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이연효과를 유지하면서 후입선출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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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이연효과를 유지하면서 후입선출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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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시점에서의 추정매가를 기록하고, 차후에 추정매가와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순인상액(가격인상액-가격인상취소액)과 순인하액(가격인하액-가격인하취소액)을 가감하여 당기매입액의 추정매가를 조정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기말재고(원가)는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구하고, 매출원가는 당기 판매가능상품의 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기말재고(매가)는 매가로 표시된 판매가능액(기초재고+당기 매입액)에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가감하고 매출액, 즉 판매된 상품의 매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그리고 원가율은 원가기준판매가능액을 매가 기준판매가능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는 원가흐름의 가정과 자산평가방법(저가법, 원가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원가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① 평균원가소매재고법 :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이 평균적으로 판매된다 고 가정
※원가율=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 / 매가(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 액-순인하액)
② 선입선출소매재고법 : 기말재고자산은 전부 당기매입분
※원가율=원가(당기매입) / 매가(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③ 후입선출소매재고법
기초재고>기말재고 :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가)*(기초재고(원가)/ 기초재고(매가))
기초재고<기말재고 : 기말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당기증가분*원가 율(FIFO)
④ 저가기준소매재고법
원가율산정시 순인하액을 제외시켜 원가율을 낮게 계상. 주로 평균법 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⑤ 화폐가치후입선출소매재고법
⇒ 후입선출소매재고법의 물가변동간과를 보완
1단계: 기말재고(매가)를 계산한다.
2단계: 기말재고(매가)를 기준연도의 재고자산가액으로 환산
3단계: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층파악
4단계: 재고층에 물가지수를 곱해 다시 해당연도의 소매가로 환원
5단계: 재고층별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원가) 구한다.
6단계: 매출원가를 구한다.
★소매재고법과 특수항목
매입운임,매입환출 및 에누리,매입할인은 당기매입액의 조정항목이므로 원가율에 고려하고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출할인은 고려할필요 없음.
정상적인 파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정상적인 파손은 고려해야 한다.(원가율 산정시 차감하여 원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종업원할인은 원가율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감모손실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란에 표시할 때는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타계정대체: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용, 연구시험용, 화재로 인한 소실 등"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 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치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저가법 적용방법에는 종목별기준과 조별기준, 총계기준이 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차감한다.
★보통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속적으로 상승만 한다는 가정하에 정리하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중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입니다. 가장 낮게 평가 되기에 보통은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전구입한 재고자산가액보다 최근에 구입한 재고자산가액이 큽니다. 즉 재고자산가액이 낮은 과거에 구입한 것을 먼저 매출하는 것이 재고자산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 니다.
Ex)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1일 - 단가 100, 수량 10, 총액 1000원
2월 5일 - 단가 200, 수량 10, 총액 2000원(매입)
3월 5일 - 단가 300, 수량 10, 총액 3000원(매입)
자료가 위와 같을때 4월에 수량 20개가 매출이 되었을때.
★선입선출법 : 먼저들어왔던 1월1일의 10개(1천원)와 그다음 들어온 2 월5일 10개(2천원)이 매출이 되므로 재고자산가액은 3월 5일의 3천원이 남게 됩니다.
★후입선출법 : 나중에(최근에) 들어온 3/5이의 10개(3천원), 그다음 최 근인 2월5일 10개(2천원)이 매출이 되므로 재고자산가액 은 1월1일의 1천원이 남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듯이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싸게산 재고자산(먼저산 재고자산)을 우선 매출함으로 해서 남아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높게 평가가 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후입선출법은 그 반대의 경우로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위의 예제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계산해 본다면 재고수량의 단가는 200 원으로 두 방법모두 동일한 재고자산가액이 구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매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방법의 계산은 서로 틀려지게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 2월28일 수량 5개가 매출이 있었다고 가정했을때의 계 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균법
총원가(1월+2월+3월) 6,000 ÷ 총수량 30개 = 단위당원가(200원)
기말재고액 : 재고수량(30개 - 5개) ×200원 = 5,000
★이동평균법
2월5일 : 총원가(1월+2월) 3,000 ÷수량 20개 = 단위당원가(150원)
2월28일 : 매출수량 5개 ×150원 = 750원(매출)
즉, 재고수량은 15개 총원가는 2,250원이 됩니다.
