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초장파
2.장파
3.중파
4.단파
5.초단파
6.극초단파
7.SHF
8.EHF
2.장파
3.중파
4.단파
5.초단파
6.극초단파
7.SHF
8.EHF
본문내용
HF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대용량의 음성, 화상 및 데이터 전송용의 구내 또는 옥내 무선구내정보통신망(LAN) 등 각종 뉴미디어 또는 멀티미디어에 의한 이용이 기대된다. EHF대의 주파수 중에서 30∼275GHz 범위의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전파규칙(RR)에 의해 고정통신, 이동 통신, 위성통신, 무선항행, 무선표정, 지구탐사, 전파천문 등 다양한 업무용으로 분배되어 있으며, 현재 50㎓대의 간이무선업무, 30∼40㎓대의 위성통신이나 위성간 통신 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다.
9. ??
◈ 주파수 범위: 300[㎓] 초과 3000[㎓]이하 ◈ 주파수대 번호: 12
- 300∼3,000㎓인 주파수대의 전파는 파장이 1∼0.1mm로서, 데시밀리미터파라고도 한다. 우주통신에 사용될 전망이지만 기술적으로 미개척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0. 기타 주파수
이상과 같은 일반 명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정주파수도 있다. 즉 긴급통신용 주파수는, 선박 등의 구조를 구하는 SOS 또는 OSO신호를 위한 것인데 MF대인 500㎑ 또는 2,182㎑를 할당하고 있다. 이들 주파수는 SOS 발신 등 긴급시 이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시간대는 전세계의 해안국과 선박이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 주파수대는 트랜시버 등 일반 대중이 간편하게 휴대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를 위하여 27㎒와 40㎒를 개방해 둔 것인데, 이것을 특히 면허불필요(unnecessary licence) 주파수대라 명명하고, UL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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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범위: 300[㎓] 초과 3000[㎓]이하 ◈ 주파수대 번호: 12
- 300∼3,000㎓인 주파수대의 전파는 파장이 1∼0.1mm로서, 데시밀리미터파라고도 한다. 우주통신에 사용될 전망이지만 기술적으로 미개척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0. 기타 주파수
이상과 같은 일반 명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정주파수도 있다. 즉 긴급통신용 주파수는, 선박 등의 구조를 구하는 SOS 또는 OSO신호를 위한 것인데 MF대인 500㎑ 또는 2,182㎑를 할당하고 있다. 이들 주파수는 SOS 발신 등 긴급시 이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시간대는 전세계의 해안국과 선박이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 주파수대는 트랜시버 등 일반 대중이 간편하게 휴대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를 위하여 27㎒와 40㎒를 개방해 둔 것인데, 이것을 특히 면허불필요(unnecessary licence) 주파수대라 명명하고, UL로 약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