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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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업생산력의 발달

2. 토지소유관계와 지주제

3. 상품유통경제의 발전

4. 부세제도

본문내용

를 위해 기존 양역제의 틀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하능 방식과 근본적으로 양반층에게 수포하는 양역제의 철폐를 전제로 삼는 방식이 그것이다. 영조대에는 균역법이 실시되어 군포부과가 반감되었다. 균역법의 의도 중 하나는 군역의 역사를 균일화하려는 데 있었다. 선무군관포제 실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통하여 피역하려던 양민 농민층에 대하여 새로운 통제책을 적용한 것이며, 결작은 군역세의 일부를 결세화함으로써 지주제의 생산관계가 보편화되는 현실은 반영하였다. 한편 균역법의 급대안이 대부분 지방재정을 중앙으로 흡수.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18세기 이후 환곡 총량이 늘고 읍안에 속하는 군액이 급증하였다.
조선 후기 군역제 운영방식의 주요 특징은 총액제와 공동납 방식의 도입이었다. 이로써 군역이 신분제적 운영원리를 떠나 마을 공동의 부담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제공되었다. 집단책납의 방식은 부족분 보충을 위해 다시 면리에 부과하게 되고, 이정법은 향촌통제책의 하나지만 반대로 민리민의 공동대응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동리민이 공동납부하는 동포제를 성립하게 하였다. 동포제의 실현으로서 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지만 호포제는 봉건적 신역제를 해체시키는 마지막 절차였다.
4) 환곡
환곡은 조선초기 국가의 진휼사업으로 중세적 지배질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빈민구제 제도였지만 18,9세기에 이르러서는 부세화되어 전세,군역세와 함께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삼정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환곡이 국가재정의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은 명종대 이후 이자곡의 일부나 전부를 중앙에 상납하여 중앙아문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회록제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중앙재정의 환곡의존도가 높아갔고, 또 대동법. 균역법 이후의 지방재정 압박으로 인해 환곡 운영이 더욱 강화되어 후기로 갈수록 지방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19세기 들어 이서층은 조직적으로 중간수탈을 자행하였고 환곡의 허류화와 백징이 큰문제로 대두하였다. 결국 분급과 수봉절차가 생략되어 기존의 환곡제가 해체되는 가운데 환곡의 부세화는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 환곡은 군현단위의 총액제 운영방식인 환총제로 운영되었다. 환총제 아래서 불균등한 부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호와 전결을 분급대상으로 한 호환. 결환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부민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또 환곡의 운영에서 상품화폐경제에 편승한 새로운 수탈방식이 나타나 곡가의 계절적 격차나 지역간의 가격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1862년 임술개혁에서 환곡을 지세화하려은 파환귀결의 개혁안이 제시되었으나 전세담당자측과 이서층의 반발 혹은 농민층의 반발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갑오개혁기의 결세.호세 제도 및 사환조로 이어지는 환곡제 변동과정은 중세말기 농민층의 성장과 항쟁의 중요한 성과이다.
5) 요역의 잡세화
요역은 부정기적인 노동력 징발제도였다. 세종대를 전후하여 요역징발의 기준이 노동력에서 소유지 면적으로 바뀐 것은 농업생산력과 지주제의 발달때문이었다.
대동법 이후 요역제는 법제상으로 거의 폐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흡수된 요역종목은 공납.진상에 괸련된 일부 종목에 불과하였다. 그후 요역에서의 대납은 점차 보편화 되었고 군현단위의 임시적 잡역세로 전환되어 갔다. 17세기를 통하여 부역노동의 비중은 감소해 갔고 고집제와 모립제가 적용되었다.
잡역세를 한꺼번에 거두었고, 民庫는 법제상의 제도가 아니라 지방에서 개별적 자율적 기구로 설치할 수 있었고, 민고에서는 종전의 현물과 노동력 조달방식을 대신하여 미.포를 거두어 소요 물종을 구매하거나 노동력을 고용하였다. 민고의 세원은 각기 민호 및 전결을 대상으로 한 호렴.결렴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재정규모는 커 갔다. 민고 운영의 폐단은 통일적 법제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의적 수탈이 많았다.
과제와 전망
부세제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부세수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변동의 추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부세제도 운영기구 및 그 운영방식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세제도는 해당 시기의 국가재정 운영을 포괄하는 사회경제 구조와 그 변동과정을 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세제도의 변동과정을 통해서 농민층의 성장과정이 제대로 확인되어야 한다. 부세제도의 행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의 담세능력의 신장, 이를 바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수취방식 개편의 요구, 군현에서의 관행으로 시작해서 전국적. 통일적인 법제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기 공법.보법으로부터 삼정이정책에 이르기까지 지배층 관료의 부세개편논의는 농민층의 성장을 현실로 인정한 위에서 지배와 수취의 방식이 재조정되는 과정이었다. 갑오개혁의 세제개혁은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셋째, 부역노동의 물납세화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부세제의 변천은 노동력 수탈방식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고 물납세는 신설되어 갔다. 부세제 변동의 계기는 농민층의 성장과 저항에 있었는데, 노동력 징발에 대신하는 물납세 부담의 증액은 농업생산력 발전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분을 국가에서 흡수해 간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립.갈등을 조성하였다. 또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징발과 현물징수를 대신하여 노동력과 상품의 구매를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증대가 지출을 따라 잡을 수 없어서 19세기 재정위기를 조성하였다.
16세기 재정악화는 방군수포제의 실시와 군포세의 유용으로 군사력의 약화를 낳았고 환곡 수입의 국가재정으로 전화를 낳아 환곡제 문란시작이 되었으며, 17세기 대동법의 시행과 속오군의 수포군화 등의 원인이 되었다. 16세기 이후 국가 재정이 악화된 주요원인이 무엇일까하는 궁금증에서 조선시대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부터 각종 군역, 공납, 환곡 등 각종 부세제도가 총액제, 도결제, 금납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다. 도결제는 중세적 노동력 수탈에서 근대적 토지부과세로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화폐지대로 근대세법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총액제는 국가수납의 안정성을 위해 실시되었지만 농민의 공동대응(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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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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