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입제한과 GATT/WTO 의무
2. GATT BINDINGS AND TARIFF NEGOTIATIONS
2. GATT BINDINGS AND TARIFF NEGOTIATIONS
본문내용
결정에 실패하면, 계약국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출되는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만약 어떤 이유로 두 가지 접근이 과세가격 결정에 실패하면 유사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만약 이 세 가지가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유사품이나 동일품의 판매가격은 수입국 안에서 발생한 운송, 보험비는 제외하고 조절된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계약국은 처음 몇 개의 방법의 거래비용과 동일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 제조원가와 원자재비의 가산을 한 과세가격평가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이 규약은 Tokyo Round 결과 30개가 넘는 나라들이 (EC를 포함하는 하나의 나라로써) 이 규약을 받아들인 매우 성공적이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전의 낡고 복잡한 가치평가 체제가 이 규약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가치판단의 시행 논쟁을 법정에 제소하는 일이 급격히 줄었다.
이것은 적절한 세율을 제정하는 국경의 세관의 일에 다른 범위를 추가시켰다.
수량제한과 또 다른 비관세장벽
GATT제 6조는 수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이외에 QUOTA나 다른 법, 제도,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ATT에서 다른 조항은 상환균형의 이유와 개도국을 위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5.1에서는 정부와 경제학자가 일반적으로 QUOTA는 관세장벽보다 수입규제를 하는 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에 널리 보급된 경험과 quota사용의 확대는 ITO-GATT 입안자가 이 무역제한 기술을 남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GATT 의무에도 불고하고 QUOTA사용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는 GATT의 관세절감 의무로써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다.GATT의 초기에는 미국보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GATT 의 국제균형예외 하에 QUOTA를 위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1958년 서유럽의 주요 무역국은 국제적인 통화 전환성을 설립했고, BOP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을 면제해 주고 GATT는 QUOTA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금 성공했지만 그것은 최소한 농산물에 대해서 성공적이었고, 부분적인 이유지만 미국은 그것이 기권을 얻기 위한 1951년 법 하에 그런 생산물에 QUOTA를 사용했다. GATT에서 다른 나라는 의무면제인가 의무면제가 아닌가를 논했고, 만약 미국이 QUOTA를 사용한다면, 그들 역시 QUOTA를 사용했다. 비 농산물에 대해 많은 나라는 적어도 몇 개의 QUOTA를 계속 유지했다. 이런QUOTA는 점차 잔재로 알려졌고, 그것들의 많은 것이 여전히 존재했다.
QUOTA를 처분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매수나 절차의 확장과 지연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에서 Tokyo Round 협상에서는 QUOTA 가 사용될 경우에 효과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부과하기 위해 수입의 법적인 절차의 약정을 만들었다. 이 약정은 현재 UR의 의무적인 본문이다. 무역제한 효과 방법에서 이 법적인 과정의 피하기 위한 의무국들은 QUOTA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와 QUOTA의 적용을 위한 기회의 동등함, 정당한 지속기간 등을 요청했다.
비관세조치
수입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간의 비관세 장벽의 고안은 계속될 것이다. 국제적, 국가적 지도는 그들이 많은 곤란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의 일부로써 이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계획했다.
1960년에 GATT는 모든 참여국의 비관세 장벽을 분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그 목록의 목적은 다음 무역 협상에서 사용할 사실적 배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3년 그 목록은 800이 넘는 NTB나라들을 포함했다. UNCTAD 역시 무역장벽의 목록을 위한 계획을 집행했고 1986년에 더 많은 목록이 나라별로 작성됐다. 어떤 제한은 횐경친화적이거나 제품의 규정으로써 국내 정책에 타당하도록 한다.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의 예로 우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통조림 식품의 수입을 원할 경우 수입국의 언어로 된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한다. 다른 시장을 위해 다른 라벨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규모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예로 수입국이 세관을 통해서만 VCR 수입을 원할 경우, 그것은 도시 안에 있고,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세관의 수를 제한한다. 가끔 조사는 수입을 거의 하지 안도록 요구하고, 상품의 과정을 조사하기를 원하는 수입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자를 해외에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많은 주요 무역국들은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캐나다)연간 기록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들은 매우 낳은 많은 책으로 기록되었고, 그것들을 읽으면 외국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매우 많은 정부의 수단을 설명할 수 있다.
특별한 수입조치는 EC에 의해 고안된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가변부과금"이다. 다양한 공동농업정책의 부과세 하에서 관세는 수입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과세는 날마다 빈번히 변화했다. 관세는 보통 외국농산품들이 EC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대해 취득될 수 있는 가격이득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만큼을 부과한다.
관세의 부과금이 주어졌고, 수입생산품의 일부에 대한 최고세율의 관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수입생산품에 대한 최고세율을 환급하면 (그리고 환급액을 지불했다면), EC는 가변GATT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논의할 수 있다. 그 결과 비관세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가변부과금의 양상은 무역제한으로서 GATT가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집행 다른면 에서 기본적 정책의 하나를 극복할 수 있다. 만일 관세가 고정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외국생산자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제품의 가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외국경쟁에 대한 보호의 정도의 극대치는 결정되고, 국내생산자가 관세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입품에 의해서 그것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사실상 어떠한 가격으로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으로서 관세가 다양화될 때 다른 무역관세의 "hurdle possibility"은 제거된다.
