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칙
2. 조합원
3. 출차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4. 총회와 이사회
5. 임원과 직원
6. 사업의 집행
7. 회계
8.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정산
2. 조합원
3. 출차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4. 총회와 이사회
5. 임원과 직원
6. 사업의 집행
7. 회계
8.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정산
본문내용
는 지체없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4조(경영상태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조치이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및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회 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①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②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한다.
③제27조제5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8장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청산
제71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2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조직변경)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청산) ①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 시행일현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1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2001.3.13.개정)
③2000년 7월 1부터 5년이내에 상임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신분을 5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납입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2001.3.13.신설)
(비고)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본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우리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를 추가할 것
제4조(상임이사 및 간부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하며,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상임이사의 임기만료후에 임명한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상임이사 소관 직원 및 간부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63조(규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4조(경영상태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조치이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및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회 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한다.
③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잉여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①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②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한다.
③제27조제5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8장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청산
제71조(합병)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2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조직변경) 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청산) ①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②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 시행일현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수산부고시 제95-41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2001.3.13.개정)
③2000년 7월 1부터 5년이내에 상임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신분을 5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납입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2001.3.13.신설)
(비고)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본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우리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를 추가할 것
제4조(상임이사 및 간부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하며,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는 상임이사의 임기만료후에 임명한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며, 상임이사 소관 직원 및 간부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