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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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차례>
I. 서 론 1

II. 실물부문 구조조정 2
1. 부실기업 구제정책의 양면성 2
2. 잠재적 기업부실 규모 4
3. 실물부문 구조조정의 장단기 정책과제 7

III. 금융부문 구조조정 12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 13
2.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장단기 정책과제 14

IV. 결 론 22

본문내용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의무액을 100% 적립할 경우 은행권이 입게 될 실질적 손실규모는 약 12.5조원으로 예상되고, 이것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현재보다 약 3%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워크아웃 대상 기업 관련 여신 등 잠재적 부실여신들을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방식으로 구분하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약 17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종전의 금융통계가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허구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기업부실 표면화 된 이후에야 뒤늦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당국이 부실여신을 인식하는 것은 불투명한 회계시스템 때문이다. 위기상황에 닥쳐서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금감위가 99년 6월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
) 1999년 6월 개편방안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가 재정립되었다. 종전대로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거래처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구분한다. 연체기간으로 분류하자면 각각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회수예상가액), 3개월이상 12개월미만(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2개월이상(회수예상가액 초과분)으로 구분된다.
하고 2000년 1월에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② 은행경영의 잘못된 관행 개선
우선 한국의 은행들은 차입자나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평가능력이나 기업의 투자안 심사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여신이 부실화될 조짐을 보이거나 실제 부실화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개선작업 능력도 취약하다. 한국 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 능력이 취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대다수 시중은행의 여신 심사역들은 현대·삼성·LG 등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심사를 수행하면서도 실제로 대기업의 재무·영업담당 임원을 만나 기업의 투자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다. 즉 대기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은행대출이 공정한 대출심사 기준보다는 기업규모(size)나 담보여부 등 외형적 요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간 정부 주도하의 경제성장 과정은 차치하고,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은행의 여신관행·경영전략 및 투자안의 2차 심사기능이 많이 변화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은행과 대기업간의 잘못된 역학관계에 기인한다. 즉 한국의 대기업은 국내 은행들을 그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존재로만 인식할 뿐이지, 자신의 경영내용을 감시·평가·제재할 수 있는 채권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금융기관 자체의 경영능력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경영 질이 낙후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 지배구조의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은행경영의 핵심을 이루는 이사회·경영진의 내부통제능력·여신심사능력이 취약하고, 각종 재무 리스크와 영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능력이 없다.
) 미국·영국·스위스 등 구미 선진국 은행들은 이사회·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가 은행경영의 핵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임명한 CEO, COO, 수석심사역(Chief Credit Officer), 재무관리 최고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등 경영진들이 영업·여신심사·재무관리 등을 책임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통제하고 있다.
그것은 은행경영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clear lines of accountability)가 확립되지 못하여, 경영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은행경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동기·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진들이 은행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려고 해도, 보고체계의 단절(reporting gap)과 내부 통제장치의 미비·부재 현상이 만연되어 효과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당국은 다수의 비상임 이사 임명을 통해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로부터의 경영감시권한 위임 등 실질적 권한 없는 대학교수·학자·명망가 몇 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가 은행의 경영구조를 효율화시킬 수는 없다.
금융기관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의사결정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다른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은행의 영업활동과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정에만 의존하는 감독자가 최악의 감독자다. 개별 은행의 특성과 금융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일시에 금융관행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일관성 있는 원칙아래 개별 은행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IV. 결 론
한국 경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위기를 진정시키는 조치와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경제위기를 진정시키는 조치와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제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구조개혁 조치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충돌할 때에는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면서 위기관리를 우선하는 것이 한결같은 현실의 움직임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회복된 것은 구조개혁에 성공했다기 보다는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미봉책 때문이었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개혁 없는 경기회복은 다가올 경제위기를 잠시 유보할 뿐이다. 특히 실물부문의 부실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미진한 구조조정은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이것이 1-2년간의 미봉책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물론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는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갖고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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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31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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