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기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해 사회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2. 동네 체육공원을 의무화해 시민의 사회체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학교와 공공체육시설을 확대 개방해야 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확충해야 한다.
5. 시·구의 생활체육 예산 수립을 조례로 정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2. 동네 체육공원을 의무화해 시민의 사회체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학교와 공공체육시설을 확대 개방해야 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확충해야 한다.
5. 시·구의 생활체육 예산 수립을 조례로 정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본문내용
포츠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9-3) 서울시는 장애인체육단체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게 해 그 결과를 시의 장애인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위로
30. 시·구의 생활체육 예산 수립을 조례로 정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 배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1년에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한정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책정되지만, 생활체육은 보조금에 의존하게 돼 있어 한계가 있고, 불평등하기조차 하다. 이로 인해 △전문적이 체육행정 △지도자 육성· 배치 △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 시정의 실태
한편 서울시는 2001년에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매년 50억원씩 10동안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각 경기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일부 전문체육인을 위한 것이 될 우려가 크다.
시민은 건강하게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사회체육을위한지방교부세제도를 마련해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 △사회교육비 △보건체육비 △사회체육시설비 △공공시설건설비 등으로 사회체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으로 보건체육심의회와 스포츠심의회를 두고, 국민의 건강과 스포츠진흥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 해결방안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0-1) 서울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회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체육 예산편성을 현실화하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30-2) 서울시는 체육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금의 생활체육지원조례를 사업과 예산 면에서 구체화·현실화해야 한다. 물론, 그 전제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단체의 통합이다.
30-3) 서울시는 체육전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이나 과제를 논의·결정해 나가야 한다.
29-3) 서울시는 장애인체육단체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게 해 그 결과를 시의 장애인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위로
30. 시·구의 생활체육 예산 수립을 조례로 정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 배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1년에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한정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편이다.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책정되지만, 생활체육은 보조금에 의존하게 돼 있어 한계가 있고, 불평등하기조차 하다. 이로 인해 △전문적이 체육행정 △지도자 육성· 배치 △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 시정의 실태
한편 서울시는 2001년에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매년 50억원씩 10동안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각 경기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일부 전문체육인을 위한 것이 될 우려가 크다.
시민은 건강하게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사회체육을위한지방교부세제도를 마련해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 △사회교육비 △보건체육비 △사회체육시설비 △공공시설건설비 등으로 사회체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으로 보건체육심의회와 스포츠심의회를 두고, 국민의 건강과 스포츠진흥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 해결방안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30-1) 서울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회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체육 예산편성을 현실화하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
30-2) 서울시는 체육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금의 생활체육지원조례를 사업과 예산 면에서 구체화·현실화해야 한다. 물론, 그 전제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단체의 통합이다.
30-3) 서울시는 체육전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이나 과제를 논의·결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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