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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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Ⅰ. 환경의 변화

Ⅱ. 관광객 출입국 현황

Ⅲ. 외래관광객 유치 실태와 문제점

Ⅳ.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해결방안

結論

본문내용

661,000불 제공
· 지원가능 단체: 주정부, 지방정부단체
⑥ Partnership Australia
1994년 1월 호주관광공사(ATC: Australia Tourist Commission)내에 설치한 파트너쉽 오스트레일리아는 통합 마케팅
벤쳐로 호주관광공사와 주정부들간의 합동 조직체로서 국제관광 진흥의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및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광 마케팅 활동의 통합과 조정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관광 목적지로서 호주의 해외 관광 이미지의 통합, 양질의 관광패키지 상품의 개발,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관광정보
배포의 통합관리를 통한 여행정보전달의 효율성 증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파트너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행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연대통합 마케팅 활동 수행: '94-'95년도에 전세계로 176건에 26.3백만불 투입(주정부 34%, 업계 44%, 호주관광공사
22%)
· 협력 마케팅 안내 책자 발행(각종 호주관광홍보 안내책자에 각종 국제관광 전시회 정보, 광고관련사항 등을 게재하여
전세계로 직접 우송)
· 전화상담: 업계 및 소비자들과 정보환류(1994년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287,000 문의전화, 하루에 250건 정도)
2) 관광관련업계 지원제도 현황
① 국제관광 마케팅 편람(International Tourism Marketing Manual)
국제관광 마케팅 편람은 민간과 정부간 협조체계를 구체화하고 기존 및 신설 관광업체에게 적정한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업계의 국제관광 마케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관광공사에서 간행한 지침서로서, 주요
각국의 최신 정보를 수록하고 호주관광공사의 시장세분화 연구결과 등을 수록하여 관련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국제 마케팅의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고 있다.
② 관광사업 재정관리 편람(The Business of Tourism)
연방 관광부에서 관광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자금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 은행협회(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관광사업 재정관리 지침서 발행을 지원하여 기존 및 신설 관광업체 등의 초기
자금확보 및 재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수출시장개척 교부금 제도(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Scheme)
· 지원 주체: 호주무역진흥공사(Austrade)
· 지원 목적: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로 25백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제외되며 관광업체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진흥활동을 지원
· 지원 연혁: 1974년 수출시장 진흥교부금 법제정
- 1985년 관광사업체 자체의 수출활동 실적평가 곤란함을 이유로 관광업체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연방 스포츠,
레크레이션, 관광부(DSRT)에서 관광해외진흥제도(Tourism Overseas Promotion Scheme) 독자운영함. 연간
해외진흥을 위하여 200,000불의 70%까지 교부가 가능하였으며 1987년 예산부족 및 운영미숙으로 폐지.
- 1990년부터 외국인 국내여행 유치업체(인바운드 여행사)에 한하여 수출시장개척 교부금 지원 재개 ('90-'91년도
100건에 10백만불 지원)
- 1994년 7월부터 운송업체, 숙박업체, 여행업체 등 여타 단일 관광업체도 포함(이후 식당, 도박장, 회의장 등 업종
추가확대)
· 지원 내역: 관광업체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진흥비용의 절반까지 지원가능(최소한 30,000불 이상 지출 필요,
연간 최고 250,000불 지원가능)
· 지원 실적: '94-'95년도 인바운드 업체 등에 18.8백만불 지원
④ 국제무역 지원제도(International Trade Enhancement Scheme)
· 지원주체: 호주무역진흥공사(Austrade)
· 지원목적: 관광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비, 지사설치비 등 외화가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계획에 지원
· 지원 내역: 향후 5년간 적어도 10백만불 이상 순외화 획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225만불까지 금융지원(처음
3년간 무이자, 이후 3년간 1.8%저리 융자)
⑤ 회의 지원제도(Convention Assistance Scheme)
· 지원 주체: 호주 관광공사(ATC)
· 지원 목적: 국제회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주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입찰 또는 호주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자를 극대화하는 관련 홍보자료 등의 제작비에 재정 지원
· 지원 내역: 회의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5,000불 한도
· 지원 실적: '93-'94년도 70건 지원, '94-'96년도 73건에 260,000불 지원
⑥국제회의 지원제도(International Conference Support Scheme)
호주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국제회의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연방 산업과학기술부(DIST)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관련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제도도 따로 있음(건당 최고 150,000불 활용가능).
⑦ 관광용 시설 및 건물에 특별 감가상각 적용(Tax Concessions for Plant and Buildings)
· 지원 주체: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 지원 목적: 관광용 목적으로 건설되는 신규빌딩(증축 및 개축 포함) 공사비에 대하여 특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광시설 투자활동을 지원
· 지원 내역: 관광 숙박시설, 아파트, 관광매력물, 리조트, 식당 건설 등에 대하여 종전 2.5%에서 4.5%로 감가상각율을
확대 적용(25년간)
그 밖의 시설구조 개선(주차장 포장, 도로포장, 활주로 포장, 보도 포장, 야외 휴게소 건설 등)에 대해서도 2.5%의
감가상각을 신규로 인정하고 있다. 기타 재무부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연구조사비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최대 10년간)을
주며, 국가 지정문화재(건물 또는 시설)보존 사업에 20%의 세금을 환급(96년 부터시행)하여 최소 5,000불 이상
사업이면서 연간 최대 9.5백만불 한도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체신문화부 소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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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1페이지
  • 등록일2003.01.13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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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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