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Ⅱ. 국립공원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1 . 국립공원의 가치
① 자연환경 보전적 가치
② 관광휴양적 가치
2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Ⅲ.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1 . 우리나라 골프장 현황
① 시기별 골프장 확산 현황
② 전국의 골프장 분포 현황
③ 골프 인구수
2 .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① 농약피해로 인한 수질오염
② 생태계의 교란
③ 산림의 물리적인 훼손
3 . 골프장 난립의 원인
①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정책
② 사회체육 활성화 정책
③ 지역발전
④ 국토이용
⑤부동산 투기를 노린 골프장 개발
Ⅳ. 덕유산 국립공원내에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1 . 덕유산 국립공원의 자원현황
2 . 피해현황
3 . 개발상 문제점
① 개발 편의를 위해 조작되는 용도지역 지구제
② 국립공원정책 기조 상실
③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정부의 명분 약화
④ 편법적 사업허가
⑤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감독 부재
Ⅵ.결론
참고문헌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Ⅱ. 국립공원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1 . 국립공원의 가치
① 자연환경 보전적 가치
② 관광휴양적 가치
2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Ⅲ.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1 . 우리나라 골프장 현황
① 시기별 골프장 확산 현황
② 전국의 골프장 분포 현황
③ 골프 인구수
2 .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① 농약피해로 인한 수질오염
② 생태계의 교란
③ 산림의 물리적인 훼손
3 . 골프장 난립의 원인
①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정책
② 사회체육 활성화 정책
③ 지역발전
④ 국토이용
⑤부동산 투기를 노린 골프장 개발
Ⅳ. 덕유산 국립공원내에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1 . 덕유산 국립공원의 자원현황
2 . 피해현황
3 . 개발상 문제점
① 개발 편의를 위해 조작되는 용도지역 지구제
② 국립공원정책 기조 상실
③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정부의 명분 약화
④ 편법적 사업허가
⑤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감독 부재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24차 국립공원위원회)하는 등 국 립공원을 관광지와 착각하고 있다.
② 국립공원정책 기조 상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 위주의 탐방, 휴양 장소이며, 시설개발은 자연풍경, 생태계를 탐방하 는데 필요한 접근, 편익 시설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성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 을 파괴하고, 특정계층을 위한 목적시설인 위락, 스포츠 시설의 개발을 정부가 기업의 손을 잡고 추진함으로써 국립공원보호, 관리 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의 보루인 국립공원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적 정책으로 국립공원 지역에서 무주공산식 개발욕구 가 확산되고, 다른 국립공원 개발의 선례가 될 우려가 크다(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개발허 가, 스키장 허가,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골프장 허가, 속리산 청소년 수련원 개발허가, 설악 산, 북한산 국립공원의 골프장 계획 등).
③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정부의 명분 약화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중 사유지가 25.1%이다. 무주리조트 개발에 대한 정부의 형평을 잃은 처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가 크게 증대됨으로써 국립공원의 자원보호가 어렵다.
④ 편법적 사업허가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서 특정계층 중심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족호텔을 사업 허가해 주고 콘도형 운영을 방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골프장을 국유 림을 임대해주면서까지 허가해 주면서 자연훼손과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⑤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감독 부재
골프장 예정지역의 수목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 소나무는 흉고직경 34cm급이 평균 수령 46 년, 40cm급이 62년이었고, 신갈나무는 흉고직경 20cm급이 44년생, 졸참나무는 36cm급이 64 년생이었다. 소나무는 수령 50년생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참나무류도 40년생 이상으로 녹지 자연도등급 8,9에 해당된다(사진3). 위의 결과와 현존식생도를 고려하여 녹지자연도를 산정 한 결과 녹지자연도 등급 1-4가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등급 5는 습지생태계로 환경처의 녹 지자연도 사정기준 상 갈대, 조릿대의 2차 초원에 포함시켰으나 이 곳은 생태계 성격 상 등 급 9인 극상림과 동일하게 절대 보존해야 하는 곳이다. 수령 50년생인 등급 9가 전체 조사 면적의 64.6%이었으며 훼손할 수 없는 면적이 97.5%로써 절대 보존해야 하는 곳이다.<그림2>
그러나 쌍방울개발측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68쪽의 녹지자연도에 의하면 골프장 조 성지는 등급 1, 6, 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등급 9는 존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생태적 중요성을 지난 습지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 않고 있어 사업시행전 환경에의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을 합법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 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업자측이 작성한 녹지자연도 등급에 의해서도 8등급 지역으로 나타 나고 있다. 스키 코스가 시작되는 해발 1,500m에 분포하는 주목과 구상나무가 베어지는 것 에 의해 국제스키코스 공사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스키코스가 개발될 경 우 극상림에 가까운 삼림생태계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데 있다. 만일 이곳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만든 스키코스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열게 되어 [환 경파괴 국제대회]라는 오명이 계속 따라 다닐 것이다.
<그림2>덕유산의 녹지자연도
Ⅵ.결론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건설로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시 환겨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훼손된 곳은 개발업자들에게 복원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로 농약의 사용을 줄여 환경친화형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그린 잔디관리에 있어 비료 시비량을 50% 이상 줄이고, 농약을 1/3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저수준 잔디관리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기존의 골프장 그린 잔디관리에 있어 관행시비가 연간 40∼50g/m2이던 것을 15-20g/m2 이하로 줄이고, 기존의 관행농약(살균제) 사용이 연간 15회∼30회이던 것을 7∼8회 이하로 사용하여 현재 고수준 관리에서 탈피, 저수준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형 관리방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이윤창출의 사업으로만 여기는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많은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지만 정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지역개발과 산업에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심지어 자연보호의 최후보루인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에까지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무분별한 골프장의 건설을 규제하고 미래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발업자들 또한 사리사욕에만 몰두하지 말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환경보호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보다는 법과 제도적인 접근,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 共, "국립공원의 가치와 효용", 국립공원협회, 1997.
