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쿼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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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편성쿼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방송편성과 쿼터정책

2.방송편성에 있어서의 쿼터정책의 의미
a.시청자,방송사,제작사,정부의 입장
b.외주,국내,지역방송,시청자참여프로그램 입장

3.방송프로그램 편성현황과 문제점
a.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및 문제점
b.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현황 및 문제점
c.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및 문제점
d.시청자평가/참여 프로그램 편성현황 및 문제점

4.편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시청자 평가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의 문제점
각 방송사 모두 토요일 12시대에 중복편성 되어있어 편성포맷이 너무 획일화 되어있으며, 내 용 또한 매번 반복되고 있다.
방송사측의 시청률 과다경쟁으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시청자들의 접촉율과 참여도가 낮다.
자유경쟁 시대의 방송편성정책이 나아갈 방향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정책 차원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편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수직적 통합구조,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송출까지 모든 것을 한 방송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를 다원화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현재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도의 운용이 그러한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정책이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저변확대와 방송영상시장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로써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편성비율 상향조정정책의 전개에 앞서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능력 신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거대 기업인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은 매우 영세한 사업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독립제작사의 34%가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고, 제작 인력의 규모에서도 20명 미만의 제작인력을 지니고 있는 회사가 190 여 개로 전체의 78%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쿼터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독립제작사의 활성화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편성 고시비율은 수치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의무편성비율의 수치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방송시간에 대한 의무편성비율과는 대조적으로 프로그램의 전체 제작비에서 외주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KBS의 경우(2001년) 11% 내외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주제작 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시간적인 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제작비의 비율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충실하자면, 저작권은 당연히 프로그램을 제작한 독립제작사에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의 최고 96.5%가 방송사에 귀속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KBS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5%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도 독립제작사는 저작권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분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정책 차원
국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목적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국 방송영상제작물로부터 국내방송영상산업을 보호하며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문화의 잠식을 방지한다는데 있다.
즉 일정비율 이상의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화수입을 억제하고 자국문화의 가치를 보호하며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소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명시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3사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쿼터제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 지상파 방송3사는 방송위원회에서 고시한 국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은 모두 지키긴 했으나 월별, 시간대별 편차가 너무 심하게 편성을 함으로써 실제로 정책상의 본래 취지인 자국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노출효과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집중 편성되어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특별행사나 연휴 때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단순 노출 횟수만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고른 편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방송영상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정책 차원
우선 지역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또한 지역방송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인 시장의 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영 방송사간의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지역방송의 영세성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지역적 밀착성을 강화시킨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여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확보해 활발한 지역적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해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의 제작과 그러한 프로그램의 단순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력 강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청자 평가 및 참여 프로그램 편성정책 차원
현재 방송사마다 시청자 평가 및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시청자 단체들의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시청자 평가 및 참여 프로그램의 수는 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의 제작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정책이 마련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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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6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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