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學의 基礎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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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 1장 현대행정의 의의
제 2장 행정학의 전개과정
제 3장 행정의 이념적 가치
제 4장 행정학의 접근방법

제 2편 행정의 방향설정
제 1장 행정목표와 목표관리
제 2장 정책론

제 3편 조직리론
제 1장 조직일반론
제 2장 조직구조론
제 3장 조직관리론
제 4장 조직변동론

본문내용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 세외수입)/지방정부의 수입총액(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1)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 재 정자립도가 같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까기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지방정부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의해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파 악하기 곤란하다.
(3) 지방교부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지방교부세의 일차적 취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주 성 제고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증가할수록 재정자립성이 증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계상된다.
(4) 지방채 수입을 자주재원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방채 수입은 지방정부가 채 무를 부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대량으로 매각하여 확보한 수입을 자주재원에 포함시키는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은 지방채를 많이 매각할수록 재정자립도가 증대하는 것 으로 산출된다.
◎ 지방세의 요건
(1) 안정성 : 과세대상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을 것
(2) 보편성 : 과세대상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것
(3) 부담분임성 : 전체주민의 모두 부담할 수 있는 과세대상일 것 예) 주민세
(4) 응익성 : 수익에 따른 과세
(5) 국지성 : 과세대상이 지역에 고정될 것
(6) 부담보편성 : 조세감면 대상을 최소화시킬 것
(7) 자주성 : 과세자주권을 확립할 것
◎ 세외수입
(1) 경상적 세외수입 : 사용료, 교부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 잡수입, 기부금, 지방채 수입, 이월금,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 지방재정의 원칙 : 수지균형의 원칙(건전재정 제 1의 원칙), 지방 재정 탄력성의 원칙, 지방 재정 자주성의 원칙, 지방재정 효율성의 원칙, 지방재정 공정성의 원칙, 행정 수준 유지 및 향상의 원칙, 지방재정 계속성 및 안정성의 원칙, 지방재정 적정화의 원칙
◎ 양여금의 재원 : 국세 중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
◎ 도시화의 요인
(1) 직접요인(Pull Factor : 도시의 흡인요인)
+- 도시산업의 발전
+- 교통통신의 발달
+- 과학기술의 발달
+- 학문과 문화의 도시 집중
+-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의 제공
(2) 간접요인(Push Factor : 도시의 압출요인)
+- 농촌인구의 과다
+- 영농의 기계화
+- 농촌의 상대적 빈곤
+-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대가족주의의 붕괴
+- 도시에의 막연한 동경(매스컴의 영향)
◎ 도시화의 지표
(1) 인구의 집중, 인구 밀도, 도시적 인구(2,3,4차 산업종사자), 주야간 인구 격차
(2) 인구의 정착 현상(토지의 도시적 이용)
(3) 주민의 의식구조(평등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즉물주의)
(4) 생활기능의 분화
(5) 이동성과 유동성(교통량)
◎ 대도시 인구 억제 방안
(1) 행정의 분권화
(2) 가족계획
(3) 중추시설의 지방 분산
(4) 국토종합개발계획
(5) 농업과 공업의 균형 개발
(6) 지역사회개발계획
(7) 교육문화시설의 지방 분산
(8) 중소도시의 집중 개발
(9) 농업시설의 집중 개발
(10) 위성도시의 개발, 인구흡인력의 분산, 도시주변확산(Sprawl) 금지
◎ 도시화의 과정(Vanhove & Klassen ; 서구 선진국의 경우)
(1) 집중적 도시화(협의의 도시화 = 구심적 도시화 ; Urbanization)
+- 인구의 도시 집중
+- 산업의 도시 집중
+- 높은 인구 밀도
+- 주거환경의 불충분
+- 도시문제의 발생 등을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 한국의 서울이 여깅 ㅔ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분산적 도시화(교외화 = 원심적, 평면적 도시화 ; Suburbanization)
+- 인구의 도시 분산
+- 산업의 분산
+- 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
+- 교통의 발달
+- 도시주변의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한다. 1980년대 이후의 서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역도시화(도시의 쇠퇴 ; Deurbanization)
+- 인구, 산업의 현저한 분산
+- 고용의 분산
+- 대도시 인구의 격감
+- 노령화
+- 공공시설의 유휴화
+- 도시중심의 공동화
+- 빈민의 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서구의 대도시가 현재 역도 시화 단계에 속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현정부 지방자치법의 주요골자(1994.3.16)
(1) 도·농 통합형 시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투표제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위반 사항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4)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5)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허위증언에 대해 고발 가능
(6) 지방의회의 출석답변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시도의회의 정기회 120일, 시·군·구의회의 정기회 80일 초과 불가(정기회, 임시회 합하 여 총 20일 연장)
(8)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
(9) 단체장의 선결처분요건을 완화, 선결처분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 력 상실
(10) 특별시, 광역시 및 도(광역자치단체)에 2인의 부단체장을 둠(서울시는 3인을 둘 수 있 음), 그 중 1인은 정무직 혹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단체장이 임명하고, 1인은 정무직 혹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시장과 도시자의 제청,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한다.
(11)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1인을 두되 일반직 공무원으로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 명한다.
(12) 읍·면·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13) 단체상호간 혹은 단체장 상호간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해 내무부장관, 시장,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4) 단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령상 자기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혹은 시·도 위임사 무의 관리와 집행을 해태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혹은 시장·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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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0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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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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