2. 최운식외, "정보화 시대의 국토와 환경", 법문사, 2000.
3. 정장호외 4인, "생활속의 지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9.
4. 신현국, "시민을 위한 환경이야기", 김영사, 1999.
5. 김주한·권동희, "환경재해", 신라출판사, 1992.
6. 권동희, "환경생태학", 도서출판 신라, 1995.
7. 김환기,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을유문화사,1997.
8. 국토개발연구원,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1997.
9. 조형훈, "골프로 인한 환경 폐해 현상와 그 대책",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10. 김영필, "골프장 건설의 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11. 오구균 "환경리포트"1994년 5-6월호(통권 제 8 호)
② 국립공원정책 기조 상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 위주의 탐방, 휴양 장소이며, 시설개발은 자연풍경, 생태계를 탐방하 는데 필요한 접근, 편익 시설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성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자연 을 파괴하고, 특정계층을 위한 목적시설인 위락, 스포츠 시설의 개발을 정부가 기업의 손을 잡고 추진함으로써 국립공원보호, 관리 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의 보루인 국립공원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적 정책으로 국립공원 지역에서 무주공산식 개발욕구 가 확산되고, 다른 국립공원 개발의 선례가 될 우려가 크다(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개발허 가, 스키장 허가,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골프장 허가, 속리산 청소년 수련원 개발허가, 설악 산, 북한산 국립공원의 골프장 계획 등).
③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정부의 명분 약화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 중 사유지가 25.1%이다. 무주리조트 개발에 대한 정부의 형평을 잃은 처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욕구가 크게 증대됨으로써 국립공원의 자원보호가 어렵다.
④ 편법적 사업허가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서 특정계층 중심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가족호텔을 사업 허가해 주고 콘도형 운영을 방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골프장을 국유 림을 임대해주면서까지 허가해 주면서 자연훼손과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⑤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감독 부재
골프장 예정지역의 수목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 소나무는 흉고직경 34cm급이 평균 수령 46 년, 40cm급이 62년이었고, 신갈나무는 흉고직경 20cm급이 44년생, 졸참나무는 36cm급이 64 년생이었다. 소나무는 수령 50년생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참나무류도 40년생 이상으로 녹지 자연도등급 8,9에 해당된다(사진3). 위의 결과와 현존식생도를 고려하여 녹지자연도를 산정 한 결과 녹지자연도 등급 1-4가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등급 5는 습지생태계로 환경처의 녹 지자연도 사정기준 상 갈대, 조릿대의 2차 초원에 포함시켰으나 이 곳은 생태계 성격 상 등 급 9인 극상림과 동일하게 절대 보존해야 하는 곳이다. 수령 50년생인 등급 9가 전체 조사 면적의 64.6%이었으며 훼손할 수 없는 면적이 97.5%로써 절대 보존해야 하는 곳이다.<그림2>
그러나 쌍방울개발측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68쪽의 녹지자연도에 의하면 골프장 조 성지는 등급 1, 6, 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등급 9는 존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생태적 중요성을 지난 습지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 않고 있어 사업시행전 환경에의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을 합법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 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업자측이 작성한 녹지자연도 등급에 의해서도 8등급 지역으로 나타 나고 있다. 스키 코스가 시작되는 해발 1,500m에 분포하는 주목과 구상나무가 베어지는 것 에 의해 국제스키코스 공사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스키코스가 개발될 경 우 극상림에 가까운 삼림생태계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데 있다. 만일 이곳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만든 스키코스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열게 되어 [환 경파괴 국제대회]라는 오명이 계속 따라 다닐 것이다.
<그림2>덕유산의 녹지자연도
Ⅵ.결론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건설로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시 환겨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훼손된 곳은 개발업자들에게 복원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로 농약의 사용을 줄여 환경친화형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그린 잔디관리에 있어 비료 시비량을 50% 이상 줄이고, 농약을 1/3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저수준 잔디관리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기존의 골프장 그린 잔디관리에 있어 관행시비가 연간 40∼50g/m2이던 것을 15-20g/m2 이하로 줄이고, 기존의 관행농약(살균제) 사용이 연간 15회∼30회이던 것을 7∼8회 이하로 사용하여 현재 고수준 관리에서 탈피, 저수준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형 관리방법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이윤창출의 사업으로만 여기는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많은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지만 정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지역개발과 산업에 도움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심지어 자연보호의 최후보루인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지역에까지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무분별한 골프장의 건설을 규제하고 미래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발업자들 또한 사리사욕에만 몰두하지 말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환경보호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보다는 법과 제도적인 접근,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 共, "국립공원의 가치와 효용", 국립공원협회, 1997.
2. 최운식외, "정보화 시대의 국토와 환경", 법문사, 2000.
3. 정장호외 4인, "생활속의 지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9.
4. 신현국, "시민을 위한 환경이야기", 김영사, 1999.
5. 김주한·권동희, "환경재해", 신라출판사, 1992.
6. 권동희, "환경생태학", 도서출판 신라, 1995.
7. 김환기,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을유문화사,1997.
8. 국토개발연구원,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1997.
9. 조형훈, "골프로 인한 환경 폐해 현상와 그 대책",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10. 김영필, "골프장 건설의 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11. 오구균 "환경리포트"1994년 5-6월호(통권 제 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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