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적류(호구단자, 준호구)
Ⅱ.언양현 호적대장
Ⅲ. 청원·민원 관련문서(소지·상서류)
Ⅳ. 재산상속 문서 - 분재기
Ⅱ.언양현 호적대장
Ⅲ. 청원·민원 관련문서(소지·상서류)
Ⅳ. 재산상속 문서 - 분재기
본문내용
전 21석 5두,답22석을 봉사조에 이어 총 10자녀에게 분급하였다. 적자녀와 서자녀의 분배 차이는 노비에서는 약 8:1전답에서 약4:1∼5:1이며, 자식의 경우는 출생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차를 두었고 여식의 경우는 거의 차가 없이 동일 비율로 분배되고 장남을 제외하고는 자식과 여식에게 재산 분배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선시대의 사회통념은 장남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분재기의 봉사분과 장남분을 합하면 전체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조가 생활하던 가옥은 장자에게 전하여 자녀간에는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장자의 상속분은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분재기의 내용을 조선중기 양반관료사회의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가족제도와 신분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자녀중심·봉사중시·남녀차별·적자차별·노비의 사유재산관념 등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금급은 '깃급'으로 읽으며, 재주(주로 부모)가 자식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몫'이란 상속인이 능력을 비롯한 처한 입장과 시대상황에 따라 달랐다. 주로 남녀, 장자·차자에 따라 각기 몫의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평균분급이 일반적인 조선전기의 경우는 양적 질적으로 자식간의 균분된 량, 과거 등으로 인해 별급받은 량 등이 포함되어 가자의 몫이 정해졌다.
별급은 과거합격, 혼인, 득남, 효성지극, 승등자 등 본인의 능력이나 처한 입장에 의해 재산을 특별히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유서는 재상상속과 관련하여 자손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되었다. 주로 서모나 천첩자녀, 봉사자에 대한 배려하기 위해 행한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훗날의 분쟁을 막고, 분재의 이견을 없애기 위해 행해졌다.
화회분재는 재주 사후, 자식 등 후손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만장일치로 행한 분재형태이다. 재주에 의한 금급분재, 동생들에 의한 화회분재는 대개 그 그 가문의 전통에 따랐다.
분재기 양식은 대체로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과 자녀별로 나누어진 토지와 노비, 가옥의 내용과 수가 기재되고 증인 등의 수결(인장)이 첨부된다. 이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되었다. 대개 조선시대에 상속제도는 17세기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남녀 균분상속의 관습이 점차 무너지고 장자중심으로 바뀌어졌던 것으로 밝혀진다.
금급은 '깃급'으로 읽으며, 재주(주로 부모)가 자식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몫'이란 상속인이 능력을 비롯한 처한 입장과 시대상황에 따라 달랐다. 주로 남녀, 장자·차자에 따라 각기 몫의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평균분급이 일반적인 조선전기의 경우는 양적 질적으로 자식간의 균분된 량, 과거 등으로 인해 별급받은 량 등이 포함되어 가자의 몫이 정해졌다.
별급은 과거합격, 혼인, 득남, 효성지극, 승등자 등 본인의 능력이나 처한 입장에 의해 재산을 특별히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유서는 재상상속과 관련하여 자손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되었다. 주로 서모나 천첩자녀, 봉사자에 대한 배려하기 위해 행한 경우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훗날의 분쟁을 막고, 분재의 이견을 없애기 위해 행해졌다.
화회분재는 재주 사후, 자식 등 후손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만장일치로 행한 분재형태이다. 재주에 의한 금급분재, 동생들에 의한 화회분재는 대개 그 그 가문의 전통에 따랐다.
분재기 양식은 대체로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과 자녀별로 나누어진 토지와 노비, 가옥의 내용과 수가 기재되고 증인 등의 수결(인장)이 첨부된다. 이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되었다. 대개 조선시대에 상속제도는 17세기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남녀 균분상속의 관습이 점차 무너지고 장자중심으로 바뀌어졌던 것으로 밝혀진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