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영역(개념,국경,특수영역,국제지역,국제운하)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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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의 영역(개념,특수영역)

1> 국가영역의 개념

1. 본질
2. 국경의 획정
3. 국가 영역의 구조
4. 영역의 취득

2> 특수영역

1. 국제지역
2. 국제운하
3. 배타적 행사

본문내용

공격했고, 11월 1일 영,불 연합군은 Suez운하지역을 점령하였다. UN안보리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퇴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영,불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UN총회는 결의997호(56년 11월 2일)로 1949년 당시 경계선으로의 퇴각과 운하의 재개를 결의하였다. 이 분쟁은 11월 6일 끝났다.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UNEF(UN Emergency Force)가 구성파견(41년 5월)되었다. 11월 15일 부터 영,불연합군이 철수하고, 57년 3월 8일 이스라엘도 철수하고 완충지역 설정.
이와 관련하여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운하통행을 서서히 방해하였고 영국군이 철수한 후, 운하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안보리는 자유통과를 보장할 것과 이집트의 주권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57년 4월 24일 이집트 정부는 1888년에 체결된 Constantinople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UN안보리 결의 대부분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1979년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통행을 보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하이용 등과 관련하여 모든 분쟁의 ICJ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다.
3. 배타적 행사
(1) 조차
19c 서방제국들이 외국의 영토 일부를 조차하였었다.
예 중국 1898년 3월 6일 요주만을 독일에 99년간
1898년 3월 27일 여순 항을 러시아에 25년간
1898년 7월 1일 위해위를 영국에 99년간
1898년 11월 18일 광주를 프랑스에 99년간조차
1898년 홍콩을 영국에
홍콩 1984년 12월 12일 반환협정 97년 7월 1일부터 중국에 반환
1887년 마카오를 포루투칼에
위 2를 제외하고 모두 반환
마카오 반환협상 (마카오 홍콩 서쪽 64km지점)
1887년 포루투칼에 양도
1987년 3월 반환합의:1999년 12월 20일 반환
동 지역에서는 조차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조차기간 중 작용한다.
(2) 지역권
사법상 개념: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에 이용하는 권리. 토지통과, 물길 등.
국제법상 매우 제한적, 조약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3) Condominium
동일 영토 위에 둘 이상의 국가의 영역권이 미치는 것
예: 구 안도라 (과거 프,스페인의 Condominium)
(4) 군사점유
승전국이 전시 또는 전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타국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전쟁법이 적용
예: 2차 대전 후 독일,일본,한국
(5) 신탁통치
제1차 대전 후에는 위임통치가 일반화되었었다. 제1차 대전 후 독일,터키 식민지를 전승국이 나누어 갖지 않고, 또 그대로 독립시키자니 이들 지역은 아직 자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임통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연맹의 총괄적인 통제아래 각 위임통치국이 책임지고 피위임통치 지역의 주민복지 및 발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A(중동-일정기간 후 독립약속), B(아프리카) ,C(가장 후진지역)로 구별
제2차 대전 후 이를 UN에서 신탁통치로 흡수
연맹시절 위임통치 지역 중 비독립지역
적국에서 분리된 지역--소말리아
기타 식민제국이 위탁한 지역
(6) 외국 군대 주둔지역 (외국군사기지) 평시주둔
전시점령과 달리 공동방위조약 등에 따라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평화시에 외국군대를 장기간 주둔시키는 것-->당사국들 간의 협약내용에 따를 문제
London협정-NATO국들 내용 주로1. 출입국 관계
2. 조세 및 관세 면제
3. 형사 관할권
4. 민사관할권
주한미군의 법적지위
1948년 8월 24일 임시협정 (한미)
-->미군,군속 및 그 가족의 전속관할권은 미국이
1949년 9월 19일 종료
1950년 7월 12일 미국 한국진주에 따른 각서교환(대전에서). 미국의 전속관할권 인정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1966년 7월 9일 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협정
정식명칭: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1991년 1월 4일 개정: 한미 협정 및 관련합의 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외국군대의 지위
1. 접수국(피주둔국) 법령의 준수의무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법령을 주둔군은 준수해야 한다. 협약에 의하여 그러나 부분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7조(1966년)에서와 같이 정치개입은 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영내에서의 군인간의 문제는 접수국이 관여하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
외국군대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로 출입하게 되고, 여러 군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권,사증(Visa)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한미행협 제8조 2) 그러나 군속 및 그 가족들은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 2 이들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출입국시 및 대한민국 국내에서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시 미군은 군 신분증명서, 군속, 그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 제시의무.
접수국 정부는 특정 군인, 군속, 그 가족의 퇴거(추방명령)를 요청할 수 있다.
3. 통관, 관세
원칙: 접수국의 관세법 적용. 단 군인 군속 등이 공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은 면제한다. 이 때에는 군 당국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예: 한미 행정협정 제9조 2)
그러나 사용목적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 이삿짐, 사용차량, 군사우편으로 수입되는,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적당량
세관검사 면제: (1) 휴가명령 이외의 명령에 따라 출 입국하는 군인
(2) 공용봉인 공문서 및 물품, 군사 화물
면세 물품 권한 없는 제3자에게로의 처분금지
기타 조세의 면제: (1) 근로소득세 (2) 그들 사이에 동산, 무체재산권의 점유, 사용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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