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며
- 최저임금제
Ⅰ. 최저임금제의 의의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Ⅲ.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Ⅳ. 최저임금 현황
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을 중심으로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용어의 정의
Ⅲ. 근로시간과 휴식
Ⅳ. 근로시간의 단축-주5일근무제논란
-마치며
-별첨
-참고문헌
- 최저임금제
Ⅰ. 최저임금제의 의의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Ⅲ.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Ⅳ. 최저임금 현황
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을 중심으로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용어의 정의
Ⅲ. 근로시간과 휴식
Ⅳ. 근로시간의 단축-주5일근무제논란
-마치며
-별첨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Ⅳ. 근로시간의 단축-'주5일근무제'논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완전 결렬됐다.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이 수차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는 현 정권 임기 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되자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 실시 및 20인 미만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 결정(당초 2002년 7월 1일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 실시)」,「주휴 유급유지(당초 무급) 」,「연차휴가 일수 15~25일(당초 15~22일)」,「탄력적 근로시간 3~4개월(당초 1년)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고 다음주 말까지 노사간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내주 말로 조정안 답변시한이 정해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5월 2일) 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무산됐으며, 노사 양측이 조정안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 정권 임기 내 주5일 근무가 성사될 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실패로 인해 앞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에서 주5일제 문제가 핵심쟁점화 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새 제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피상적 인식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노동단체들은“섣불리 주 5일 근무제에 동의해주면 임금이 현재보다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62.7%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주당 44시간)의 단축은 엄청난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와 생산감소, 나아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5일제가 노동개혁의 상징인 양 과대포장하면서‘임기 내 관철’에 집착하다 스스로 정한 시한에 발목잡히는 우를 범해, ‘국민관광 진흥’,‘고용유발과 경기자극’같은 미심쩍은 효과를 과잉선전하면서 개별기업들의 사정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주5일제 시행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애써 강조하지 않더라도 주5일제는 시대적 추세다. 이미 1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22%가 최소한 월 1회 이상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까지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주5일제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월차 제도를 비롯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 마치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법률들이 근로자들의 제 근로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법률자체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 현실들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하여야 하며, 더욱이 이제 세계화·국제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의 수준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우리 노동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었다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안보에 치우쳐서 법의 본질과 멀어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곧 이어 등장할 새로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미래지향적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별첨1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시 간 급
일 급
(8시간기준)
월환산액
(226시간기준)
인상율
1988.1∼12
1그룹 : 462.50
2그룹 : 487.50
3,700
3,900
1그룹 : 111,000
2그룹 : 117,000
(240시간기준)
-
-
1989.1∼12
600
4,800
144,000
(240시간기준)
1그룹 29.7
2그룹 23.7
1990.1∼12
690
5,520
165,600
(240시간기준)
15.0
1991.1∼12
820
6,560
192,700
(235시간기준)
18.8
1992.1∼12
925
7,400
209,050
12.8
1993.1∼12
1,005
8,040
227,130
8.6
1994.1∼ 8
1,085
8,680
245,210
7.96
1994.9∼1995.8
1,170
9,360
264,420
7.8
1995.9∼1996.8
1,275
10,200
288,150
8.97
1996.9∼1997.8
1,400
11,200
316,400
9.8
1997.9∼1998.8
1,485
11,880
335,610
6.1
1998.9∼1999.8
1,525
12,200
344,650
2.7
1999.9∼2000.8
1,600
12,800
361,600
4.9
2000.9∼2001.8
1,865
14,920
421,490
16.6
2001.9∼2002.8
2,100
16,800
474,600
12.6
※ 인상율은 시간급 기준
※ 최저임금은 '88년부터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김태성 지음
최저임금심의·의결 경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2000
임금·퇴직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수복 저 중앙경제사 2001
勤勞基準法 김형배 지음 박영사 2001
(알기쉽게 풀어쓴)새노동법해설 윤욱현 지음 한국경제신문 2001
http:// www.nosa21.co.kr.
http:// www.nodong.or.kr.
http://www.elaborlaw.net/
4.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Ⅳ. 근로시간의 단축-'주5일근무제'논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완전 결렬됐다.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이 수차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는 현 정권 임기 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되자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 실시 및 20인 미만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 결정(당초 2002년 7월 1일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 실시)」,「주휴 유급유지(당초 무급) 」,「연차휴가 일수 15~25일(당초 15~22일)」,「탄력적 근로시간 3~4개월(당초 1년)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고 다음주 말까지 노사간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내주 말로 조정안 답변시한이 정해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5월 2일) 내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무산됐으며, 노사 양측이 조정안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 정권 임기 내 주5일 근무가 성사될 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실패로 인해 앞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에서 주5일제 문제가 핵심쟁점화 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새 제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피상적 인식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노동단체들은“섣불리 주 5일 근무제에 동의해주면 임금이 현재보다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62.7%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주당 44시간)의 단축은 엄청난 노동비용의 증가와 인력난의 심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와 생산감소, 나아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5일제가 노동개혁의 상징인 양 과대포장하면서‘임기 내 관철’에 집착하다 스스로 정한 시한에 발목잡히는 우를 범해, ‘국민관광 진흥’,‘고용유발과 경기자극’같은 미심쩍은 효과를 과잉선전하면서 개별기업들의 사정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주5일제 시행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애써 강조하지 않더라도 주5일제는 시대적 추세다. 이미 1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22%가 최소한 월 1회 이상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까지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주5일제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월차 제도를 비롯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 마치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법률들이 근로자들의 제 근로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법률자체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 현실들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하여야 하며, 더욱이 이제 세계화·국제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의 수준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우리 노동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었다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안보에 치우쳐서 법의 본질과 멀어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곧 이어 등장할 새로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미래지향적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별첨1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시 간 급
일 급
(8시간기준)
월환산액
(226시간기준)
인상율
1988.1∼12
1그룹 : 462.50
2그룹 : 487.50
3,700
3,900
1그룹 : 111,000
2그룹 : 117,000
(240시간기준)
-
-
1989.1∼12
600
4,800
144,000
(240시간기준)
1그룹 29.7
2그룹 23.7
1990.1∼12
690
5,520
165,600
(240시간기준)
15.0
1991.1∼12
820
6,560
192,700
(235시간기준)
18.8
1992.1∼12
925
7,400
209,050
12.8
1993.1∼12
1,005
8,040
227,130
8.6
1994.1∼ 8
1,085
8,680
245,210
7.96
1994.9∼1995.8
1,170
9,360
264,420
7.8
1995.9∼1996.8
1,275
10,200
288,150
8.97
1996.9∼1997.8
1,400
11,200
316,400
9.8
1997.9∼1998.8
1,485
11,880
335,610
6.1
1998.9∼1999.8
1,525
12,200
344,650
2.7
1999.9∼2000.8
1,600
12,800
361,600
4.9
2000.9∼2001.8
1,865
14,920
421,490
16.6
2001.9∼2002.8
2,100
16,800
474,600
12.6
※ 인상율은 시간급 기준
※ 최저임금은 '88년부터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김태성 지음
최저임금심의·의결 경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2000
임금·퇴직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수복 저 중앙경제사 2001
勤勞基準法 김형배 지음 박영사 2001
(알기쉽게 풀어쓴)새노동법해설 윤욱현 지음 한국경제신문 2001
http:// www.nosa21.co.kr.
http:// www.nodong.or.kr.
http://www.elabor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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