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적 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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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인적 공용부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 설
Ⅰ. 공용부담의 개념
Ⅱ. 공용부담의 근거
Ⅲ. 공용부담의 종류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물적 공용부담과의 구별
Ⅲ.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Ⅳ.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본문내용

급부담이다. 비대체적이므로 금전으로 대납할 수 없다.
(2) 勞役負擔
우발부담으로서, 구호를 위한 사람의 징용(수난구호법 제7조), 의료·토목·건축·운송업자에 대한 구호업무 종사요구(재해구호법 제9조) 등을 들 수 있다.
(3) 物品負擔
불특정한 동산의 급부를 그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구조를 위해 선박, 차량 등을 제공할 의무(수난구호법 제7조), 비상시 수도업자의 다음 사업자에 대한 물공급 의무(수도법 제26조)등을 들 수 있다.
(4) 權利救濟
노역·현품 부담은 우발부담이 보통이므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한편 그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벌이 과해질 뿐이며,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행정쟁송에 의해 다툴 수 있다.
4. 施設負擔
(1) 意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공사 등 일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 種類
도로나 하천의 부속물이 타공작물(횡단교 등)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의 도로부담(도로법 제29조), 하천부담(하천법 제18조) 등이 그 예이다.
(3) 賦課·徵收
불이행의 경우, 대체성이 있으면 대집행으로, 없으면 벌칙이 적용된다.
5. 不作爲 負擔
(1) 意義
일정한 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경찰금지 등과 비슷하나, 그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2) 種類
우편사업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그 독점권을 온전히 하기 위한 부작위 부담, 우편 전용물건 등의 압류금지(우편법 제7조)와 같이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작위 부담이 있다.
(3) 賦課·徵收
의무위반의 경우 행정벌의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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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0.25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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