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변화와 대응방안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이용활성 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3.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 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제128조 등
○ 관련 법령을 연구조사하여 가능한 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할 것이 요망됨
3.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임
○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임
○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임
3.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 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표1> 참고)
3.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름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국전산원이 발간하는 격주간 정보화동향,
7월14일 및 7월 28일자호 참조)
3.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 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함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인 바,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임
○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됨
○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
○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임.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표1> 주요 법·제도 정비과제
정비과제 정비방향 주요 관련법령
· 데이터메시지(전자문서)교환의 정의
데이타메시지
교환의 법적 ·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전산망법 또는
효력 보장 전자거래(EDI)기본법
·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제정
· 전자거래 인증체계의 정립 및 당사자의
책임관계
전자서명 등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키 인증기관의 요건 전산망법 또는
인증제도 및 의무사항 구체화 전자거래(EDI)기본법
제정
· 전자문서의 발급·유통·보관·확인 등을
위한 절차·방법 마련
· 광고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보호 및 ·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절차·방법
불공정거래의 소비자보호법,
규제 · 국제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공정거래법 등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신뢰성 ·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보장 은행관계법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과 누출·악용 금지원칙 확립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요건 및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등
·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처벌 강화
·
위조·변조·훼손·변경·위작·변작·행사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컴퓨터범죄의
규제 ·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전산망법, 형법 또는
처벌기준의 통일 특별법 제정
·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지적재산권의 ·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결성 유지
보호 저작권법 등
·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등
전자문서이용의
확대 ·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업무처리의 민법, 상법, 민소법,
인정범위 확대 등 형소법 등
·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제도
·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추적방안 등 조세관계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조달절차의
공공부문의 개선
정보기술적용 조달관련 법령 또는
확대 · 공공행정업무분야의 정보기술도입과 문서작업 감축법 제정
정보이용활성화 촉진 등
---------------------------------------------------------------------------
※ 정리
정국환(정보화연구실 실장), (0331)260-2701, jkh@nca.or.kr
이석재(정보화연구실 정보사회연구팀장), (0331)260-2720, sjlee@nca.or.kr
홍필기(정보화연구실 정책연구팀장), (0331)260-2732, pilky@nca.or.kr
류승호(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3, shryu@nca.or.kr
이규정(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1, kjlee@nca.or.kr
v
  • 가격500
  • 페이지수58페이지
  • 등록일2003.01.20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95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