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Ⅳ. 공권,공의무의 승계(이전, 상속)에 관한 재론
Ⅴ. 개인적 공권의 재론
Ⅵ. 특수한 개인적 공권
Ⅶ. 결론
Ⅱ. 공권과 그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Ⅳ. 공권,공의무의 승계(이전, 상속)에 관한 재론
Ⅴ. 개인적 공권의 재론
Ⅵ. 특수한 개인적 공권
Ⅶ. 결론
본문내용
것으로써 裁量處分에서도 이런 재량권의 限界를 준수할 法的 義務는 있는 것이다.
2) 利益保護性
이 청구권은 당해 裁量處分을 규정하고 있는 關係法規의 法的, 趣旨가 적어도 개인의 利益도 保護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5) 訴訟手段(行政救濟)
1) 取消訴訟
이 請求權에 기하여 관계자가 行政廳에 瑕疵 없는 즉, 適法한 裁量處分을 구하고, 行政廳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당사자는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義務移行審判
관계인의 신청에 대하여 行政廳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심판 청구가 이유있으면 재결청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行政廳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 있는자의 신청에 대하여 處分을 할 義務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자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하여 그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確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行政介入請求權
(1) 意義
廣義로는 行政廳의 발동을 請求할 수 있는 一體의 公權을 의미하며, 俠義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에 대해 行政權을 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公權의 의미를 말한다.
(2) 成立要件
1)行政廳의 介入義務가 발생
2) 關係法規가 私益에 대한 保護規範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3) 行政介入請求權의 特質
1)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의 區別
成立要件이 충족되면 관계인은 行政廳에 대하여 법규상 부과되어 있는 特定處分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行政廳에 대하여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行政廳에 適法한 裁量處分만을 구할 수 있을 뿐 終局的 處分의 내용까지는 그 權利가 미치지 않는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는 성질이 다르다.
2) 行政介入請求權의 適用對象
가. 일반적으로 裁量行爲와의 관련에서만 검토되고 있나, 羈束行爲에 대하여도 이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
나. 관계법규의 私益保護性 인정 문제외에도 裁量行爲의 발동도 羈束行爲의 경우와 같이 이를 行政廳의 법적義務로 파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4) 行政介入請求權과 訴訟手段
個人의 實體法的 公權으로서의 行政介入請求權의 실행을 위한 가장 實效性 있는 訴訟形式은 義務履行訴訟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現行 制度上의 行政審判으로서의 義務履行審判과 取消訴訟 및 無作爲違法確認訴訟에 의할 수밖에 없다.
現行法 아래서 義務履行訴訟이 인정되지 않지만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하여 訟訴하는 경우에도 있다. 장차는 迂廻的이면 부자연스러운 現行法의 태도를 止揚하고, 實定法에 義務履行訴訟을 明文化하여 積極的인 解決策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結語
현행 行政訴訟法은 義務履行燒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를 肯定的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行政訴訟法 제 4條를 例示規定으로 보면 無名抗告訴訟의 형태로 義務履行訴訟을 인정할 수 있어 同法理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行政審判法과 行政訴訟法이 인정한 義務履行審判과 不作爲行爲違法確認訴訟을 활용하면 實質的으로는 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同請求權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Ⅶ. 結 論
公權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공권은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行爲·不作爲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現代福祉國家에서 국민의 權利救濟의 範圍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 단순한 反射的 利益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公權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이 相對化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權利와 法的으로 『保護할 가치 있는 利益』은 분명히 區別해야 한다. 公權은 그 權利 主體에 따라 國家的 公權과 個人的 公權으로 나눌 수 있다.
個人的 公權이란 개인이 자기의 利益을 위하여 行政主體에 대해 일정한 行爲를 요구할 수 있는 公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며 公權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고 그것이 侵害 된 경우에는 訴訟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反射的 利益이란 行政法規가 公法上의 견지에서 行政主體 또는 제 3자에 대대 일정한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間接的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反射的 利益은 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利益이므로 그것이 침해 된 경우에도 訴訟에 의해 救濟 받을 수 없는 점이 公權과 區別된다.
國民이 主權者인 民主國家에서는 개인의 지위가 격상되어, 개인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여러 종류의 公權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行政介入請求權등이 그 예이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역시 個人的 公權의 일종으로 現行 行政訴訟法은 義務履行燒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를 肯定的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行政訴訟法 제 4條를 例示規定으로 보면 無名抗告訴訟의 형태로 義務履行訴訟을 인정할 수 있어 同法理의 성립을 肯定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行政審判法과 行政訴訟法이 인정한 義務履行審判과 不作爲行爲違法確認訴訟을 활용하면 實質的으로는 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同請求權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個人의 實體法的 公權으로서의 行政介入請求權의 실행을 위한 가장 實效性 있는 訴訟形式은 義務履行訴訟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訴訟形態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現行 제도상의 行政審判으로서의 義務履行審判과 取消訴訟 및 無作爲違法確認訴訟에 의할 수밖에 없다.
