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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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9.12.30, 92.11.11, 94.3.16, 95.12.30,
97.11.14>
1.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이나 정액영수
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
가기관에 고지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동
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
을 누설한 자
5.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잔여재산을 인계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을 보존하지 아
니한 자
7. 제19조제4항·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
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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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2.11.11, 94.3.16, 97.11.14>
1.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
한 영수증용지에 의한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 또는 국고
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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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同前) 제31조제1호의 경우에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나 후원
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그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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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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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기탁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
는 국회의 최초집회일전일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지급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
당의 지구당수의 비율에 따르되 그 지급시기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同前) 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
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
다.
부 칙<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
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
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 칙<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
92년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부 칙<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
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 칙<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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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9.12.30, 92.11.11, 94.3.16, 95.12.30,
97.11.14>
1.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이나 정액영수
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
가기관에 고지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동
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
을 누설한 자
5.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잔여재산을 인계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을 보존하지 아
니한 자
7. 제19조제4항·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
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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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2.11.11, 94.3.16, 97.11.14>
1.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
한 영수증용지에 의한 영수증 또는 정액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 또는 국고
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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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同前) 제31조제1호의 경우에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나 후원
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그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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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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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기탁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
는 국회의 최초집회일전일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지급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
당의 지구당수의 비율에 따르되 그 지급시기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同前) 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
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
다.
부 칙<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
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
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 칙<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
92년도 예산부터 계상한다.
부 칙<92.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
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 칙<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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