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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예산이 배정된다. 길거리에 설치하는 CCTV는 찍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촬영하는 까닭에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 반대’가 아닌 ‘원칙정립을 전제로 한 찬성’에 많은 이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역시 프라이버시권만큼이나 중요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기 때문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 칼럼을 통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합의를 민주적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끊임없이 위협받는 현재, 일관된 ‘원칙’을 정립하되 사안에 따라 구성원들 간 합의에 의한 ‘정보인권’ 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