셋째, 만약 어떤 이유로 두 가지 접근이 과세가격 결정에 실패하면 유사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만약 이 세 가지가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유사품이나 동일품의 판매가격은 수입국 안에서 발생한 운송, 보험비는 제외하고 조절된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계약국은 처음 몇 개의 방법의 거래비용과 동일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 제조원가와 원자재비의 가산을 한 과세가격평가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이 규약은 Tokyo Round 결과 30개가 넘는 나라들이 (EC를 포함하는 하나의 나라로써) 이 규약을 받아들인 매우 성공적이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전의 낡고 복잡한 가치평가 체제가 이 규약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가치판단의 시행 논쟁을 법정에 제소하는 일이 급격히 줄었다.
이것은 적절한 세율을 제정하는 국경의 세관의 일에 다른 범위를 추가시켰다.
수량제한과 또 다른 비관세장벽
GATT제 6조는 수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이외에 QUOTA나 다른 법, 제도,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ATT에서 다른 조항은 상환균형의 이유와 개도국을 위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5.1에서는 정부와 경제학자가 일반적으로 QUOTA는 관세장벽보다 수입규제를 하는 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에 널리 보급된 경험과 quota사용의 확대는 ITO-GATT 입안자가 이 무역제한 기술을 남용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GATT 의무에도 불고하고 QUOTA사용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는 GATT의 관세절감 의무로써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다.GATT의 초기에는 미국보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GATT 의 국제균형예외 하에 QUOTA를 위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1958년 서유럽의 주요 무역국은 국제적인 통화 전환성을 설립했고, BOP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을 면제해 주고 GATT는 QUOTA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금 성공했지만 그것은 최소한 농산물에 대해서 성공적이었고, 부분적인 이유지만 미국은 그것이 기권을 얻기 위한 1951년 법 하에 그런 생산물에 QUOTA를 사용했다. GATT에서 다른 나라는 의무면제인가 의무면제가 아닌가를 논했고, 만약 미국이 QUOTA를 사용한다면, 그들 역시 QUOTA를 사용했다. 비 농산물에 대해 많은 나라는 적어도 몇 개의 QUOTA를 계속 유지했다. 이런QUOTA는 점차 잔재로 알려졌고, 그것들의 많은 것이 여전히 존재했다.
QUOTA를 처분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매수나 절차의 확장과 지연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에서 Tokyo Round 협상에서는 QUOTA 가 사용될 경우에 효과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부과하기 위해 수입의 법적인 절차의 약정을 만들었다. 이 약정은 현재 UR의 의무적인 본문이다. 무역제한 효과 방법에서 이 법적인 과정의 피하기 위한 의무국들은 QUOTA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와 QUOTA의 적용을 위한 기회의 동등함, 정당한 지속기간 등을 요청했다.
비관세조치
수입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간의 비관세 장벽의 고안은 계속될 것이다. 국제적, 국가적 지도는 그들이 많은 곤란과 싸워야만 하는 상황의 일부로써 이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계획했다.
1960년에 GATT는 모든 참여국의 비관세 장벽을 분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그 목록의 목적은 다음 무역 협상에서 사용할 사실적 배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3년 그 목록은 800이 넘는 NTB나라들을 포함했다. UNCTAD 역시 무역장벽의 목록을 위한 계획을 집행했고 1986년에 더 많은 목록이 나라별로 작성됐다. 어떤 제한은 횐경친화적이거나 제품의 규정으로써 국내 정책에 타당하도록 한다.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의 예로 우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통조림 식품의 수입을 원할 경우 수입국의 언어로 된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한다. 다른 시장을 위해 다른 라벨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규모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예로 수입국이 세관을 통해서만 VCR 수입을 원할 경우, 그것은 도시 안에 있고,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세관의 수를 제한한다. 가끔 조사는 수입을 거의 하지 안도록 요구하고, 상품의 과정을 조사하기를 원하는 수입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자를 해외에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많은 주요 무역국들은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캐나다)연간 기록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들은 매우 낳은 많은 책으로 기록되었고, 그것들을 읽으면 외국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매우 많은 정부의 수단을 설명할 수 있다.
특별한 수입조치는 EC에 의해 고안된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가변부과금"이다. 다양한 공동농업정책의 부과세 하에서 관세는 수입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과세는 날마다 빈번히 변화했다. 관세는 보통 외국농산품들이 EC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대해 취득될 수 있는 가격이득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만큼을 부과한다.
관세의 부과금이 주어졌고, 수입생산품의 일부에 대한 최고세율의 관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수입생산품에 대한 최고세율을 환급하면 (그리고 환급액을 지불했다면), EC는 가변GATT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논의할 수 있다. 그 결과 비관세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가변부과금의 양상은 무역제한으로서 GATT가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집행 다른면 에서 기본적 정책의 하나를 극복할 수 있다. 만일 관세가 고정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외국생산자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제품의 가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외국경쟁에 대한 보호의 정도의 극대치는 결정되고, 국내생산자가 관세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입품에 의해서 그것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사실상 어떠한 가격으로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으로서 관세가 다양화될 때 다른 무역관세의 "hurdle possibility"은 제거된다.
추천자료
상품 거래관련 국제통상규범
WTO 마늘 분쟁과 한·중 통상 (국제통상 국제무역 중국 무역통상
미국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 (국제통상 자유무역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 (국제통상 국제무역 중국경제
한국-칠레 FTA 효과 (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 국제통상 무역 wto
국제통상의 이해에 팰요한 개념
[국제통상론]DDA 협상의 진행 현황과 우리의 대응
[국제통상]싸이월드 M&A 사례 분석
[국제통상]싸이월드 M&A 사례 분석
[국제통상협상] LG전자의 전략적 제휴 (LG-IBM, LG-필립스)
[국제통상협상] LG전자의 전략적 제휴 (LG-IBM, LG-필립스)
국제통상환경론
국제통상원론 독후감
국제통상 -프랑스의 패션에 관해서
소개글