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廣義의 複效的 行政行爲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타당하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狹義의 複效的 行政行爲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간 내에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7.04.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인 것이 보통이다.
3)裁量行爲性
종래의 통설적 견해인 效果裁量說에서는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표준을 행위의 효과에 두어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로 부담적 행위는 기속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행위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2.02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공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고권적 조치의 최대한 尊屬의 원칙과,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3,200원
- 등록일 2005.05.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