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노동시간 단축이란?
(2)근로시간 단축해야하는 이유
(3)근로자입장
(4)노동시간 단축의 이점
3.결론
2.본론
(1)노동시간 단축이란?
(2)근로시간 단축해야하는 이유
(3)근로자입장
(4)노동시간 단축의 이점
3.결론
본문내용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고, 그 위반도 대부분 사용자임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라는 자력구제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당분간 존치 시켜야 한다.
단체협약 위반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사례가 외국에는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하며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1호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이의 준수를 강제해온 것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시에 민법상의 이행강제, 손해배상 청구, 해지, 해제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권리분쟁을 해소해야 할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한다면 협약자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존치 시켜야 할 것이다.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자율성 확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침해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노사자율협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확보된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과 제82조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공공·금융·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부의 금융부문과 공기업,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아직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를 담보로 한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범조직적인 연대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Ⅲ.
즉, 우리 모두의 건강와 인격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나 생태계의 건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영·경제분야는 계속 살려나가고, 그렇지 모하면 과감하게 줄어나가야 한다. 자율과 자치, 연대와 협동, 공생과 생명을 핵으로 하는 올바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여 하루 아침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작은 풍요 강수돌
亞細亞硏究, Vol.9 No.3, [1966]
노동시간의 역사 형성사편집부 엮음
www.empas.com
www.naver.com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당분간 존치 시켜야 한다.
단체협약 위반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사례가 외국에는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못하며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 제1호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이의 준수를 강제해온 것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시에 민법상의 이행강제, 손해배상 청구, 해지, 해제 등의 방법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권리분쟁을 해소해야 할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한다면 협약자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존치 시켜야 할 것이다.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의 자율성 확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침해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철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노사자율협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확보된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과 제82조 제4호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3. 공공·금융·제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부의 금융부문과 공기업,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아직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를 담보로 한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범조직적인 연대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Ⅲ.
즉, 우리 모두의 건강와 인격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나 생태계의 건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영·경제분야는 계속 살려나가고, 그렇지 모하면 과감하게 줄어나가야 한다. 자율과 자치, 연대와 협동, 공생과 생명을 핵으로 하는 올바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여 하루 아침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작은 풍요 강수돌
亞細亞硏究, Vol.9 No.3, [1966]
노동시간의 역사 형성사편집부 엮음
www.empas.com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