3월5일 : 총원가(2.250+3,000) ÷총수량 25개 = 단위당원가(210원)
※기말재고액 = 25개 ×210원 = 5,250 원
★ 두방법을 살펴보면 총평균법에서는 단가 200원에 재고액 5,000원이 되었고 이동평균법에서는 단가 210원에 재고액 5,25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측정이 된다면 두방법 모두 동일한 가액으로 처리가 되지만,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면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며, 이동평균법의 방법이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기말재고(원가)는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구하고, 매출원가는 당기 판매가능상품의 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기말재고(매가)는 매가로 표시된 판매가능액(기초재고+당기 매입액)에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가감하고 매출액, 즉 판매된 상품의 매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그리고 원가율은 원가기준판매가능액을 매가 기준판매가능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는 원가흐름의 가정과 자산평가방법(저가법, 원가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원가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① 평균원가소매재고법 :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이 평균적으로 판매된다 고 가정
※원가율=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 / 매가(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 액-순인하액)
② 선입선출소매재고법 : 기말재고자산은 전부 당기매입분
※원가율=원가(당기매입) / 매가(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③ 후입선출소매재고법
기초재고>기말재고 :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가)*(기초재고(원가)/ 기초재고(매가))
기초재고<기말재고 : 기말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당기증가분*원가 율(FIFO)
④ 저가기준소매재고법
원가율산정시 순인하액을 제외시켜 원가율을 낮게 계상. 주로 평균법 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⑤ 화폐가치후입선출소매재고법
⇒ 후입선출소매재고법의 물가변동간과를 보완
1단계: 기말재고(매가)를 계산한다.
2단계: 기말재고(매가)를 기준연도의 재고자산가액으로 환산
3단계: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층파악
4단계: 재고층에 물가지수를 곱해 다시 해당연도의 소매가로 환원
5단계: 재고층별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원가) 구한다.
6단계: 매출원가를 구한다.
★소매재고법과 특수항목
매입운임,매입환출 및 에누리,매입할인은 당기매입액의 조정항목이므로 원가율에 고려하고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출할인은 고려할필요 없음.
정상적인 파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정상적인 파손은 고려해야 한다.(원가율 산정시 차감하여 원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종업원할인은 원가율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감모손실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란에 표시할 때는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타계정대체: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용, 연구시험용, 화재로 인한 소실 등"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 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치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저가법 적용방법에는 종목별기준과 조별기준, 총계기준이 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차감한다.
★보통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속적으로 상승만 한다는 가정하에 정리하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중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입니다. 가장 낮게 평가 되기에 보통은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전구입한 재고자산가액보다 최근에 구입한 재고자산가액이 큽니다. 즉 재고자산가액이 낮은 과거에 구입한 것을 먼저 매출하는 것이 재고자산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 니다.
Ex)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1일 - 단가 100, 수량 10, 총액 1000원
2월 5일 - 단가 200, 수량 10, 총액 2000원(매입)
3월 5일 - 단가 300, 수량 10, 총액 3000원(매입)
자료가 위와 같을때 4월에 수량 20개가 매출이 되었을때.
★선입선출법 : 먼저들어왔던 1월1일의 10개(1천원)와 그다음 들어온 2 월5일 10개(2천원)이 매출이 되므로 재고자산가액은 3월 5일의 3천원이 남게 됩니다.
★후입선출법 : 나중에(최근에) 들어온 3/5이의 10개(3천원), 그다음 최 근인 2월5일 10개(2천원)이 매출이 되므로 재고자산가액 은 1월1일의 1천원이 남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듯이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싸게산 재고자산(먼저산 재고자산)을 우선 매출함으로 해서 남아있는 재고자산가액은 높게 평가가 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며, 후입선출법은 그 반대의 경우로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위의 예제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계산해 본다면 재고수량의 단가는 200 원으로 두 방법모두 동일한 재고자산가액이 구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매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방법의 계산은 서로 틀려지게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 2월28일 수량 5개가 매출이 있었다고 가정했을때의 계 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균법
총원가(1월+2월+3월) 6,000 ÷ 총수량 30개 = 단위당원가(200원)
기말재고액 : 재고수량(30개 - 5개) ×200원 = 5,000
★이동평균법
2월5일 : 총원가(1월+2월) 3,000 ÷수량 20개 = 단위당원가(150원)
2월28일 : 매출수량 5개 ×150원 = 750원(매출)
즉, 재고수량은 15개 총원가는 2,250원이 됩니다.
3월5일 : 총원가(2.250+3,000) ÷총수량 25개 = 단위당원가(210원)
※기말재고액 = 25개 ×210원 = 5,250 원
★ 두방법을 살펴보면 총평균법에서는 단가 200원에 재고액 5,000원이 되었고 이동평균법에서는 단가 210원에 재고액 5,25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측정이 된다면 두방법 모두 동일한 가액으로 처리가 되지만,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면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며, 이동평균법의 방법이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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