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 설
Ⅱ. 일반경찰기관
Ⅲ. 특별경찰기관
Ⅱ. 일반경찰기관
Ⅲ. 특별경찰기관
본문내용
장소의 기관장 또는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동법 제3조). 청원경찰은 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의로 본다(동법 제10조).
Ⅲ.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狹義)의 행정경찰이란 주된 일반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관장사항에 관하여 일반사법경찰기관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상경찰기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보통경찰기관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이를 대체하게 된다.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동법 제3조). 청원경찰은 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의로 본다(동법 제10조).
Ⅲ.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狹義)의 행정경찰이란 주된 일반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관장사항에 관하여 일반사법경찰기관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상경찰기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보통경찰기관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이를 대체하게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