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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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 양도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 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양도인의 적극적 의무(영업재산의 이전)
2. 영업양도인의 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Ⅲ. 제 3자에 대한 관계(제3자의 보호)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호의 보호
Ⅰ.서
Ⅱ.상호 사용권, 상호 전용권
Ⅲ. 등기 전의 상호(미등기 상호의 효력)
Ⅳ. 등기후의 상호(상호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데, 표현대리에 관한규정을 37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Ⅱ. 특수적 효력(제37조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 효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 당사자는 등기사항을 대할 수 있는 것이다.
1. 창설적 효력
: 제3자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회사의 합자등기의 효력도 동일.
효력발생의 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다.
2. 배타적 효력 -22조
: 등기 상호에는 등기 배척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것은 제3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3. 보완적 효력
: 320조 1항
회사절차상의 하자가 설립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는 보완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제37조의 일반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통설_
4. 사원의 퇴사등기의 면책적 효력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시로부터 2년(225조, 269), 해산등기시로부터 5년(267, 269조)이 경과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사원의 등기는 면책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37조는 적용될 여지없다(통설)
5. 외국회사의 등기의 거래내용의 효력
: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되,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등기(614조). 등기 하기전에는 계속하여 거래 하지 못한다(616조4항)
6. 부수적 효력
: 319조.-설립등기에 따르는 효력이며, 제37조의 적용 여지없다.

키워드

영업,   양도,   영업재산,   채권자,   채무자,   이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10.31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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