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린 불충한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상께서 이르시기를,
"감찰과 관련하여 죄가 있다면 감찰을 실시한 사헌부에서 탄핵이 있을 것이다. 감찰과 관련한 모든 일은 헌부의 계본이 있은 연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당사자가 허물을 계한다 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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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0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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