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학-식품업종별 시설기준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나. 작업장
다. 식품취급시설등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바. 창고등의 시설
사. 검사실
아. <삭제>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본문내용

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8.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삭제 <99·12·29>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믈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
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
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
를 받아야 한다.
1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3.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

추천자료

  • 가격6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3.11.06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9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