現行法 아래서 義務履行訴訟이 인정되지 않지만 장차는 迂廻的이면 부자연스러운 現行法의 태도를 止揚하고, 實定法에 義務履行訴訟을 明文化하여 적극적인 解決策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이철주, 【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
2) 利益保護性
이 청구권은 당해 裁量處分을 규정하고 있는 關係法規의 法的, 趣旨가 적어도 개인의 利益도 保護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5) 訴訟手段(行政救濟)
1) 取消訴訟
이 請求權에 기하여 관계자가 行政廳에 瑕疵 없는 즉, 適法한 裁量處分을 구하고, 行政廳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당사자는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義務移行審判
관계인의 신청에 대하여 行政廳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심판 청구가 이유있으면 재결청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行政廳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 있는자의 신청에 대하여 處分을 할 義務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자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하여 그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確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行政介入請求權
(1) 意義
廣義로는 行政廳의 발동을 請求할 수 있는 一體의 公權을 의미하며, 俠義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에 대해 行政權을 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公權의 의미를 말한다.
(2) 成立要件
1)行政廳의 介入義務가 발생
2) 關係法規가 私益에 대한 保護規範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3) 行政介入請求權의 特質
1)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의 區別
成立要件이 충족되면 관계인은 行政廳에 대하여 법규상 부과되어 있는 特定處分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行政廳에 대하여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行政廳에 適法한 裁量處分만을 구할 수 있을 뿐 終局的 處分의 내용까지는 그 權利가 미치지 않는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는 성질이 다르다.
2) 行政介入請求權의 適用對象
가. 일반적으로 裁量行爲와의 관련에서만 검토되고 있나, 羈束行爲에 대하여도 이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
나. 관계법규의 私益保護性 인정 문제외에도 裁量行爲의 발동도 羈束行爲의 경우와 같이 이를 行政廳의 법적義務로 파악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4) 行政介入請求權과 訴訟手段
個人의 實體法的 公權으로서의 行政介入請求權의 실행을 위한 가장 實效性 있는 訴訟形式은 義務履行訴訟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現行 制度上의 行政審判으로서의 義務履行審判과 取消訴訟 및 無作爲違法確認訴訟에 의할 수밖에 없다.
現行法 아래서 義務履行訴訟이 인정되지 않지만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을 제기하여 訟訴하는 경우에도 있다. 장차는 迂廻的이면 부자연스러운 現行法의 태도를 止揚하고, 實定法에 義務履行訴訟을 明文化하여 積極的인 解決策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結語
현행 行政訴訟法은 義務履行燒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를 肯定的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行政訴訟法 제 4條를 例示規定으로 보면 無名抗告訴訟의 형태로 義務履行訴訟을 인정할 수 있어 同法理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行政審判法과 行政訴訟法이 인정한 義務履行審判과 不作爲行爲違法確認訴訟을 활용하면 實質的으로는 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同請求權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Ⅶ. 結 論
公權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공권은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行爲·不作爲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現代福祉國家에서 국민의 權利救濟의 範圍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래 단순한 反射的 利益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公權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이 相對化되어 가고 있다하더라도 權利와 法的으로 『保護할 가치 있는 利益』은 분명히 區別해야 한다. 公權은 그 權利 主體에 따라 國家的 公權과 個人的 公權으로 나눌 수 있다.
個人的 公權이란 개인이 자기의 利益을 위하여 行政主體에 대해 일정한 行爲를 요구할 수 있는 公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며 公權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고 그것이 侵害 된 경우에는 訴訟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反射的 利益이란 行政法規가 公法上의 견지에서 行政主體 또는 제 3자에 대대 일정한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間接的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反射的 利益은 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利益이므로 그것이 침해 된 경우에도 訴訟에 의해 救濟 받을 수 없는 점이 公權과 區別된다.
國民이 主權者인 民主國家에서는 개인의 지위가 격상되어, 개인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여러 종류의 公權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行政介入請求權등이 그 예이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역시 個人的 公權의 일종으로 現行 行政訴訟法은 義務履行燒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를 肯定的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行政訴訟法 제 4條를 例示規定으로 보면 無名抗告訴訟의 형태로 義務履行訴訟을 인정할 수 있어 同法理의 성립을 肯定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行政審判法과 行政訴訟法이 인정한 義務履行審判과 不作爲行爲違法確認訴訟을 활용하면 實質的으로는 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同請求權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個人의 實體法的 公權으로서의 行政介入請求權의 실행을 위한 가장 實效性 있는 訴訟形式은 義務履行訴訟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訴訟形態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現行 제도상의 行政審判으로서의 義務履行審判과 取消訴訟 및 無作爲違法確認訴訟에 의할 수밖에 없다.
現行法 아래서 義務履行訴訟이 인정되지 않지만 장차는 迂廻的이면 부자연스러운 現行法의 태도를 止揚하고, 實定法에 義務履行訴訟을 明文化하여 적극적인 解決策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이철주, 【행정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8.
2.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3. 김남진, 김중권 공저,【행정법】,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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