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 분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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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II. 대상 사이트 List

III. 내용평가

IV. 맺음말

본문내용

실명인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다. yahoo 검색을 통해 모니터한 사이트와 (사)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회원사 사이트는 모두 실명 인증 실시(20개 중 1곳 에러발생), 와레즈를 통해 링크되는 사이트 17개 중 2곳은 실명인증 절차가 없었다.(37개 사이트 중 35개 사이트에서 인증실시)
또한 모니터 대상 사이트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가시적 표시 및 전자적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가 법시행에 따라 강제되고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력한 계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제도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과도한 시행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즉, 실명인증절차를 통해서 이미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물론이고 성인여부가 검증됨에도 불구하고 인트로화면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해당 페이지마다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과도하고 불필요한 강제라고 주장이 있었다.
2. '인터넷성인방송'의 인트로 화면 경쟁으로 인한 선정성
'인터넷성인방송'에 대한 모니터한 결과 실제 실명인증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사이트 내부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다하더라도 인트로 화면의 이미지와 문구의 선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성인사이트의 인트로 화면을 채우고 있는'실제 성행위 묘사, 자위기구사용, 미성년자, 특정부위의 확대 및 국부의 모자이크 처리, 몰래카메라, 포르노 하드코어, 비정상적인 장소에서의 추행 및 성관계, 전신문신'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해당 사이트의 컨텐츠로 제공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제공된다면 해당 사이트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여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회원가입을 통한 수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이미지와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성인인증을 하기 전의 인트로 화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3. 불법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성인방송 링크 단속 필요
조사 대상 사이트 중에서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링크된 성인사이트의 경우 인트로 화면 이미지에 대한 선정성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와레즈 사이트는 그 자체가 불법성이 있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비중이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광고나 링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제기된다.
4.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의 실효성 제고
인터넷의 특징상 웹사이트의 존재 유무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과정은 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되던 대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 정보를 인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고시되고 그것을 사업자가 통보받아 자신의 웹사이트에 표시를 추가하는 데까지 적어도 1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의 웹사이트는 시간단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에 대한 온라인 적용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는 성인컨텐츠 사업자에게도 이 표시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성인컨텐츠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해 11월 발족한 (사)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는 검찰의 성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한 후 성인사이트 사업자들의 자정노력과 올바른 성인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3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관련된 기관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성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협회의 자정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온라인상의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음란물과 성인물을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실시되는 현재의 인터넷상의 성인물에 대한 단속은 그 실효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청소년 보호와 성인들의 볼 권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해서는 음란물(불법)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는 강력한 처벌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제와 자율을 적절히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6. 결론
현재 인터넷상의 성인사이트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 지고를 반복하며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각 사업자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이미지와 문구로 유료 가입자들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법기관의 단속이나 정부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규제만으로 인터넷상의 성인사이트들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례로 지난해 1월 검찰의 성인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은 후 많은 성인사이트들이 서버를 해외로 옮겨 국내의 사법권 밖에서 불법적인 형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법권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스스로 경쟁을 자제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워서 지키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고 사업자의 정화노력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자에게 정부나 사법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일관된 노력을 한다면 정당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관련 사업자들이 관련 컨텐츠의 동향이나 정보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는 정부와 사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도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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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표에 첨부된 곳을 방문한 결과물이기에 방문한 사이트의 표기 제외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http://www.kiaca.or.kr/
(사)한국 사이버 감시단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03.28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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