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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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
제1절 복효적 행정행위의 연혁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구별
Ⅰ. 우리나라의 경우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2.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Ⅱ. 독일의 경우
1.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
2.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Ⅲ. 소결

제3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유사한 개념
제1절 행정행위, 수익, 부담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2. 독일의 경우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수익의 의미
2. 수익적 행정행위
1) 법률유보의 문제
2)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3) 재량행위성
4) 절차적 규제의 완화
5) 철회 및 취소의 제한
6) 청구권 및 쟁송수단
Ⅲ. 부담적 행정행위
1. 학설
1) 협의설
2) 광의설
2. 부담적 행정행위
1) 법률유보
2) 단독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성
4) 절차적 규제
5) 철회 및 취소제한의 완화
6) 청구권 및 쟁송수단
7) 의무이행강제

본문내용

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인 것이 보통이다.
3)裁量行爲性
종래의 통설적 견해인 效果裁量說에서는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표준을 행위의 효과에 두어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로 부담적 행위는 기속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행위의 효과만에 의하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4) 節次的 規制의 緩和
受益的 行政行爲는 相對方이나 第3者에게 不利益을 주지 않는 한(즉 複效的 行政行爲가 아닌한) 절차적 규제가 완화되거나 특별한 행정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撤回 및 取消의 制限
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에는 일정한 조리상의 제한이 있는바,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이나 취소권의 행사는 당해 행정행위를 존속하므로 인한 공익의 침해와 철회 또는 취소함으로 인한 공익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다 중한 공익이나 상대방 등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나 취소는 개인의 기득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권익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데 족할 정도의 보다 강한 公益이나 第3者의 利益이 있지 아니하면 그 行政行爲를 撤回 또는 取消할 수 없는 制限을 받는다.
6) 請求權 및 爭訟手段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작위 또는 그 거부에 대하여는 그 발급 청구권이 문제되고 그 실현수단은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취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독일과 같이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된 나라에서는 이 소송이 실효성 있는 쟁송수단이 된다.
오늘날에은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발동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행정개입청구권과 그 쟁송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강구철, 행정법(Ⅰ), 1998, 140면 참고
Ⅲ. 負擔的 行政行爲
앞에서 수익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수익과 부담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부담에 대한 여러 개념들 중에서 협의설과 광의설로 구분해서 그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1. 學說
1) 狹義說
狹義說은 負擔의 개념을 매우 좁게 파악하여 부담의 성질을 당사자들의 個人的 公權을 침해하는 高權的 行爲라고 한다. 個人的 公權을 침해했을 때만이 그 행정행위가 負擔的이라는 이론은 Strickstrock에 의해 대표된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2001, 23면
그는 예를 들어 建築許可의 撤回는 負擔的 行政行爲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Strickstrock가 수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과 비교해 볼때 그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2)廣義說
負擔의 槪念을 넓게 파악하여 개인의 권리 혹은 그 외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부담적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廣義로 해석한다고 할 때에도 그들의 법적 영역에 대한 침해 없이 단지 사실상 관계되는 영역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負擔的 行政行爲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헌에서 負擔的 行政行爲에 관한 廣義說에 따른 여러 가지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Schafer는 "그것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현존하는 의무를 구체화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행정행위는 부담적이다"하고 말하고 있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2001, 24면
Koehler의 정의에 따르면 "行政行爲가 負擔的이라는 것은 수령자에게 일정한 義務를 受忍하게 하거나 수령자의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금전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Maurer에 의하면 "負擔이란 權利를 侵害하거나 이미 발생된 특혜를 拒否하는등 관계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2001, 24면
2. 負擔的 行政行爲
1)法律留保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單獨的 行政行爲
부담적 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일 때가 보통이다(예컨대 조세부과, 경찰하명 등).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일 때가 있다(예컨대 공무원 임명행위 등).
3)羈束行爲性
부담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법령의 규제방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강구철, 행정법Ⅰ, 1998, 345면 참고
4)節次的 規制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절차적 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전절차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관련법령 공중위생법 제24조, 식품위생법 제64조
이외에 1996년 12월에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다.
5)撤回 및 取消制限의 緩和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취소·철회가 자유롭다. 다만, 취소·철회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이익보다 공익 또는 제3자에게 더 큰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請求權 및 爭訟手段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그것이 위법하게 발동되는 경우 상대방의 배제청구권이 문제되고 그 실현수단은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위법하게 발동되려고 할 때 예방청구권과 그 실현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7)義務履行强制
受益的 行政行爲는 의무부과적인 것이 아닌 탓으로 그 내용의 강제실현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로써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제적 실현문제가 생긴다.
負擔的 行政行爲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의무이행이 강제적으로 확보된다.
류지태, 신행정법론, 신영사, 2002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강구철, (강의)행정법Ⅰ, 형설출판사, 1998
박균성, 행정법론Ⅰ, 전영사, 2002
박윤흔, 행정법 강의(Ⅰ), 박영사, 2000
류상현, 행정법Ⅰ,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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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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