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日. 헌법원리와 행정법원리
二. 민주주의
三. 법치국가원리
四. 사회국가의 원리
二. 민주주의
三. 법치국가원리
四. 사회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행정법의 기본원리
일. 헌법원리와 행정법원리
_ 행정법의 체계서(교과서)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또는 지도원리라는 이름 밑에서 행정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 법원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1)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 복리국가원리, 안전보장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2) 지방분권주의, 민주행정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복리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3)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국가의 원리, 복리국가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4)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사법국가주의, 복리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5) 법치주의,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복리행정주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설주6) 등이 그에 해당한다.
주1) 금남진. 행정법 I, 63면 이하.
주2) 금도창. 일반행정법논(상). 136면 이하.
주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123면 이하.
주4)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127면 이하.
주5) 이명구, 행정법원논. 80면 이하.
주6) 이상규, 신행정법논(상). 121면 이하.
_ 외국의 행정법교과서 가운데에서도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설명하[68] 는 책이 많이 있는데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리(Grundprinzipien)로서 연방국가(Bundesstaat), 민주주의(Demokratie), 사회국가(Sozialstaat) 및 법치국가(Rechtsstaat)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예주7) 가 그에 해당한다.
주7) Erichsen / Marten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8. Aufl./1988. S.35f
_ 독일의 행정법교료서가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제목하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데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교과서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나열되어 있는 법원리도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법원리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의 기본원리가 바로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_ 헌법의 기본원리가 바로 행정법의 법원리로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법이 구체화된 헌법(konkrettisiertes Verfassungsrecht)주8) 이며, 행정 및 행정법이 그 시대의 헌법(Verfassung inner Zeit)에 의해 결정적인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주9)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아 있다.」(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는 식의 Otto Mayer식의 테제주10) 는 부인받아 마땅하다.
주8) 행정법이 「구체화된 헌법」이라는 명구는 서독의 행정재판소장이었던 Fritz Werner의 논문제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DVBl, 1959. S.527f). 우리나라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주9) 동지: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6. Aufl/1988, S.11.
주10) Otto Mayer의 위의 말은 1924년에 발간된 그의 교과서(Deutsches Verwaltungsrecht) 제3판 서문에 적혀 있는 것으로서 그 말 역시 우리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일. 헌법원리와 행정법원리
_ 행정법의 체계서(교과서)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또는 지도원리라는 이름 밑에서 행정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 법원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1)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 복리국가원리, 안전보장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2) 지방분권주의, 민주행정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복리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3)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국가의 원리, 복리국가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4)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사법국가주의, 복리국가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설주5) 법치주의, 민주행정주의, 지방분권주의, 복리행정주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설주6) 등이 그에 해당한다.
주1) 금남진. 행정법 I, 63면 이하.
주2) 금도창. 일반행정법논(상). 136면 이하.
주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123면 이하.
주4)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127면 이하.
주5) 이명구, 행정법원논. 80면 이하.
주6) 이상규, 신행정법논(상). 121면 이하.
_ 외국의 행정법교과서 가운데에서도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설명하[68] 는 책이 많이 있는데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리(Grundprinzipien)로서 연방국가(Bundesstaat), 민주주의(Demokratie), 사회국가(Sozialstaat) 및 법치국가(Rechtsstaat)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예주7) 가 그에 해당한다.
주7) Erichsen / Marten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8. Aufl./1988. S.35f
_ 독일의 행정법교료서가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제목하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데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교과서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나열되어 있는 법원리도 우리 헌법을 지배하는 법원리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의 기본원리가 바로 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_ 헌법의 기본원리가 바로 행정법의 법원리로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법이 구체화된 헌법(konkrettisiertes Verfassungsrecht)주8) 이며, 행정 및 행정법이 그 시대의 헌법(Verfassung inner Zeit)에 의해 결정적인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주9)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아 있다.」(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는 식의 Otto Mayer식의 테제주10) 는 부인받아 마땅하다.
주8) 행정법이 「구체화된 헌법」이라는 명구는 서독의 행정재판소장이었던 Fritz Werner의 논문제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DVBl, 1959. S.527f). 우리나라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주9) 동지: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6. Aufl/1988, S.11.
주10) Otto Mayer의 위의 말은 1924년에 발간된 그의 교과서(Deutsches Verwaltungsrecht) 제3판 서문에 적혀 있는 것으로서 그 말 역시 우리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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