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객관적 근거
2. 해방 이후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3.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4.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2. 해방 이후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3.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4.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본문내용
Z의 기점으로 잡으면 그것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는 것이고, 일본이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으면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EFZ 협정을 맺지 않고 EEZ 잠정협정을 동시에 맺었기 때문에 영토 특히 독도영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11)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배제 조항이 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도 해하지 않지만, 동시에 독도는 일본영토이고 그 12해리 영해는 일본영해이며 일본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었다는 일본측의 입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적 지위가 종래 1 대 0의 관계에 있던 것이,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의 입장을 한국정부가 묵인해 주어서 일본 지위가 격상되어 1 대 1의 관계로 되었다고 국제사회에서 오해될 소인이 큰 것이다.
이 조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도 해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영유권주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켜줌으로써 일본에 보다 유리한 조항이 될 뿐인 것이다.
(12) 제2차 한일어업협정 제13조에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의되지 못하면 한국일본 및 제3국이 지명한 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에 대해 일본측이 다른 해석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합의가 안 될 것이고 결국 제3국이 지명한 위원이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 문제에 결정적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 주권을 외국인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을 내포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간주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1월 23일 발효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6조 제2항에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협정의 3년 기한은 2002년 1월 23일이다. 이 날 이후부터는 어느 한 나라가 이 협정의 종료를 서류로 통보하면, 이 협정은 6개월 후에 종료되며, 그 사이에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1999년 1월 23일 효력이 발생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했으므로, 이제 한국 국민과 정부는 독도를 굳게 수호하기 위해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지속시킬 것인가, 종료 통보하여 재협상을 시작할 것인가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공개 토론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위와 같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은 獨島 논쟁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만들어 國際司法裁判所에 끌고 가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奪取하려는 일본의 長期戰略의 제1단계 전략에 한국 외교통상부가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獨島領有權을 근원적으로 훼손시키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獨島 주변 12해리의 領海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효하려면, 독도를 韓國領土로 표시하거나 이 섬을 ‘獨島’라고 표시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영토임을 시사해야지, ‘경도위도’로 표시하여 日本領土를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나 또는 아무런 표시도 않았다면, 일본측은 이 영해가 장차 공동수역이라거나 ‘일본영해이다’라고 해석할 터인데, 영해 12해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표시가 없는 이 섬이 국제영토분쟁지로 인식되어, 장차 이 섬이 韓國에 귀속되는가 日本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이 섬 주변의 12해리 영해는 韓國領海도 될 수 있고 日本領海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겠는가?
독도를 아예 표시도 못하고 ‘獨島’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놓고, 독도 주변에 12해리 영해를 갖는다는 설명이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해석은 얼마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한국의 실효적 점유’만을 ‘잠정적’으로 전제해 놓고, 한국과의 어업협정 및 기타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하여 독도를 국제령토분쟁지로 만들고 국제법상으로 점차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 가다가, 한국이 취약한 시점을 택하여 일본의 해군력 등 실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탈취하여 일본의 실효적 점유지배를 설정한 다음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갖고 가자고 제안한다면, 우리 대한만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일본의 장기전략 실행의 경우에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특히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현재의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본측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후 한국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근저에서 훼손시키기 시작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지위를 한국만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일본은 갖고 있지 못하며, 실효적 점유도 한국이 하고 있는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고유영토이다.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이러한 한국의 배타적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안에 넣지 못하고 한일공동수역인 중간수역잠정수역 안에 넣어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였다. 이 점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독도를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EFZ 협정을 맺지 않고 EEZ 잠정협정을 동시에 맺었기 때문에 영토 특히 독도영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11)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5조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배제 조항이 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도 해하지 않지만, 동시에 독도는 일본영토이고 그 12해리 영해는 일본영해이며 일본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잡아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었다는 일본측의 입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적 지위가 종래 1 대 0의 관계에 있던 것이,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의 입장을 한국정부가 묵인해 주어서 일본 지위가 격상되어 1 대 1의 관계로 되었다고 국제사회에서 오해될 소인이 큰 것이다.
이 조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도 해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영유권주장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켜줌으로써 일본에 보다 유리한 조항이 될 뿐인 것이다.
(12) 제2차 한일어업협정 제13조에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의되지 못하면 한국일본 및 제3국이 지명한 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에 대해 일본측이 다른 해석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합의가 안 될 것이고 결국 제3국이 지명한 위원이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 문제에 결정적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과 그 12해리 영해 주권을 외국인이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을 내포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간주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1월 23일 발효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은 제16조 제2항에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협정의 3년 기한은 2002년 1월 23일이다. 이 날 이후부터는 어느 한 나라가 이 협정의 종료를 서류로 통보하면, 이 협정은 6개월 후에 종료되며, 그 사이에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1999년 1월 23일 효력이 발생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했으므로, 이제 한국 국민과 정부는 독도를 굳게 수호하기 위해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지속시킬 것인가, 종료 통보하여 재협상을 시작할 것인가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공개 토론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신한일어업협정
위와 같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은 獨島 논쟁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만들어 國際司法裁判所에 끌고 가서 합법적으로 독도를 奪取하려는 일본의 長期戰略의 제1단계 전략에 한국 외교통상부가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獨島領有權을 근원적으로 훼손시키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獨島 주변 12해리의 領海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유효하려면, 독도를 韓國領土로 표시하거나 이 섬을 ‘獨島’라고 표시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영토임을 시사해야지, ‘경도위도’로 표시하여 日本領土를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나 또는 아무런 표시도 않았다면, 일본측은 이 영해가 장차 공동수역이라거나 ‘일본영해이다’라고 해석할 터인데, 영해 12해리를 갖는다는 설명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표시가 없는 이 섬이 국제영토분쟁지로 인식되어, 장차 이 섬이 韓國에 귀속되는가 日本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이 섬 주변의 12해리 영해는 韓國領海도 될 수 있고 日本領海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겠는가?
독도를 아예 표시도 못하고 ‘獨島’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놓고, 독도 주변에 12해리 영해를 갖는다는 설명이 마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해석은 얼마나 한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한국의 실효적 점유’만을 ‘잠정적’으로 전제해 놓고, 한국과의 어업협정 및 기타 각종 협상과 협정을 통하여 독도를 국제령토분쟁지로 만들고 국제법상으로 점차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 가다가, 한국이 취약한 시점을 택하여 일본의 해군력 등 실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탈취하여 일본의 실효적 점유지배를 설정한 다음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갖고 가자고 제안한다면, 우리 대한만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일본의 장기전략 실행의 경우에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특히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현재의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본측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후 한국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근저에서 훼손시키기 시작했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지위를 한국만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일본은 갖고 있지 못하며, 실효적 점유도 한국이 하고 있는 한국의 완벽한 배타적 고유영토이다. 이번 새 한일어업협정은 이러한 한국의 배타적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안에 넣지 못하고 한일공동수역인 중간수역잠정수역 안에 넣어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였다. 이 점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독도를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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