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2)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4)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현장목소리(기사 스크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2)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4)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현장목소리(기사 스크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1.2 이의신청
이번에 점검한 4개 읍면동에서 모두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도에 불만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인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고령의 수급자가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이의신청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3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지역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회의내용이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이어서 수급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판단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급 지자체에게 생활보장위원회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차원에서 수급자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급여
2.1 의료급여
현행 의료급여의 종별구분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일단 만성장기질환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1종 보호를 하여야 한다.
2.2 자활급여
자활사업은 실시하기가 가장 어렵고 또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점검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다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획기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자활사업을 위하여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을 만들어야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대로,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공간마련을 위해 지자체 소유 유휴 건물이나 토지의 무상임대 혹은 저리임대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으로, 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우선구매하고, 또한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자활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특례업체로 지정하여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취업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게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이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수급자가 많은 지역에는 자활사업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수급자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활계를 신설하여야 한다.
2.3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적용되는 장애등급이 현행 2급(정신의 경우 3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계보조 수당이 추가비용에 근접하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2.4 경로연금
1995년 국민연금제도의 군(郡)지역 확대로 인하여, 5년 보험료 납입에 따라서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못 받고 경로연금도 못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지역의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은 경로연금이나 국민연금 하나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3.1 수당제도의 신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책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이 없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직책수당을 신설하되, 그 금액은 최소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수준인 8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
3.2 승진기회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형식적으로는 6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6급 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승진적체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게(지침의 형식으로라도) 6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강력하게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약 4,500 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법 제정 당시의 계획대로 조속히 7,200명 수준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이들의 동요를 막고 더 나아가 제도의 정착을 이룰 수 있다.
3.4 교육기회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침 등의 변경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을 단지 공문의 형식으로 하달만 하다보니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5 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복지행정체계의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복지서비스 업무는 행정실무력 이외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현재와 같이 행자부의 행정일선 라인에서 일을 하다보니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와 더불어 일반행정 업무까지 맡아서 하다보니, 사회복지직 공무원 개개인의 피로도와 소진의 정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출처 및 참고문헌
1)박향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2011
http://www.riss.kr/link?id=T12493432
2)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3
http://www.riss.kr/link?id=T13422902
3)신정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에 대한 비판적검토, 2016
http://www.riss.kr/link?id=T14188088
4)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p=647950&paged=163
1.2 이의신청
이번에 점검한 4개 읍면동에서 모두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도에 불만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인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고령의 수급자가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이의신청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1.3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지역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회의내용이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이어서 수급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판단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급 지자체에게 생활보장위원회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차원에서 수급자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급여
2.1 의료급여
현행 의료급여의 종별구분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일단 만성장기질환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1종 보호를 하여야 한다.
2.2 자활급여
자활사업은 실시하기가 가장 어렵고 또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번 점검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다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획기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자활사업을 위하여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을 만들어야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대로,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공간마련을 위해 지자체 소유 유휴 건물이나 토지의 무상임대 혹은 저리임대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으로, 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우선구매하고, 또한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자활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특례업체로 지정하여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취업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게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이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수급자가 많은 지역에는 자활사업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수급자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활계를 신설하여야 한다.
2.3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적용되는 장애등급이 현행 2급(정신의 경우 3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계보조 수당이 추가비용에 근접하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2.4 경로연금
1995년 국민연금제도의 군(郡)지역 확대로 인하여, 5년 보험료 납입에 따라서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못 받고 경로연금도 못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지역의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은 경로연금이나 국민연금 하나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3.1 수당제도의 신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책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수당이 없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직책수당을 신설하되, 그 금액은 최소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수준인 8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
3.2 승진기회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형식적으로는 6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6급 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승진적체 때문에 승진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게(지침의 형식으로라도) 6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강력하게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약 4,500 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법 제정 당시의 계획대로 조속히 7,200명 수준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이들의 동요를 막고 더 나아가 제도의 정착을 이룰 수 있다.
3.4 교육기회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지침 등의 변경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을 단지 공문의 형식으로 하달만 하다보니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5 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복지행정체계의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복지서비스 업무는 행정실무력 이외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현재와 같이 행자부의 행정일선 라인에서 일을 하다보니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와 더불어 일반행정 업무까지 맡아서 하다보니, 사회복지직 공무원 개개인의 피로도와 소진의 정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출처 및 참고문헌
1)박향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2011
http://www.riss.kr/link?id=T12493432
2)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3
http://www.riss.kr/link?id=T13422902
3)신정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에 대한 비판적검토, 2016
http://www.riss.kr/link?id=T14188088
4)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p=647950&paged=163
키워드
추천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성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범위,수급자 선정기준,부양능...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