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독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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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독도의 지리적 조건
1.독도의 탄생
2.독도의 위치
3.독도의 모양/면적
4.독도의 식물
5.독도의 동물

Ⅱ.독도의 역사
1.독도의 역사 개요
2.독도의 시대사적 고찰
3.독도와 관련된 인물
4.독도의 지명
5.독도와 일본의 관계

Ⅲ.독도의 환경 ♧사진포함
1.독도의 지리
2.독도의 자연생태

Ⅳ.독도와 사람
1.독도의 주민
2.생활시설과 경비시설
3.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4.우리나라의 EEZ법안

<독도 연혁>

본문내용

의 특색
·청정 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는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
·독도 어장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 등 4개 시/도 의 어부가 조업
·경상북도의 어선은 포항에서 20-150t급200 여 척 출어
·여름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전복과 소라채취
④독도 근해의 중요성
·다양한 해저 지하 자원
·조업 어선의 보호처 - 태풍의 피항지, 어선의 보급, 휴식처
·관광지
·독도 어장의 어획량이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 좌우
4.우리나라의 EEZ법안
①EEZ설정
대한 민국은 국제 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라 EEZ를 설정함
②EEZ의 범위
EEZ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 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한계 200해리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함. 그러나, 대한 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의 EEZ가 중첩될 경우에 는 국제법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함
③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 관할 수역 분쟁 예상 지역은 독도 근해임
EEZ 선포로 일본 근해의 조업, 중국해의 저인망 어장, 대화퇴 오징어 어장의 출어가 금지되어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됨
④EEZ에 따른 권리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불 등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EEZ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 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⑤유인도의 조건
국제 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은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식수가 있어야 하며 나무가 자라야 한다.
⑥배타적 경제 구역(EEZ)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와 그 상부 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살 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EEZ에 관한 협약초안은 1982년 12월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초안](ISNT)이 작성된뒤, 1994년 11월 최종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 영향]
·연안국의 해안이 강화되는 연안국주의가 보편화됨
·공해 상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항해, 어로 등을 할 수 있는 기구주의가 위축됨
<독도 연혁>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 930년 고려태조 13년 고려에 귀속
- 1401년 공도정책
- 1425년 우산도로 호칭
- 1454년 (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중 권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년(1432년)에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 1469년 삼봉도로 호칭
- 1693년 자산도로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발견퇴거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도일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서계 징구 울릉도 일본어민 퇴각
- 1697년 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 확보
- 1881년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 발표
- 1905년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 1907년 경상남도 울도군으로 편제
-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1914년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48년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 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사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 1953년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 조난어민 의령비 제거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 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 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 1954년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 국에 통보
- 1956년 4월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1980년 최종덕 독도 전입
-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 1986년 7월8일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 (가족 3명) 6개월간 어로작업목적
- 1991년 11월 17일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도)
- 1993년 레이다 기지 설치
- 1996년 접안시설공사 착공
- 1997년 울릉읍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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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2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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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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