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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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정한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를 제재와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만 그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 본질적 사태는 전적으로 가언판단에 의해서 서술되면, 이 경우 그 가언판단은 일정한 행위가 존재하면 일정한 강제행위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명제에서 불법은 법의 조건으로 나타나지, 법의 부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법은 법의 외부에서 법에 대립해 있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법의 내부에 있는, 법에 의해 규정된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
다시 말하면 불법(Un-Recht) 역시 법률적으로는 단지 법으로서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법"행위란 강제행위의 조건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법"행위란 그 반대로 강제행위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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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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