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헌헌법의 제정
2. 제 1차 개정 (발췌개헌)
3. 제 2차 개정 (4사5입개헌)
4. 제 3차 개정
5. 제 4차 개정
6. 제 5차 개정
7. 제 6차 개정
8. 제 7차 개정
9. 제 8차 개정
10. 제 9차 개정
11. 권력구조 측면에서 본 우리 헌정사의 특징
Ⅲ. 결 론
Ⅱ. 본 론
1. 제헌헌법의 제정
2. 제 1차 개정 (발췌개헌)
3. 제 2차 개정 (4사5입개헌)
4. 제 3차 개정
5. 제 4차 개정
6. 제 5차 개정
7. 제 6차 개정
8. 제 7차 개정
9. 제 8차 개정
10. 제 9차 개정
11. 권력구조 측면에서 본 우리 헌정사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찬성을 요하도록 함(§113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중앙선거 관 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114③·⑥).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119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 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 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인정됨(§12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23①).
국가의 균형있는 지역경제육성의무를 신설함(§123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도 록 함(§123④).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함(§123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 력하도록 함(§127①).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하고,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 정·개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함(부칙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하며, 최초 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부터 개시함(부칙 §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 시하도록 하고, 이 헌법 공포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의 전일까지로 함(부칙 §3).
11. 권력구조 측면에서 본 우리 헌정사의 특징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우리 헌정사를 분석하여 보면 제 1공화국에서의 제헌헌법은 1945년의 8.15 광복 이후 우리 정치사회에 팽배한 해방감과 자유방임이 분위기 속에서 분열과 이념적 혼란을 격고 있던 우리 정치를 자유 민주주의의 체계속으로 통합하여 국가의 기강을 대통령 중심으로 잡아갈수 있는 그런 헌법이었다.
제 1차 개헌이 핵심 취지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우익보수세력의 대표인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가능케하는데 있었으며, 재 2차 개헌은 1차 중임을 마치는 이 대통령에게 국가이 기초를 더욱 다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3선, 4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기 집권을 한후 제 4기 집권을 시도한 3.15부정선거로 몰락한다.
제 2공화국 헌법이 되는 제 3차 개헌은 학생들의 피로 이룩한 4.19 민주혁명이후 경험상 독재와 장기집권의 위험이 있다고 본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폐기와 국정전반의 민주화에 적합하다고 보는 내각 책임제 정부형태, 지방자치제. 사법부의 민주화와 함께 자유방임적 정치풍토를 실현한 것이다. 제 4차 개헌은 부정선거자, 부정축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 2 공화국은 지도세력의 분열과 무능, 국가 조직과 운영의 비효율, 국민적 일체감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8개월간의 혼돈 끝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 3 공화국 헌법인 제 5차 개헌은 피와 폭력을 수반한 5.16 군사혁명 이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 6차 개헌은 1차 중임을 마치는 박 대통령에게 국방 태세의 확립과 경제성장의 지속을 명분으로 3선의 길을 열어 주었다.
제 4 공확국의 유신헌법을 탄생시킨 제 7차 개헌은 박 대통령에게 민족통일 과업완수 등을 위하여 4선 이상의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선거전의 부담을 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제도 등을 정한 것이며 박 대통령 역시 4선의 길에 성공하나 10.26 사태로 몰락한다.
제 5 공화국 헌법이 되는 제 8차 개헌은 박 대통령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10.26 사태이후 상당한 기간의 자유방임과 자유로운 정치풍토를 격은 후에 우리 정치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헌법이다. 동 헌법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선거 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 선거제와 장기 집권방지를 위한 7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존하고 있었다.
제 6 공화국 헌법이 되는 제 9차 개헌은 6.29 민주화 선언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및 국회의 권환강화, 헌법재판소의 상설화 등의 제도를 여.야 합의에 의하여 채택함으로써 민주국가 헌법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우리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50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9번이라는 비교적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정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해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헌법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는 그의 편의와 권력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9차례의 개정 중 그나마 헌법의 본래의 기본정신에 많이 충실해진 것이 사실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 아직 많은 미흡함을 느끼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있음으로 인해 다시한번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즈음에 이번 과제는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은 물론이요, 그 후의 수많은 집권자들에 의한 헌법파괴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그는 우리 국민과, 집권자의 법의식의 향상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중앙선거 관 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114③·⑥).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119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 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 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인정됨(§12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23①).
국가의 균형있는 지역경제육성의무를 신설함(§123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도 록 함(§123④).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함(§123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 력하도록 함(§127①).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하고,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 정·개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함(부칙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하며, 최초 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부터 개시함(부칙 §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 시하도록 하고, 이 헌법 공포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의 전일까지로 함(부칙 §3).
11. 권력구조 측면에서 본 우리 헌정사의 특징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우리 헌정사를 분석하여 보면 제 1공화국에서의 제헌헌법은 1945년의 8.15 광복 이후 우리 정치사회에 팽배한 해방감과 자유방임이 분위기 속에서 분열과 이념적 혼란을 격고 있던 우리 정치를 자유 민주주의의 체계속으로 통합하여 국가의 기강을 대통령 중심으로 잡아갈수 있는 그런 헌법이었다.
제 1차 개헌이 핵심 취지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우익보수세력의 대표인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가능케하는데 있었으며, 재 2차 개헌은 1차 중임을 마치는 이 대통령에게 국가이 기초를 더욱 다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3선, 4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기 집권을 한후 제 4기 집권을 시도한 3.15부정선거로 몰락한다.
제 2공화국 헌법이 되는 제 3차 개헌은 학생들의 피로 이룩한 4.19 민주혁명이후 경험상 독재와 장기집권의 위험이 있다고 본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폐기와 국정전반의 민주화에 적합하다고 보는 내각 책임제 정부형태, 지방자치제. 사법부의 민주화와 함께 자유방임적 정치풍토를 실현한 것이다. 제 4차 개헌은 부정선거자, 부정축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 2 공화국은 지도세력의 분열과 무능, 국가 조직과 운영의 비효율, 국민적 일체감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8개월간의 혼돈 끝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 3 공화국 헌법인 제 5차 개헌은 피와 폭력을 수반한 5.16 군사혁명 이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 6차 개헌은 1차 중임을 마치는 박 대통령에게 국방 태세의 확립과 경제성장의 지속을 명분으로 3선의 길을 열어 주었다.
제 4 공확국의 유신헌법을 탄생시킨 제 7차 개헌은 박 대통령에게 민족통일 과업완수 등을 위하여 4선 이상의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선거전의 부담을 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제도 등을 정한 것이며 박 대통령 역시 4선의 길에 성공하나 10.26 사태로 몰락한다.
제 5 공화국 헌법이 되는 제 8차 개헌은 박 대통령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10.26 사태이후 상당한 기간의 자유방임과 자유로운 정치풍토를 격은 후에 우리 정치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헌법이다. 동 헌법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선거 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 선거제와 장기 집권방지를 위한 7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존하고 있었다.
제 6 공화국 헌법이 되는 제 9차 개헌은 6.29 민주화 선언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및 국회의 권환강화, 헌법재판소의 상설화 등의 제도를 여.야 합의에 의하여 채택함으로써 민주국가 헌법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우리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50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9번이라는 비교적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정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해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헌법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는 그의 편의와 권력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9차례의 개정 중 그나마 헌법의 본래의 기본정신에 많이 충실해진 것이 사실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 아직 많은 미흡함을 느끼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있음으로 인해 다시한번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즈음에 이번 과제는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대통령은 물론이요, 그 후의 수많은 집권자들에 의한 헌법파괴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그는 우리 국민과, 집권자의 법의식의 향상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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