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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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간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항 제2문제 위배되는 것 으로 간주된다.
GATT1994 제 3조 2항
일방 체약국의 물품이 다른 상대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되는 경우, 상대체약국은 동종의 국산품에 직 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과징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내국세 및 기타의 과징금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어떠한 체약국도 본조 제 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여타방법으로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GATT1994 제 3조 1항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과 물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 향을 주는 법규,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물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 구하는 국내의 수량규제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 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DSU 제 16조 4항
분쟁당사국 일방이 공식적으로 DSB에 상소의 결정을 통고하지 않거나 DSB가 총의로써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게 회람된후 60일 내에 DSB에서 채택된다. 분쟁당사국 일방이 상소의결정을 통고한 경우에 패널보고서는 상소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DSB의 채택을 위하여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나 채택절차는 패널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출전 :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이호생 , 채욱 著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 가격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01.21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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