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훈령 등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훈령 등
본문내용
의 실효성확보를 공급거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Ⅳ 훈령 등
훈령이란 감독 행정관청이 소관의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법률해석이나 재량판단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등으로 행정의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발해지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명령이 상사가 부하인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인데 대하여, 훈령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의 경찰관청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아니며 단지 경찰조직내부의 규범(이른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민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위법한 훈령이 발해지고 그에 따라 사실상 국민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더라도, 국민은 훈령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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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훈령 등
훈령이란 감독 행정관청이 소관의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법률해석이나 재량판단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등으로 행정의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발해지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명령이 상사가 부하인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인데 대하여, 훈령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의 경찰관청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아니며 단지 경찰조직내부의 규범(이른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민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위법한 훈령이 발해지고 그에 따라 사실상 국민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더라도, 국민은 훈령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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