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보험금 청구와 공속양속의 원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도덕적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제

2. 보험금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3. 입증책임의 문제로 해결가능한가

Ⅲ.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검토
Ⅳ.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사기로 인한 취소
Ⅴ.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

1. 인보험에서 공서양속위반을 인정한 사례
2. 공서양속위반을 일부 인정한 사례

3. 손해보험에서 공서양속위반을 인정한 사례

4. 공서양속위반을 부정한 사례

Ⅵ. 결 론

본문내용

면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본건 각 계약의 지급에 대하여 응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악용을 허용하고 쓸데없이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 사례 5 : 오카야마지방재판소 구라시키지원 1995. 5. 11. 판결을 본다.
<사안의 개요>
- 1989. 11. 25. 2개의 화재보험 체결.
- 1989. 11. 30. 12;30 화재 발생, 보험금 청구.
<판결>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막대한 채무와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었다.
- 원고는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 화재는 보험계약체결 후 단 5일 후에 일어났다.
- 원고의 화재 전후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월불입액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당시는 그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 손해가 과장되었다는 징후가 있다.
위 두 판결의 근거를 종합해보면 1 계약체결 당시의 부자연스러운 상황(단기간에 다수의 보험 체결, 자발성), 2 보험계약체결 일시와 보험사고 발생 일시의 근접, 3 보험사고 자체의 의심스러운 점 등이 손해보험에서는 간접사실들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손해보험의 경우 인보험에서처럼 중복보험의 과다를 크게 따지지 않는 대신, 보험계약자의 사기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행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해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초과보험과 중복초과보험에 대한 상법의 제한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보험으로부터 생기는 사행적 성격은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즉 인보험에는 중복보험과 초과중복보험들에 대한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서양속위반 여부를 따질 때 중복보험의 과다를 중요한 사실로 검토하는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적어도 손해보험의 경우엔 보험체결자의 주관적 요소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공서양속위반을 부정한 사례
한편, 위 판례들과는 반대로 중복보험만으로는 공서양속위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한 교토지방재판소 1988. 10. 26. 판결과 보험사측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주장 간접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도쿄지방재판소 1990. 2. 19. 판결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행위, 즉 사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도 주관적 요소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Ⅵ. 결 론
사기적 보험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논리로서 사기로 인한 무효
) 우리 민법상으로는 취소권이 발생하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판례를 검토하기 위한 편의상 무효로 통칭했다.
와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위의 두가지 각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물론 전자는 기망을 하려는 고의를 중요시하는 규정이고, 후자는 공서양속위반이라는 결과적 사실에 착안하는 규정이라는 데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무효로 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는 과다한 중복보험 등의 제반 사실들, 주관적으로는 사기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고지의무위반 여부 역시 두 가지 법논리의 필요적 요건은 아니지만 고지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가지 법리 모두 더 이상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사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사기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법조문의 해석상 명시적으로 필요한 반면,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경우는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규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법리의 발전영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기적 보험청구의 역기능이란 각도에서만 보면 입증이 용이하지 않는 주관적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을 약화시키고 객관적 사실들을 통한 정치한 요건을 확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에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미 사행성을 요소로 하여 발전해 왔다는 각도에서 살펴보면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채 과다한 중복보험의 체결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무효 여부를 재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배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02.25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2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