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화재의 정의 및 구분
1.문화재의 정의
2.문화재의 구분
Ⅱ. 문화재의 유출과 대책
1.문화재의 유출 시기
2.문화재의 유출 사례
3.문화재의 반환 사례
4.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대책
Ⅲ.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 및 대책
1.문화재 보존의 필요성
2.문화재 보존 대책
1.문화재의 정의
2.문화재의 구분
Ⅱ. 문화재의 유출과 대책
1.문화재의 유출 시기
2.문화재의 유출 사례
3.문화재의 반환 사례
4.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대책
Ⅲ.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 및 대책
1.문화재 보존의 필요성
2.문화재 보존 대책
본문내용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1999년 9월 30일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지정문화재가 7594건이고 이에따른 지정구역이 279,967,984㎡이고, 보호구역의 면적이 346,591,071㎡에 달하고 있지만 이는 비지정문화재의 수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에는 대략 다음의 네가지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첫째,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방법이다.
사업계획단계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 목록과 함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범위, 문화재의 성격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는 사업시행 중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후보지 조사시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구 지정이 되있거나 계획이 결정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보존이 불가피한 유적이 발견될 경우 가능하면 조기에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불가피하게 문화재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수립이나 변경을 통해 해당 문화재를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현상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화재의 보존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발굴 그 자체도 이미 문화재의 파괴에 해당되는 만큼 문화재를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가처분용지의 감소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확인된 문화재를 공원·녹지 등에 포함시켜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의 성격파악을 위한 시굴조사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학술적·교육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라고 판단되었지만 사업추진 계획상 원위치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경우 장소를 이동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그리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넷째, 기록보존의 방법이다.
이방법은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기록자료를 남기는 것으로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의 처리 방법이다. 발굴조사만이 아니라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도 문화재의 유무파악을 위한 이러한 기록보존의 한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문화재는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존된 문화재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배려가 필요하다. 많은 자금을 들여 현장에 보존한 문화재를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문화재의 보존 의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화재가 어떤 형태로 사회에 환원되어 그로 인한 이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이러한 문화재의 활용 방법으로 야외전시시설이나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로 청주운천지구의 흥덕사지에 건립된 고인쇄박물관, 몽촌토성 기념관, 암사동 선사유적기념관, 분당중앙공원 등은 문화재의 사회적인 공유라는 측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에는 대략 다음의 네가지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첫째,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방법이다.
사업계획단계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 목록과 함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범위, 문화재의 성격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는 사업시행 중에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후보지 조사시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구 지정이 되있거나 계획이 결정된 사업지구의 경우에도 보존이 불가피한 유적이 발견될 경우 가능하면 조기에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불가피하게 문화재가 사업지구에 포함되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수립이나 변경을 통해 해당 문화재를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현상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화재의 보존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발굴 그 자체도 이미 문화재의 파괴에 해당되는 만큼 문화재를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가처분용지의 감소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확인된 문화재를 공원·녹지 등에 포함시켜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의 성격파악을 위한 시굴조사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학술적·교육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라고 판단되었지만 사업추진 계획상 원위치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경우 장소를 이동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그리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넷째, 기록보존의 방법이다.
이방법은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기록자료를 남기는 것으로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의 처리 방법이다. 발굴조사만이 아니라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도 문화재의 유무파악을 위한 이러한 기록보존의 한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문화재는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존된 문화재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배려가 필요하다. 많은 자금을 들여 현장에 보존한 문화재를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문화재의 보존 의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화재가 어떤 형태로 사회에 환원되어 그로 인한 이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이러한 문화재의 활용 방법으로 야외전시시설이나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로 청주운천지구의 흥덕사지에 건립된 고인쇄박물관, 몽촌토성 기념관, 암사동 선사유적기념관, 분당중앙공원 등은 문화재의 사회적인 공유라는 측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