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선진국의 표준시간근로제의 도입과 과정
II.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양적 개발모형에서 질적 성숙모형으로
III. 도입방법과 과제
II. 한국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양적 개발모형에서 질적 성숙모형으로
III. 도입방법과 과제
본문내용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담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주5일제 도입은 사회적 편익도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노·사·정이 분담하지 않을 경우 새 제도의 연착륙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임금저하 없이 단축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휴가제도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삭감 없이 이루어질 질 수밖에 없음.)
현행의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과 같은 복잡한 우리의 휴가제도는 과거 저임금·장시간노동 시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연·월차의 상당 부분이 휴가로 소진되지 못하고 임금으로 보전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장기근속자들의 경우에 법정휴가일수의 단축이 임금소득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도 휴가의 원래 목적이 임금소득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 시대의 유산은 새로운 시간제도의 도입과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시간단축 논의과정에서 노조 측이 시간단축의 주목적이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분담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이러한 패키지적 교환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현실에 천착하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5일제의 도입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기업내부에서의 시간관리가 보다 합리화되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시간관리는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무직은 물론이고 생산직의 경우에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많다. 시간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자세와 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윤리의 변화와 함께 근래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업종별·규모별로 근무시간 관련제도 및 관행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전 부문 동시시행 방안은 결코 연착륙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중소기업 쪽의 일부 주장도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용을 노·사·정이 공정하게 분담함에 따라 연착륙을 가능케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노사정의 합의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시간제도의 개선은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년 이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합의도출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미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봐야 한다.
이직도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패키지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사·정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늦어도 올 해 말까지는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 측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난해의 노·사·정의 기본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세부내용까지 모두 노사의 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제시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정부 추진안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이 지연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먼저 주5일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의 주5일 수업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있으나, 많은 시민불편 등 부작용과 함께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 발휘도 미미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이와 같이 우회하여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원활한 재창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여가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태도와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개념의 사회인프라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 몰고 나들이 다니는 소비지향적인 여가문화로는 지식사회에서 진정한 재창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개인의 직업생애능력개발 중심의 여가문화가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은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문화활동에 소진되는 것이 재창조의 지름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하면서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수도 서울에도 아직 인구 100만이 초과되는 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5일제 도입과 더불어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인프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책임자들의 의식전환이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무엇보다 시급하다.
출처
www.hk.co.kr
www.dailysports.co.kr
www.fidesindeo.co.kr
www.koreatimes.co.kr
노동경제학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현행의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과 같은 복잡한 우리의 휴가제도는 과거 저임금·장시간노동 시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연·월차의 상당 부분이 휴가로 소진되지 못하고 임금으로 보전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장기근속자들의 경우에 법정휴가일수의 단축이 임금소득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도 휴가의 원래 목적이 임금소득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저임금 시대의 유산은 새로운 시간제도의 도입과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시간단축 논의과정에서 노조 측이 시간단축의 주목적이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분담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이러한 패키지적 교환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현실에 천착하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5일제의 도입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기업내부에서의 시간관리가 보다 합리화되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시간관리는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무직은 물론이고 생산직의 경우에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많다. 시간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자세와 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윤리의 변화와 함께 근래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업종별·규모별로 근무시간 관련제도 및 관행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전 부문 동시시행 방안은 결코 연착륙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중소기업 쪽의 일부 주장도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용을 노·사·정이 공정하게 분담함에 따라 연착륙을 가능케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노사정의 합의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시간제도의 개선은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년 이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합의도출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미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봐야 한다.
이직도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패키지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사·정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늦어도 올 해 말까지는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 측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난해의 노·사·정의 기본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세부내용까지 모두 노사의 합의가 전제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제시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정부 추진안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이 지연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 먼저 주5일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의 주5일 수업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있으나, 많은 시민불편 등 부작용과 함께 시간단축의 사회적 시너지 발휘도 미미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이와 같이 우회하여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원활한 재창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여가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태도와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개념의 사회인프라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 몰고 나들이 다니는 소비지향적인 여가문화로는 지식사회에서 진정한 재창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개인의 직업생애능력개발 중심의 여가문화가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은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문화활동에 소진되는 것이 재창조의 지름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하면서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수도 서울에도 아직 인구 100만이 초과되는 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5일제 도입과 더불어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인프라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책임자들의 의식전환이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무엇보다 시급하다.
출처
www.hk.co.kr
www.dailysports.co.kr
www.fidesindeo.co.kr
www.koreatimes.co.kr
노동경제학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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