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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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관혼상제
가. 결혼풍습
나. 장례풍습
다. 회갑연
라. 이혼제도
마. 북한의 명절놀이
2. 북한원전에 나타난 관혼상제
3. 북한의 가족법

본문내용

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22조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 정한다.
제24조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 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줄데 대하여 재판소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 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례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립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 할 수 없다.
제31조 립양 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 자녀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 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의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 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 해결한다.
제35조 조부모는 부모 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
제36조 형제자매는 친 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미성인과 로동 능력이 없는 자는 가정성원들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함께 사는 가족성원이 없늘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 준다.
제39조 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 해결한다.
제4장 후 견
제40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1조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42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43조 후견인은 후견 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44조 후견인은 후견 받는 자를 보육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45조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장 상 속
제46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 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 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48조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는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 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49조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50조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연이 유연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 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 해결한다.
제51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2조 상속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 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제53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 해결한다.
제6장 벌 칙
제54조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법적 제재의 적용은 재판소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2000. 12. 27

키워드

북한,   풍습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3.01.14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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